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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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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8:04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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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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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대강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개발 허용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 재앙'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이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획 연재 기사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수공 특혜법', '수질오염특별법' 등으로 불리며 상정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안에 대한 연재 기사는 총 8회에 걸쳐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편집자>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애초에 힘든 일이었다. 포클레인으로 대변되는 토건족에게, 일자리란 소수의 운전기사와 일용직 노동자뿐이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35만 개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까지 했을까.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난 농민들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는 국정 감사가 있었던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222개(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창출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은 어떠한가. 국민이 마시는 물인 상수원에 직접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수원 수질 개선에 사용할 귀중한 재원인 모래와 자갈을 대규모 준설했고, 수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욱 큰 문제는 1998년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환경부도 절실히 통감했던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용도 대폭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가 점차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남한강 일대의 모습. ⓒ성남훈

비점오염원이 수질 문제의 핵심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세금 33조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점오염원을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하수도, 하수관거, 분뇨, 축산, 산업폐수 등 원인이 명확한 오염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다.

2006년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예상 하수도 보급률은 92%이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원은 3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수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전망이다.


ⓒ환경부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1995년 22~37%였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고, 2015년엔 65~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질 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유기농이 '수질 오염 주범'이라면서…유기농 대신 위락 시설?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서는 자전거도로, 레저 시설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3~4월 철거를 강행할 예정이며, 패소한 양평군 역시 즉각 항소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2009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와 <유기농은 발암물질 생성, 먹는 물에 해롭다>(한국농어촌연구원, 2003) 등 연구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쫓아내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 (☞관련 기사 :“이젠 발암물질로 매도?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달라”)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팔당 농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팔당 일대의 토지 측량에 항의하는 농민과 성직자,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을 경찰 병력 300명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농민 11명을 연행했다. ⓒ김유

쟁점은 팔당의 유기농지가 팔당호 오염원 유출의 주범인지 여부였다. 농민들은 분개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8년 3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신청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에 보내는 등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거짓 홍보는 금방 들통 났다. 2003년 농어촌연구원에서 펴냈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으로 밝혀졌고, <2009년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 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총 질소) 0.008%, T-P(총인) 0.056% 로 0.1%도 안 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유기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간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2009.3)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유기농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 몰아붙이며 쫓아내면서도 야외 공연장, 자전거도로, 위락 시설 등을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일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더욱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란 점이다.

친수구역특별법에서 수질 오염이 보인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본류 개발이 확실해진 가운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물은 토지 이용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2007년 환경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량은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부유물질)는 24배 이상 유출된다고 한다. 가끔 도시에 비가 온 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 강우 시 도시의 비점오염원(도로의 타이어 분진, 폐오일, 기름 성분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초기 강우 유출수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인 BOD 20mg/L의 6배가 넘는 133.6mg/L이 나오는 등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도시지역의 오염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불투수층이 높을수록(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층) 오염부하량은 늘어난다.


ⓒ환경부

4대강 본류에 도로, 놀이공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낙동강의 경우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가 없는 경우 하구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18일이 소요되나,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는 경우 189일이 소요돼 10배 정도 유속이 느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동강이 8개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강은 강천댐에서부터 10km 간격으로 여주댐, 이포댐이 더 생기고 수도권 시민 20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댐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물이 정체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모래와 자갈 등 자연이 가진 정화능력은 점차 상실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의 급속한 유입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환경부는 2004년과 2005년 여주 지역 준설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수질 문제를 우려했다.

-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
- 하상을 준설할 경우 수질 정화 기능의 상실이 예상
- 하천 밑바닥에는 저서 생물, 박테리아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과 각종 오염 물질의 환원 작용 등 궁극적으로 하천의 자연 정화 기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작용이 일어남

환경부가 1998년 이후 13년 만에 잊어버린,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 용도 대폭 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하천 양안 4km, 전 국토의 24%가 개발 가능 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락시설과 공원의 설치로 오염원이 늘어날 것이며 도시화된 강변에선 비점오염원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자연이 준 천혜의 자원이자 필터인 모래와 자갈이 제거된 강은, 제 기능인 자연 정화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상, 비점오염원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책정된 33조 원의 수질 예산 중, 0.25%인 840억 원 정도만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위해 책정됐을 뿐이다.


▲1993~2007년 정부의 물환경 분야 투자 현황(환경부, 2008). 정부의 대응이 비점오염원보다는 점오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방기는 결국 엄청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친수구역특별법은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히려 비점오염원을 증가시키는 '수질오염특별법'이다. 하천변에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고,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이미 지정해놓은 수변 구역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게 했다(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한마디로 친수구역의 수질을 오염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도록 '무장해제' 시킨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질 관리에 앞장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 1의 개발업자이자 4대강 유역관리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안으로 바꿀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업자에게 수질 관리를 맡긴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천혜의 수변경관을 잃어버리고 수도권 주민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1998년, 환경부가 했던 말이다. 1998년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 달라졌을 뿐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묻고 싶다. 서울 한강의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가?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월, 2011/03/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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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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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1.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1.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8/0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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