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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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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9:05

신고리 5,6호기 건설 무효 기자회견_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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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무효 광주전남 시도민선언

 

 우리는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핵발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안전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은 60개의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2개의 단층만으로 지진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 주변 주민들의 피폭, 초고압 송전탑 문제 등 안전과 관련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경 30km이내 380만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10개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입지에 따른 안전성 검토는 부실하였고,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원자로시설이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작 3차례의 회의 끝에 표결로 안전을 결정했다. 결과는 정부와 여당측 추천위원 7인의 찬성과 야당측 추천인사 2인의 반대, 예견된 결과였다. 다수결로 안전이 결정될 수 없음에도 정부와 여당측의 위원은 표결을 강행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부실하고 위법한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력은 남아돌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전력예비율은 16%이상을 기록했고LNG발전소는 가동을 멈췄거나 50%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핵발전소 건설사업은 토건 대기업의 잔치일 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은 설계수명 60년이라는 사용과정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로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핵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

 우리는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탈핵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면 영광 여섯기, 월성 여섯기, 울진 여덟기, 고리 열기로 총 3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 단지까지 만들려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우리는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핵과 화석에너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핵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전환은 탈핵, 탈화석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건설 중단,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원전 폐쇄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무효임을 선언하며, 부산과 울산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6. 6. 27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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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사회로의 전환의 시작, ‘생태줍깅’ 환경캠페인
-소래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올해 스물일곱 돌이 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14일(토) ‘생태줍깅’ 행사를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여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3시간가량 참여자와 함께 걸으며 진행했다.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 100여 명의 시민, 공무원, 기업에서 참여한 가운데 ‘Save Our Sea (우리 바다를 살리자)’와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구호를 시작으로 장수천 일대를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 10여 개의 자루에 담았다.
본 행사 시작 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진대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50여 명의 시민으로 시작해 바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올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탈석탄, 자원순환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서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박남춘 시장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발표에는 환경단체 역할이 컸다”라고 환경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강원모 부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장수천 쓰레기 줍기에도 함께 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소래습지생태 공원의 육상화 진행 상태가 심각하다”라며 “육상화를 막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막고 소래갯벌로부터 바닷물이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둑의 일부를 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바로 옆 시흥갯벌은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라며 “인천 시내에서 가장 근접해 찾기 쉬운 소래갯벌, 송도갯벌을 잘 보존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2020. 11.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바다를 살리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를 외치는 행사 참가자

 


장수천 쓰레기 수거 후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회원

 

 

월, 2020/11/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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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수, 2015/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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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금개구리를 구하라~! 국내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20.1. 28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

수, 2020/01/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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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보고인 국내 최대 무인도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1912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과 덕적면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청원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선갑도 응회암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선갑도’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곧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해 섬 자연 생태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지난 2019115일 선갑도를 방문했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확인 한 결과, 2026년까지 양식장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를 확인한 후,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옹진군에 선도공영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옹진군은 최근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과 공유수면 불법 점유 사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자연환경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해야 하거나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큰 지역을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 주상절리를 훼손하였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이러한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훼손하여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올해 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2.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3.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선도공영으로부터 재 매입하라

2020.02. 10.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월면주민자치위원회, 황해섬네트워크

목, 2020/02/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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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는다’고 결정했고 이를 통보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열렸던 수문을 닫는 과정은 이미 구성된 금강수계 협의체와의 논의는 전혀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주시는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고 이를 논의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공주시는 충남도 금강 보 처리방안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진행에 관해 별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에 열린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의사를 표한 바 없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공주시 내부적으로 관광과장이 건설과장에게 금강 공주보 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의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주시의 공식적인 회의 개최 요청근거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충남도 4차 회의: 8월 5일, 충남도 5차 회의: 9월 5일)

게다가 공주시가 6월에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백제등불향연 총괄 연출방향 제시’ 항목에서도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황포돛배 및 백제 관련 유등과 본 과업을 통해 신규 제작하는 유등을 활용, 금강에 설치되는 부교를 중심으로 연출방향 제시”로 못 박아 놓았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이어 18일 열린 회의 안건은 ‘19. 하반기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으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정 공유를 위한 ‘19년 하반기 금강수계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으나,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없이 일방적으로 담수를 결정해놓고, 찬반의견이 나뉘고, 수문을 올릴만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공주보 수위가 문화제 행사에 악영향을 주어 공주시의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9월 18일 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찬반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얼버무린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수문을 조작하였다.

금강에는 보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각 보별(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금강수계 민관협의체)’가 있다. 각 보별 민관협의체 내용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 보고되고 논의된다. 하지만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건은 이 협의체에 보고 및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환경부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검토 용역’(용역 주관: 배재대학교, ’19.4월~6월)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난 6월 4일에 열린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고, 용역결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 진행의 대안을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수문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은 것은 관련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해당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비공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의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 공주보 담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특정 이익과 필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수계별 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자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이다. 이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상시개방을 발표했더라도 지역의 담수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문을 닫을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진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이하 유역관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종보가 개방된 후 모래톱이 형성되고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면서 멸종위기1급 ‘흰수마자’가 발견됐고 공주보 역시 모래톱이 형성된 곳에서 ‘흰목물떼새’가 발견됐다. 단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어종과 조류의 서식환경이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와 강우로 수위가 상승하고,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과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된 더러운 강물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여,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만 아니라, 공주보 상류 유역에 국지적인 집중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문화제 설치물들이 또다시 유실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뒤 수문개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공주시에 요구한다. 백제문화제는 힘차게 흐르며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해 온 금강을 기반으로 한다. 건강한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에 의미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기보다 금강의 흐름을 끊고 죽어가는 강 위에 띄우는 유등에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이 있어야 백제문화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환경부에 요구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시기이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하라.

2019년 9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선임활동가(042-253-3241, 010-2626-8099)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042-331-3700, 010-9400-7804)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010-3442-6559, 042-226-7774)

화, 2019/09/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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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 없이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

해당 안은 사실상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이다.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같은 배에 올라탄 것이다.

대전시는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급조된 내부 TF를 통해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 통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마저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대전시의회도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남용에 한편이 되었다. 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방기 행위이다.

시의회는 이런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관협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협의내용을 저버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앞으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한들,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의 결정으로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을 대체하고, 거버넌스를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일방행정을 진행하는 시에 대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해당 안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만 남았다. 예결위원회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6월 10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현명한 결정으로, 자의적 해석과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에 일침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21/06/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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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여섯 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쳐 여전히 진상규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기억 ․ 책임 ․ 약속>이라는 다짐 아래, 어떤 난관을 헤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합니다.

<기억>은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책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날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해경이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7시간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검찰, 감사원, 해군, 해경, 언론과 정치인 등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행동의 결과물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사명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가는 사회대개혁의 전면적 시행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형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 특조위 구성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와 악의적인 혐오/모독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들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올 여름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끝나고 연말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까지 끝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촛불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여 임기 안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전시에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전시민과 함께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에 나서라!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강력히 처벌하라!

박근혜 7시간-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2020년 4월 16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화, 2020/04/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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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목적 잃은 둔산센트럴파크 사업 중단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

대전시가 발표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해 환경단체, 정당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380억을 투입해 둔산지구에 조성된 기존 공원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예산규모는 1천억에 달했다.

센트럴파크 사업의 원래 목적은 기후변화 위기로 확산되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는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10일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재정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센트럴파크 사업 추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과 보행권 확대, 도시 숲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은 대전시 미세먼지 저감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미 있는 도시 숲 마저도 아파트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의 전반적인 도시 숲을 어떻게 보전하고 확대해 갈지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12월 3일 대전시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그 이유로 사업 지역에 둔산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대전시민의 공원이 아닌 특정지역 공원으로 인식되는 오해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사업 필요에 대한 논란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 지역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구 중심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표되었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일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교통량 제한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대전시장은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시민들과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 2019/12/2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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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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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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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도 <탈탈탈 포토죤 해쉬태그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손을 잡고 오셔서

탈탈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인증샷도 남기고,

해쉬태그 #멈춰라핵발전소 or 여성환경연대 카톡친구 신청으로 함께해주셔요.

- 맛보기 이미지와 함께해주면 드리는 감사 선물 공개는 커밍쑨 *_* !

 

월, 2015/08/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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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수, 2015/08/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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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월, 2015/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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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안내

한국 탈핵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1. 지난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부풀린 전력 수요에 근거해 핵발전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에서도 재확인될 예정입니다.
 
2. 핵발전소를 곁에 두고 안전한 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아니 지금 이 시각밖에 없습니다.탈핵 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없습니다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사들이 실천 활동에 나섭니다우리는 학교현장에서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이에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선언문 전문과 선언 참여자 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기대합니다.
 
3.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22() 11:00
▪ 장소 국회 앞
▪ 주최 : ‘탈핵교육 교사선언’ 참여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해 현장 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 진행 순서
교사선언 추진 배경 설명
현장교사 발언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발언
연대발언 태양의 학교 학부모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핵발전소로 인한 문제(방사능오염 먹거리 문제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마을의 참상), 핵 폐기 과정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드러내고 대안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등을 제시하는 내용.

 
 
※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 앞으로 정한 이유 여러 장소를 검토했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관련 상징성이 있지만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핵발전소 건설 결정은 정부의 책임입니다따라서 정부청사가 가장 적절한 장소이지만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거리인 세종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다음 주 중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최종적으로 국회 앞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 2015/06/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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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6.11 1년 기억문화제 (최종)

<메르스로 연기되었던 6.11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2014년 6월 11일의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 일정 : 7월 18일 (토) ~19일 (일)
  • 장소 : 밀양 송전탑 싸움 현장 X 청도 송전탑 싸움현장
  • 참가비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화, 2015/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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