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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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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3:48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과(제4조),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제9조)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배정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이 활동기간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사 초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올해 8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운반되던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무리한 상황에서 출항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의 침몰이 화물의 과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 비춰볼 때,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과 같은 독립된 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는커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유가족들의 신원권 및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간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2016년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내 가족,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결국, 참사의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내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여 유가족 4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여름 폭염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설치한 “차양막” 과 가로수에 “노란리본”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위하여 농성장에 인적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시법상 신고 된 합법적 집회장소에 경찰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부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농성장 철거를 막는 네 분의 유가족을 연행하였고, 다수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사를 하여 부상을 입혔다.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유기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유가족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농성에 대해 농성물품을 강탈하고 철거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유가족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기 강제해산 시도는 진실을 가두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변침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모임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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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BS 정상화,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노사가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SBS사장은 SBS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또 편성·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해당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SBS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와 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는 지난 10년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SBS는 홍보수석을 5명이나 배출하며 언론장악에 적극 협력했다. SBS 뉴스는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자가 됐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 졸속합의를 미화한 보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한 보도, 박근혜게이트 축소보도는 치욕적인 보도참사로 SBS 역사에 남을 것이다.

 

SBS는 방송프로그램과 뉴스를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동원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았다. 최근 노조가 폭로했던 인제스피디움 홍보 방송, 광명 역세권 사업을 위한 로비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SBS의 존립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였다. 명백한 방송 사유화이자 시청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범죄적 행태였다. 대주주가 물러났다고 어물쩍 덮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임명동의제등의 제도적 합의로 SBS에 쌓인 온갖 적폐가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노사 합의는 말 그대로 RESET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느냐는 냉소가 단지 대주주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말한 대로 정권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SBS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이 SBS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은 임명동의제가 아니라 “SBS를 기필코 RESET 하겠다고 나선 SBS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7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10/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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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등 수사 진행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안종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단 설립과정의 본질적 행태인 ‘뇌물 수수’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추진하였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하였고, 안종범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재단 설립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배후에 권력이 있음을 눈치챈 기업들은 전경련을 매개로 일사분란하게 출연을 했고, 그 후 전경련과 대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 등 숙원사업, 특별사면 등이 되돌아갔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뇌물 사건이요 정경유착 사건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하여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물론 안종범과 최순실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뇌물죄 성립에 있어 부수적인 것이고 구성요건, 형량 등에서 한계가 있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내는 죄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이 지난 10월 26일자 의견서에서 뇌물죄 외에 직권남용죄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뇌물죄 적용 누락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현 상황 만을 기준으로 보면 774억의 재단출연금과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수수 등에 관여한 최순실, 안종범에게 적용될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만이 적용되면 반대로 재벌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벌기업들은 돈을 낸 만큼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돈을 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수사 대상에게 미리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혐의를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직권남용죄에서는 재단설립의 강제성 등 절차가 주로 문제되므로 안종범이 주범이 되고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등의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넷째,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안종범, 최순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뒤에도 하루가 멀게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2015. 7. 24.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하였다. 안종범이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요구하고 기업에서는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곁들인 보도도 나왔다. 뇌물죄는 요구,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처벌되므로 이 역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한편 최순실이 귀국 후 소환되기 전 하루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 중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적당한 틀로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 들지 말고 대통령 본인과 재벌기업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2016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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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111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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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5/09/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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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지난 8일,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하거나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도움을 요청했던 파출소의 경찰관은 탈출을 돕기는커녕 염전 주인을 불러 피해자를 다시 악몽같은 현장으로 돌려보냈고, 섬 곳곳에서 10년에 걸쳐 착취가 이뤄지는 동안 관할 면사무소를 비롯한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관할 지자체가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법원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했기 때무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권익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들로 국가가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 및 지자체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한 이들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지자체가 사실상 손해배상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우리 모임은 재판부가 이 소송을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입증책임을 판단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가배상소송에서 국민과 국가가 가진 정보의 불평등 정도,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자료 제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판단하기를 기대하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일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11_민변소수자위_논평_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월, 2017/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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