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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5년’ 보훈처…이념대결 앞장, 서훈관리는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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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5년’ 보훈처…이념대결 앞장, 서훈관리는 엉망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08:21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 걸쳐 무려 5년 4개월 동안 보훈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승춘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 친일 행적으로 의심될만한 흠결이 있는데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서훈 심사와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건국훈장을 중복 서훈하는 일도 벌어졌고,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담은 공훈록에서도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

문제점 ① 박승춘 재임기 건국훈장 서훈자 중 ‘친일 의심 흠결’ 4명 확인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건국훈장 수훈자 가운데 흠결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박승춘 처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독립유공 포상자 1,480명 가운데 4명에게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적이 발견됐다. 1년에 한 명 꼴이다.

취재팀은 독립유공 포상자와 1927년 일제가 발행한 ‘전국 면직원록’ 명단을 비교해 봤다. 면직원록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의 명단이 수록돼 있다.

▲ 일제가 1927년 발행한 면직원록,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 및 면서기의 명단이 상세히 나온다.

▲ 일제가 1927년 발행한 면직원록, 전국의 면장과 면협의회원 및 면서기의 명단이 상세히 나온다.

대조 결과 면직원록에서 독립유공자 4명의 이름이 나왔다. 이들은 3.1운동 참여로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후 면협의회 의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맡은 이00,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정00, 2014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박00,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이00 등 4명이다.

▲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면직원록’에서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4명의 명단을 1차 확인했다.

▲ 뉴스타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면직원록’에서 건국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 4명의 명단을 1차 확인했다.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말단 행정조직으로 주로 지역 유지들로 구성됐다. 일제 강점기에 면장이나 면협의회 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모두 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건국훈장 서훈 심사에선 주요한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행정구역의 말단이 면인데요.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지역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단부터 윗조직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를 하고, 그것을 또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일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런 분들은 일제가 요구한, 조선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을 하게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이나 면협의회원 이력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건국훈장 서훈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수여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최근까지 일제가 발행한 면직원록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식 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은 “면장과 면협의회원은 물론 구장(區長)의 이력이 발견돼도 서훈 심사가 유보된다”고 말했다. 구장은 지금의 마을 이장에 해당한다.

문제점 ②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도 곳곳에 오류

독립유공자공훈록에도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공훈록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것으로 지금까지 21권이 출간됐다. 공훈록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취재팀은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순도의 공훈록 내용을 확인했다. 독립운동가 김순도는 1911년 일제가 날조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기도 사건으로 항일 인사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105인 사건’에 연루됐다.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 있는 김순도의 공적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 국가보훈처 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서 확인한 독립운동가 김순도의 독립운동 공적훈내용.

▲ 국가보훈처 발간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에서 확인한 독립운동가 김순도의 독립운동 공적훈내용.

그런데 공훈록에서 잇따라 ‘그녀’와 ‘자모(慈母)’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국가보훈처는 김순도를 여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취재팀은 105인 사건 전문가인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를 만나 확인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과 사건과 신민회’ 의 저자다. 또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 공적심사위원을 지냈다.

윤경로 교수는 ‘105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은 물론 기소됐던 123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훈록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는 1995년 훈장을 수여할 당시부터 건국훈장 명단에 김순도를 여성으로 기재했다.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는 물론 공훈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수훈자의 성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도 “(105인 사건에) 여성 분은 못 들어 봤다”며 공훈록의 오류를 인정했다.

신간회 활동으로 199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항규의 공적 내용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 나오는 김항규의 공적 내용을 보면, 그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 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항규 관련 내용.

▲ 보훈처가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에서 독립운동가 김항규 관련 내용.

임전보국단은 1941년 일제가 징병 독려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친일 단체다. 최린, 박흥식, 문명기 등 수많은 거물 친일파들이 임전보국단에 참여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공식 발행한 자료를 보면, 임전보국단이 1941년 12월 조선신궁 앞에서 한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선서문
우리는 임전체제 하에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개개인의 입장에 사로잡히지 말고 2400만 반도의 민중 전체가 일치 결속하여 성전 완수를 통해 황국의 융흉을 기하고,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맹세한다.
1941년 12월 13일
(조선신궁 앞에서)

실제 1941년 일제가 작성한 조선임전보국단 개요를 보면, 발기인 명단에 김항규라는 이름이 나온다. 보훈처는 김항규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면서 공적 내용엔 오히려 중대한 흠결을 버젓이 기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훈록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 김기현과 고영신의 공적내용을 보면, 각각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 “항일운동을 하던 중 적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7월 25일 피살 순국하였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의 확인 결과, 1923년 11월 10일자 독립신문에 ‘고영신과 김기현이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생존자를 순국자로 기록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점 ③ 동일 인물에게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 서훈

2012년 3.1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모두 72명에게 건국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첫 3.1절 독립유공 포상이었다. 서훈자 명단에서 전천보(全天甫)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됐다.

그리고 1년 후인 2013년. 3.1절. 보훈처는 독립유공 서훈자 75명을 발표했고, 박근헤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건국포장 명단에 김천보(金天甫)라는 이름이 있다.

▲ 2012년도 보훈처 보도자료에 건국훈장 서훈자로 등장하는 전천보(사진 왼쪽), 2013년 건국포장 대상자로 나오는 김천보(사진 오른쪽)

▲ 2012년도 보훈처 보도자료에 건국훈장 서훈자로 등장하는 전천보(사진 왼쪽), 2013년 건국포장 대상자로 나오는 김천보(사진 오른쪽)

전천보(全天甫)와 김천보(金天甫). 성이 다를 뿐, 이름은 한자까지 같다. 국가보훈처 사료관에서 두 사람의 공적 조서를 비교해 봤다. 먼저 2012년 건국훈장을 받은 전천보의 공적내용이다.

1919년 중국 길림성 나자구에서 독립운동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 의사원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 대한의사부 부장, 1924년 적기단행정부 지방부장으로 일본관서의 파괴, 요인암살,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

전천보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 공적 발췌

이번엔 2013년 건국포장을 받은 김천보의 공적내용을 살펴봤다.

1919년 한족독립운동의 중앙기관인 대한의사부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나자구공산당후원회 지방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김천보 (2013년 건국포장) 공적 발췌

독립운동을 한 지역은 물론 활동 내용이 비슷하다.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보다 정밀한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중복 서훈으로 확인됐다.

(두 분의) 행적을 다시 확인해봤더니 전천보라는 분하고 김천보라는 분이 같은 분인 거예요 저희 판단으로는 명확히 같은 분이고, 두 분의 행적은 거의 일치해요.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는 전(全) 자와 김(金) 자을 잘못 판독해 일어난 일로 추정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한자를 혼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승춘 처장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6.25전쟁 66주년 행사장에서 그를 만나 물어봤다. 취재팀은 박승춘 처장에게 건국훈장 서훈 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훈록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박 처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 6월 25일 취재팀은 6.25 66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처장을 만났다.

▲ 6월 25일 취재팀은 6.25 66주년 기념식장에서 박승춘 처장을 만났다.

재임 5년, 보훈처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

현재 보훈처의 각종 난맥상은 박승춘 처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보훈처를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실제 재임 5년 4개월 동안 박승춘 보훈처장은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무려 3차례나 제출됐다.

2011년.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에 책임이 있는 고 안현태 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부당 개입.

2012년
민주화운동을 종북세력으로 폄훼하고,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안보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며 부적절한 발언.

2015년 – 2016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

2016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에 투입됐던 공수특전여단의 광주 금남로 시가 행진 추진


취재 : 박중석,
촬영 : 최형석, 정형민, 김수영
조사 : 민족문제연구소, 뉴스타파 데이터팀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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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80.8%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우리들병원(민간) 28.3%

 

1. 조사 목적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별첨 :
1.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포(1매)
2.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표(1매)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14매)

 

2021년 0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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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 400명 증원으론 부족하고, 더부살이 지역의사 과정도 문제 –

–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부족하다 이견 –

– 당청 내 소수가 의제 독점해 다양한 논의 부족했다는 비판도 –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언급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보도됐을 뿐 구체적인 규모와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당정청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가 ‘400명보다 더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 내에서도 이견으로 당정 협의 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민주당과 청와대 내 소수 관료와 전문가가 의제를 독점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7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지역의사 특별전형’ 300명과 ‘특수전문과목’ 100명 등 총 400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독립적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 필요하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또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다.

의대정원 규모 부족하고, 지역의사 특별전형 한계 분명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막무가내식 반대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사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 온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 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16_성명_당정안확정전의대정원확대방안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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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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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
)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끝>

2020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경실련 장경태국회의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자료>(2020.07.22./국회 소통관)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hwp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pdf

금, 2020/07/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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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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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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