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지역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5:46

안행위원에게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 보내

획정위 구성시 선관위 의결권 보장 및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등 모두 반대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및 획정위원 대폭 확대, 회의록 모두 공개해야

 

 

오늘(6/2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유지하되 여야 정당 추천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6명은 각계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관위 의결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획정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는데 이를 오직 다수의 논리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9명의 획정위원과 3분의 2 의결정족수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구획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선관위가 지난 선거구획정위 회의록을 사실상 모두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3일,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획정위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획정안 의결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첫째, 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과 견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한 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선관위는 정당이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근거로, 정당 의결 대신 ‘선관위 의결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닙니다. 획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던 근본적 원인은 대대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와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선관위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찬성을 요건으로 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 이를 섣불리 과반 의결로 낮추는 것은 정치관계법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오직 다수의 논리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9명과 의결 정족수 3분의 2 조건으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위원이 대폭 늘면 정당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으며, 비밀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획정이 모두 끝난 3월 24일, 선거구획정위 회의자료와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종료된 ‘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했습니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 분구 지역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는데,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위원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 등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관위, 온라인 선거운동 자유 후퇴시키는 시도 중단해야

일부 불법행위 이유로 유권자의 온라인 의견개진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는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추천을 조작한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 활동 전반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선관위의 시도에 반대하며, 선관위가 일부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권자의 입에 또 다시 재갈을 물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번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러한 활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의 방향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모이면, 그것을 통해 불법행위가 횡행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접근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UCC 단속,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단속 등 온라인 상의 과도한 규제를 십여 년 경험하였고, 수많은 유권자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구시대적 상황은 2011년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단속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나서야 일정 정도 해소되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불법적인 사조직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2011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이며 위헌적 발상과 다름 없다.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증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선관위는 온라인 모임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23- 13:32
136
0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 ‘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화, 2016/02/23- 14:07
133
0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ODA로 DR콩고 등 부적합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조성사업 실시

전자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와 현지 반대 의견 고려해야

 

 

지난 8월 9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23일 실시하는 DR콩고 대선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이다. 한국 선관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DR콩고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단말기를 공급하도록 알선해줬다. 그러나 DR콩고의 상황은 아직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적절치 않고, 도리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선관위가 DR콩고에서 진행한 ODA 사업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조차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DR콩고에 수출하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DR콩고는 1960년 독립 후 지금껏 독재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1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2016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천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어 올해 12월 23일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전자투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 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 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과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선관위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A-WEB은 전자 투·개표 단말기 공급을 수의계약하여 한국 기업인 미루시스템즈가 독점하도록 알선했다. 이러한 ODA 사업의 주체인 한국 선관위는 DR콩고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와 면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기업 간의 계약이나 DR콩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A-WEB의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A-WEB은 전자 투·개표기 수출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실제 전자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라크 당국이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당락이 바뀐 국회의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전체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라크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개표기를 지목했다. 이라크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총선 전부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전자개표 중단과 수개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선관위와 A-WEB은 이라크에 전자개표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미루시스템즈가 해당 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들 나라에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리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가능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한국 선관위와 A-WEB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ODA 사업이 다른 나라의 선거와 정치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라크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DR콩고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연될 수 있다. 선관위와 A-WEB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국가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DR콩고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나라에 전자투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한국 선거제도 해외전파’ 사업도 그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8/19- 08:03
128
0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결산

2018년 예산

2019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7,982

8,318

8,318

6,654

5,401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수, 2018/10/31- 19:30
77
0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

목, 2020/01/09- 10:14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