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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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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3:48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과(제4조),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제9조)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배정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이 활동기간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사 초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올해 8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운반되던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무리한 상황에서 출항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의 침몰이 화물의 과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 비춰볼 때,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과 같은 독립된 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는커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유가족들의 신원권 및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간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2016년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내 가족,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결국, 참사의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내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여 유가족 4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여름 폭염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설치한 “차양막” 과 가로수에 “노란리본”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위하여 농성장에 인적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시법상 신고 된 합법적 집회장소에 경찰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부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농성장 철거를 막는 네 분의 유가족을 연행하였고, 다수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사를 하여 부상을 입혔다.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유기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유가족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농성에 대해 농성물품을 강탈하고 철거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유가족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기 강제해산 시도는 진실을 가두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변침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모임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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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 지원책 강구해야 -

 

OBS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업무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된 상황이라고 한다. , 기존 자택대기자 9명 중 현업에 복귀한 사람은 7명이 전부다. OBS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OBS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후, 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렸다. ‘경영상’ OBS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였다. 과거 5년 간 OBS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4년간 벌어들인 99억 원 중 방송설비 등 투자에는 97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무부채 기업 OBS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결국, OBS 사태는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방송사유화에서 출발했다는 말이다.

 

OBS 구성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방송권역인 경인지역 41개 시군구를 순례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OBS의 해고 철회 결정 배경이 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부당판결 뒤에도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감삭감까지 받아 들여왔다.

 

OBS 사측은 같은 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OBS는 무책임 경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허가 보류 및 조건부 재허가 사태를 거듭해왔다. OBS2012년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로 인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의결보류 끝에 ‘50억 원 증자제작비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조건 미이행으로 또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OBS는 재허가 보류사태 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으로는 ‘201712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가 제시됐고 이행하지 못할 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과연, OBS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상황인가.

 

방통위는 OBS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사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 계획과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허가 결정 이유를 달았다. OBS를 경영진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는 이렇듯 재허가 의결서에도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BS 사태는 이렇듯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에 반해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 OBS 사태 또한 그 틀에서 봐야한다. 이제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OBS정상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1782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8/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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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대영 사장은 KBS를 조속히 떠나라

- KBS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

 

KBS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블랙리스트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번엔 인사로 시끌시끌하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 없이 일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고대영 사장의 인사발령이 발단이 됐다. 그 중심에는 조인석 부사장, 홍기섭 보도본부장 인사가 있다. 조인석 부사장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의 출연 취소 및 하차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영화 살리기 결과물로 손꼽히는 <인천상륙작전>의 낮은 평점을 비판하는 리포트 제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BS 간부들 사조직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해당 모임은 KBS 김시곤 보도본부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포트를 빼라던 이정현 홍보수석의 압력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2년 전의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방송총국장으로 영전한 정지환 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KBS에서 주요 요직을 꿰찼던 정지환 씨는 현 고대영 사장 취임(201511) 보도국장’, ‘통합뉴스룸국장을 역임하며 KBS 불공정 보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장담할 수 있느냐며 취재 요구를 묵살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KBS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라 불리는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는 이강덕 씨는 대외협력실장으로 발령났다. ‘총체적 부실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만큼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BS PD협회는 이번 인사에 응한 4명의 PD출신 임원 조인석 부사장, 김영국 방송본부장,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 김진홍 제작본부장 등 총 4명에 대해 긴급총회를 열었다. 향후,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 팀장급 PD 76명은 고대영 사장에 대한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KBS 30기 이상 기자 118명은 보직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소수이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KBS 고대영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얼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들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명박 정부 초기 코드인사운운하며 온갖 불법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던 분들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보장되는 게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을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고대영 사장 아래의 현 KBS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방송법> 44)시키고 있는가.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44)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대영 사장이 답해야 한다. KBS구성원들 88%가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조직을 운영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다.

 

KBS이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46)으로 존재했나. KBS의 공적책임과 경영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심의·의결(49)해왔는가. 90% 이상의 KBS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이기도 하다.

 

언론연대는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언론장악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리를 지키고있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자초했음을. 끝으로, KBS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에 나선 구성원들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178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8/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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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지난 2014년에 진행됐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전에 헌법재판관 회의 내용과 심판의 일정 및 결론을 알고 있는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그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업무일지상의 기재 내용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단순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의혹의 한 당사자가 수장으로 있는 기관의 자체 조사라는 점에서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면 단순 추론만으로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사방법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방문내역 확인 등만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하였고, 2014년도 당시의 통화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체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의혹은 특검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다원성 보장,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이면에 청와대의 정략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간에 떳떳하지 않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이 청와대에 의하여 시민과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를 바란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금, 2017/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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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규정> 4(객관성) 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뉴스타파>허위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을 부린 것이다.

 

인터넷심의위가 내세운 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의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음 없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비판보도에서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인터넷심의위에 있다. 이런 원칙은 (선거)보도 심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헌법적 위법심의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가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반론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과연 보도를 직접 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뉴스타파>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다른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심의규정> 4항은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나 후보자질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는 금지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사학 이사회 개입, 장애인 스포츠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후보검증 사례로 꼽을 만한 보도다.

 

이처럼 살피건대 <뉴스타파>가 위반한 <심의규정>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심의위는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의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끌어와 중징계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인터넷심의위인 것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들이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보도 심의의 제1의 기준은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다. 지금 유권자들은 인터넷심의위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201644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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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달 만이다. 국방부는 2016. 7. 13.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2.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2016. 8. 17.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 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하여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을 작파하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되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반토막 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갈팡질팡 표류하는 과정에 국가와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김천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리고 사드 반대에 나섰다.

 

4.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군사적, 외교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서, 어느 곳에 배치를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

2016. 8.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화, 2016/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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