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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국회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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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국회가 직접 나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0:31

20160628_기자회견_한일위안부합의무효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 즈음한 기자회견 ⓒ 전국행동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6개월에 즈음한 기자회견>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 합의가 25년간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인 합의로서 합의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4일, 전국 38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되었다. 

 

전국행동은 한일 합의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집회 등의 행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해결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 통과 약속 운동, 정당 대표와의 간담회 등의 사업도 지속해왔다. 이 외에도 소속 단체들은 소녀상 지키기 농성, 평화비 소녀상 건립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와 여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12.28 한일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일 외교부 당국자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 10억 엔으로 만들어질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위원장은 피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며 설득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행동은 지난 5월 초부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결의문 통과’를 요구하는 ‘20대 국회의원에게 엽서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엽서 쓰기 캠페인에는 3천여명의 시민이 함께 해주셨다. 모인 엽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6개월이 되는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참가한 국회의원분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1228인 행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재협상하라’, ‘일본 정부는 법적배상, 공식사죄하라’, ‘한일군사협력 위한 ’위안부‘ 합의 규탄’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 또는 인증샷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에게 3000장의 엽서 전달

 


[기자회견문]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재협상 촉구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직접 나서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이 발표한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채 제대로 된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배상조차 담겨있지 않은 채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기까지 한 부당한 합의였다. 

 

합의 후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곳곳에서, 국제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합의 반대와 무효의 목소리는 개의치 않고 정부는 졸속적인 합의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10억엔이 사용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명명했다. 피해자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재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2014년부터 주도해 오던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일본 중의원 회의 속기록에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중 “우리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만 봐도 예산 삭감 의도가 눈에 훤하다. 정부는 일본을 위한 졸속적인 합의와 이행을 시도하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4.13 총선에서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고, 의미 있는 결의안도 상정되었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눈감지 말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합의무효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바로 국회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재단의 문제점과 한일 외교장관합의에 부당성은 없었는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 12.28 합의의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보여줬던 합의 무효와 반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일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 요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소녀의 나이에 끌려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 평균나이 89세에 달한다. 12.28 한일합의가 맺어졌지만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등 지난 25년 간 외쳐 온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 외면 말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2016년 6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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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크, 중국과 한국의 생존 ‘위안부’ 여성들 조명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의 얼굴에 그려진 전쟁의 유령들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곤 해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 ‘위안부’ 여성들 더 위크 지는 한국과 중국에 생존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성적노예로 고통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잔인한 전쟁의 유령이 70년이 ...
수, 2016/06/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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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작년 12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했고 한국정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한살림을 비롯한 400여 단체와 시민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과 한 달 동안 모금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월15일~3월15일
 
▶ 참여방법

1. 100억 국민모금 참여

1) 매장에서 모금함에 기금 후원
2)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750558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장보기에서 기부금물품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 구입으로 참여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시 물품명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을 선택, 1만원 기부)
4) 공급 포인트(적립금)를 국민모금 기금으로 전환
(장보기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일본’위안 부’100억 국민모금] 선택 ▶ 신청
* 기금은 [일본군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장보기 기금 참여 바로가기
 
 

2.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1) 한살림서울 매장에서 서명
2) 온라인 서명- 세계 1억인 서명 사이트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서명바로가기

 
▶ 문의

02 3498 3737 조직활동지원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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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독일 본 여성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 Phyllis Kim (김현정 대표) Executive Director at KAFC Executive Committee at CWJC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8월 14일 열린 소녀상 전시 개막식에 이어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옛 서독의 수도 본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여성박물관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독일 사회에 알리기 위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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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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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개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25년간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싸워온 결과를 철저히 외면하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1일~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중 진행될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은 1228 합의 이후 열리는 첫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한일 양국 정상에게 12.28 합의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키고 부당한 합의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최될 전국행동 기자회견에 대한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부당한 한일합의 철회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일 시 :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주 최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순 서
인사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전국행동 소속 단체 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문 의: 전국행동 02-365-4016 / [email protected]


 

월, 2016/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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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8월 30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 동안이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 속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다.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여성단체들의 노력과 1991년 8월 14일 마침내 ‘강요된 침묵’을 깬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떨쳐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4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유엔과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었다.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고, 지속적인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범죄자 처벌을 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1995년 일본 정부가 제안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거부했던 것도, 그것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했다. 일본 법원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거듭거듭 호소했다. 2005년 8월 26일에 이르러 마침내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109명은 2007년 6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해 적어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고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원고 :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소송지원 :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
후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화, 2016/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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