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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대신 핵발전소와 세균실험실 얻게 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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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대신 핵발전소와 세균실험실 얻게 된 부산

익명 (미확인) | 토, 2016/06/25- 14:35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 가결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6월 24일(금), 부산은 핵발전소와 세균실험실로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이 날 오후 1시 30분, 부산 시청 앞에서는 탈핵부산시민연대 주최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승인 무효'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고 저녁 7시 30분에는 서면 태화에서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 설치 반대! 부산시민 집중 행동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일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피터 프로젝트(미군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부산은 적잖게 술렁거렸다. 보도 한 달만인 6월 2일, 8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주한미군 생화학무기실험실 부산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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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각종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안전하고 철저하게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전을 부평 지하역사에서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jjJMbo5zi4hSSqEwHHnc6UULYrNx7_FedBE0vpubT3FpGg/viewform

 

수, 2018/03/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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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남북미 대화 동력과 신뢰 구축 위해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4/0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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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반입 1주년, 북핵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뽑아내자

제7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2018년 4월 21일(토), 김천 (시간, 장소 추후 재공지)

 

1년 전인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 지금, 북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배치된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함께 해요!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8/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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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사드 공사 중단 기자회견

2018. 4. 11.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요구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소규모 환평 불법이다!

소규모 환평 근거한 부지공사 중단하라!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부지공사 중단하라!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부지 내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 리모델링, 지붕공사 등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유류반입과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예고했던 공사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북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 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법적인 사드 공사 강행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부지공사 강행 중단하라!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제 70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이 용인되었고 성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조그만 마을에 3차례에 걸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사드 부지는 2018년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일 또다시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 하고 한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병복지개선공사’라고 칭하는 사드 부지 공사의 내용은 그동안 국방부가 부정해왔던 미군 전용 식당과 미군들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를 위해, 유류 반입을 위해, 미군 출입을 위해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문에 수구 적폐 세력이 우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월 28일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한발 더 물러서 오폐수 공사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계획한 욕심대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공사를 위해 경찰이 3개월 동안이나 마을에 주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한 해 경찰들로부터 거대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 마을에 또다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각오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3개월의 공사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더욱 굳혀짐으로써 주민들은 사드를 머리에 이고 대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화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600일간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김천 시민과 소성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방부의 뜻인가? 청와대 역시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 정도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이번 공사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난 1년간 3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또다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한국의 경찰과 군대에 짓밟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불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규명도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부의 이기심과 미군을 위한 불법공사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사드 부지 공사 강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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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2차 회의 결과 논평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용

결코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 분담금 규모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미국 측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드(THAAD) 운영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4/13(금) 국방부는 “미국 측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한다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밝힌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한·미 SOFA의 취지에도 반한다.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 비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장차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미집행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목표는 과도한 분담금 대폭 삭감,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사드 운영유지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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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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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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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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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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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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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금, 2018/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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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발목 잡은 유엔군 사령부

 

한반도 평화 발목 잡는 유엔군 사령부 규탄

‘사전통보시한’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 위한 통행 승인 거부

‘유엔사’ 이름으로 한반도 정세 개입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8/30) 언론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쪽 구간 철도 상태를 점검·조사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승인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경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발목 잡는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사는 남측 당국이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승인을 거부했다. 유엔사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잠정 취소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중에 미 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유엔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딴지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진행된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사업 상호 개통을 앞두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엄격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금강산 육로관광 임시도로 개통식과 개성공단 착공식 등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중단 결정 등 북미 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조치들이었다.

 

이러한 유엔사의 조치들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얼마나 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 측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엽적인 사항을 문제 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미 측의 입장에서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유엔사이다. 적어도 ‘유엔’의 이름을 걸고 있다면 응당 남북 간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상식에도 반한다. 최근 유엔 군축사무소는 군축 의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반도가 이룬 진전은 대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지난 십 년의 역사를 통틀어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를 창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유엔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에 있다. 유엔사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속히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할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와중에 유엔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적대와 갈등의 역사를 종식하고자 하는 절박한 염원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북의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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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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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1년 평화행동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 기자회견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릴레이 1인 시위 : 2018년 9월 6일(목) ~ 8일(토), 청와대 분수대 앞
  • 집회 : 2018년 9월 8일(토)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인근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기습 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6일~7일에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사드 부지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드 배치 과정은 모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주민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미국 MD의 일부인 트러블메이커 사드는 필요 없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주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8/09/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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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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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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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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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1. 배경

  •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어 7월 13일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이후 성주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 배치 검토를 건의하자, 9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최적지’라던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변경했음. 이후 사드 배치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음.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이후 밝혀짐.
  •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이를 완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 2017년 9월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도 폭력적으로 강행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부지 공사도 진행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 
  • 사드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며,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사드 배치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또한 한국과 북한의 거리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이러한 주장조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구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에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국회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불투명했으나, 배치 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하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냄.
  •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음. 해당 간담회 직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결국 배치 지역을 변경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음. 2016년 8월 전당대회 직후 추미애 당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하는 등 사드 배치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음. 
  • 국민의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당시 안철수 당대표는 ‘국민 투표 검토’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음.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그러나 2017년 조기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의 요구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함. 
  •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옴. 국회 동의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며, 검증 전까지 실무작업 중단을 꾸준히 요구했음.

 

2)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국회 사드 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 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한편,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했음. 그러나 국회 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았음. 8월 11일, 야3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사드 반대 모임인 ‘사드 국회 동의를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석회의’ 출범을 논의했음. 그러나 이 역시 구성되지 않았음. 
  •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함. 이어 9월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음. 
  • 그러나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3) 사드 부지 취득과 공여에 대한 문제 제기

  • 2016년 10월 7일, 국방부는 롯데상사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 롯데상사는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으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의 입법조사회답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에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부지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그러나 교환 방식 역시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음.
  • 이에 2016년 11월~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부지는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 보상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철희 의원, 김종대 의원 등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강행에 2016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회 동의 요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함.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정한 것을 상기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추미애 당대표가 공약했던 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할 것,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사드 특위를 구성할 것,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음. 
  • 이어 성주·김천·원불교는 2017년 1월 13일~24일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이 동참했음. 

 

<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참여 의원 명단

정당

의원 명

더불어민주당

(65)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21)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6)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5)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못해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이어 3월 2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한 후, 사드 배치 관련하여 여러 결의안들이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3월 27일, 5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 이에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반면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함. 탄핵당한 정부가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비롯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음.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4당 간사가 논의하여 제안하고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있던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으며 단지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음. 대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나 전체 회의가 아닌 4당 간사 간의 논의로 마련되어, 자세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조차 없음. 2017년 3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부분에 관한 것을 양보했으며, 공통점만을 추출한 것이 대안”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표> 사드 배치 관련 결의안 발의 현황

결의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7-02-28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촉구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정의당)

2017-03-06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국회 동의 반드시 거칠 것 촉구.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바른정당)

2017-03-07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촉구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윤영석

(자유한국당)

2017-03-13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촉구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17-03-28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 제출할 것,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할 것 촉구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7-03-30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6)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활동

  • 2017년 3월 6일 미군이 오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준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사드대책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했음. 특위에는 심재권 위원장, 김영호 간사를 중심으로 김경협, 김병기, 김현권, 노웅래,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유은혜, 이철희, 이훈 의원 등이 참여함.
  •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졸속 추진 중단과 국회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황교안 대행은 거절했음.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황교안 대행의 불통 행보는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함. 3월 20일,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어 총리실을 항의 방문하여 황교안 대행을 만났으나 황교안 대행은 국회 동의 등 특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 이에 특위는 야3당이 공조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 민주당 사드 특위는 3월 24일 동대문 명동 사드 피해 현장 점검, 4월 3일 국방부의 롯데 부지 제공 압박 의혹 관련 성명 발표, 4월 7일 국방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촉구, 4월 20일 주한미군 부지 공여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했음. 4월 26일 사드 기습 반입 후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민주당 사드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성사되지 않았음. 
  • 2017년 7월 6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 회의 이후 김영호 간사는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음.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음.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음. 
  • 2017년 9월 2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심재권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후 추가 공청회는 진행되지 않았음. 

 

7)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했음. 밤새 전쟁터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 배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추가 배치로 적폐를 완성했음.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왜 늦어졌는지 답답하지만, 사드 추가배치를 환영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넘어 사드 포대 자체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각각 발표함. 
  • 정의당만이 ‘추가 배치는 총체적인 졸속’이라 비판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음.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성주로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 없다. 두 달 만에 약속은 짓밟혔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음.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 한편 2017년 11월 6일,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방식’을 택하여 77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음. 국방부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 전까지 롯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3. 평가

 

국회 동의권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무기력한 국회

  •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 야당은 꾸준히 국회 동의를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검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임. 
  • ‘전략적 모호성’ 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드 배치 반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등 활동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드 배치 관련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음.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한 건 통과되지 못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졸속적인 사드 부지 교환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정권 교체 이후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

  •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민의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음. 그러나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음. 
  • 특히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음. 정의당만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했음.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 제정해야

  •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복되어왔음.
  •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약체결절차법’이 필요함. 국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함.  
금, 2018/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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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SCM 평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없이는 남북 협력과 군축도 불가능

전작권은 즉각 환수하고 종속적인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한미동맹 역할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등 냉전적 군사동맹 강화 대신 공동의 다자안보 추구해야

 

현지시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부 진전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의 남북관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군사동맹 체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과거의 반평화적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냉전체제에 갇혀 성역화되어 왔던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전면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계획에 합의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관련약정 등에도 서명했다. 과거에 비해 군사동맹의 공격성을 과시하는 표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SCM 공동성명의 큰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한미 협력을 강조한 이번 SCM의 결과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을 지원해왔던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은 물론 공동의 다자안보를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먼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최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에 주목하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등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양국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있었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욱 강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올해의 변화가 주는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M에서는 상호 간 신뢰를 쌓고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더욱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진정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온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거되어야 한다. 이번 SCM 합의처럼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과 대북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유지하는 한,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 방안과 미래 연합지휘체계 검증 절차 등에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전작권 환수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나 국방개혁 2.0 완성과 같이 조건부로 논의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이 그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해왔다는 사실이나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더라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공격적인 전력 증강 계획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뿐이다. 애초 조건부 전작권 환수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작권 환수 방안의 조건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환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우려가 있다. 더이상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작권 환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 뒤에서 “한국군의 국방 역량을 지속 확충”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지 않고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뀔 뿐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 이는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미군의 주둔 문제와 무관하게 한미연합사라는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한국군의 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개념이나 독립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온전히 ‘군사 주권’을 회복하려면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한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하여 무산시킨 바 있고 현재도 이를 막고 있다. 정전관리 권한을 넘어서서 남북 간 평화적 교류와 평화증진 조치를 막고 있는 유엔사의 초법적 조치들은 남북 군사 당국이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대신 지속, 발전시킨다는 것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 국방부 장관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발판으로 삼아 대(對)중국 포위동맹을 구축하면서 역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해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 공유 증진 등을 지속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강조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평택미군기지 건설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과 그곳이 고향이었던 주민들의 아픔을 덮을 수는 없다. 지난 10년여간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것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명시된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그 의미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만에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응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오염과 정화 문제에 대해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합의는 지금까지 한국 측이 그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지오염에 관한 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을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SCM에서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만큼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행동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분단 70년 역사의 굴곡을 거쳐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거와 같은 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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