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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지적한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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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마사회에 입장료 불법 인상 등 지적한 감사결과 공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1:17

감사원,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입장료 불법 인상 지적하고 주의 조치

: 공기업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 설치하고 불법행위까지...

정부는 즉시 학교앞 도박장 폐쇄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점 지적한 감사원 감사청구 회신 공개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6/22(수) 현재, 도박장추방운동 1148일, 천막노숙농성 883일 째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실제로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화상경마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역시 용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도박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차넝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10)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마 광고를 하고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로 의심되는 경마 사례가 등장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

(11) 마사회 용산지사에서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 조장

(12) 마사회는 다과, 도시락 등 공급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체결하고 예정가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음

(13)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농식품부, 사감위 및 국무조정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소개하고, 감사원 역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몇 가지를 반박합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 결과 : 용산경찰서는 2015.11.9. 객과적인 청소년 출입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내사 종결. 강남경찰서는 2015.11.1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송치.
수사 중이거나 수사 결과 확정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 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 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용산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찬성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 결과 : 2015.10.29. 진선미 의원이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공기업 마사회가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한 거짓 찬성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없는 상황입니다. 검경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역시 정부에서도 마사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 문제가 된 용산도박장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 결과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2천 원 이하의 입장권을 팔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중 23.7%에 대하여만 2천 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4%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3천 원에서 3만 8천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함. 감사원은 2015.12.2.~18에 실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에서 위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여 2016.3.25. 마사회장에게 주의 요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함.

□ 반박 : 2015.6.23.자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15-0231)을 보면, 화상경마장에서 시설이용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법령과 다르게 인상시킨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http://bit.ly/1QjuPYN). 감사원도 2016.3.25.주의요구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재차 감사원이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전히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입장료를 2만 원과 3만 원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감사원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는 차마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급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법령위반을 계속 방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결과 : 사감위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1차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축소는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쇄 등이 필요하고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매출 총량의 2013년 수준 동결 및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 지도를 통한 건전 영업환경 조성을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결정함.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 축소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 반박 : 도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되도록

 

사행시설은 축소되어야 하고, 도심지에서 먼 거리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라스베이거스에 도박장을 만든 것이고, 국내에서도 경마장은 도심지에서 먼 과천‧김해 등에, 카지노는 정선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러한 도박장 설치 원칙을 위반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지 한가운데, 게다가 학교 바로 옆에 지상 18층짜리 도박장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감위는 법적 강제수단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 도박장의 폐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례와 같이 신규 설치되는 도박장에 대하여 적극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박장 규제 역할을 축소하고, 사업목표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병드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도심 내 도박장 폐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도 그와 같은 사감위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적극 지적했어야 합니다.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 결과 :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용산구는 불허처분함. 마사회는 용산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종결처리함.

□ 반박 :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맘껏 도박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판결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사회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감사원도 별도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 결과 : 2015.5.19. 국무조정실 및 농식품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수발매소 견학 및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장외발매소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마사회는 5.31. 용산지사 정식개장을 시행함. 개장 이후에도 주민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농식품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3일 전인 2015.5.28. 마사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런데 마사회가 농식품부의 공문 회신도 하지 않은 채 2015.5.31.에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상급 감독 기관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의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인사로만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 앞 교육환경‧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지금도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이를 강하게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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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 결과 : 마사회는 2015.6.16. 국회 농해수위에 용산지사 현안보고 자료의 붙임자료로 ‘용산지사 운영이력’ 자료를 제출함. 마사회는 청구요지와 같은 내용의 국회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 용산지사가 처음으로 성심여중고 인근으로 이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직전 지사의 위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명하였으므로 종결함.

□ 반박 : 마사회가 서면답변을 통해 해명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직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위치를 누락한 채 국회의원에게 현안보고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마사회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감사 기관인 국회 농림위 국회의원들마저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이를 감사원이 눈감아준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 결과 :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고,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며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사회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농림식품축산부 등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의 4년째 목소리를 왜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결과(2015.06.15.)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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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금, 2015/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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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s FM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 '퇴근길 신문고' 코너에 출연합니다.
 
10/28 방송은 "도박중독 사회적 비용 25조, 용산 화상 경마장은?" 입니다.

 

퇴근길 이철희 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getoff/

 

금, 2015/10/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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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 발송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특혜 금리 적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 조사실시 여부 및 향후 계획 등 질의
참여연대, 이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13)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은 것이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 “금융계 전반의 관행” 등 이라는 농협은행의 설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재수 장관이 후보자로 채택된 후 불거진 농협은행의 특혜성 금리 적용 의혹은 2016.1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협은행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7만 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신용대출금리 1.82% 역시, 111만 명에 이르는 신용대출 고객에 적용된 금리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를 배포하고 “2014년 당시 김재수 장관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2.70%(평균금리 : 3.43%)는 당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1.42%까지 인하”되었으며, 장관보다 낮은 금리 대출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김재수 장관과 농협은행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이러한 방식의 우대금리 적용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밝혔다. KBS의 2016.10.08.자 <장관님 ‘특별 금리’는 ‘김영란법’ 위반?>란 제목의 기사(https://goo.gl/IGtscr)에 따르면, 농협은행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를 ‘금융계 전반의 관행’, 혹은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금리는 사실상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을 대가로 해당 공기업의 사장인 개인에게 저리의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게 질의서를 통해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은행의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현황 파악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내용, 향후 조사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질의서 원문
2. 농협은행의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
 

- 질의서 -

 

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제기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는 익명의 농협은행 관계자를 통해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3. 은행이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관련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관련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면, 향후 조사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목, 2016/10/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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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끝없는 불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엔 화상경마장 입장료 ‘불법’으로 대폭 인상 확인
입장료 불법 인상은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본격 진행, 농림부는 이를 방조

△입장료를 고급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문제적 발상이지만, △그것 지키지 않을 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겠다는 약속해놓고도 입장료 그대로 받다 적발됐지만 도박장 폐쇄 약속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입장료 인상마저도 불법으로 확인!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마사회 전면 개혁해야 

용산 주민들은 투쟁 872일째, 노숙농성 607일째, 9.23(목)엔 추석 차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나서서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하게 해야 

 

1.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입장료 인상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자세한 설명 별첨) 그런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마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에 불법마저 수시로 자행하는 마사회도 문제이지만, 이를 오히려 묵인·비호하고 있는 농림부더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와 농림부를 강력 규탄하며,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 강행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로 마사회의 온갖 행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운동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금토일 2일 연속 집회와 농성, 미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9.24(목) 오후 1시에는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는 3번째 추석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또,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5일에는 과천에서 마사회 전면 개혁과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 즉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 1 참조> 입장료를 기존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료의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는 전국 지점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마사회는 기존 선착순 입장에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지점별로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 경마 정보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용산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발매된 2천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182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2015년 7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ij5iUC 참조) 

 

5. 거기에 대해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은 “입장료+시설이용료”로 구성된다면서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182원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182원>이라고 되어있었던 항목을 <부가가치세 10%> 라고 변경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용산 대책위의 마사회 탈세 제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애초에는 부가세를 입장료 부분만큼만 내다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낸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1항에는 입장료 징수는 1명당 1일 기준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를 인상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예고를 비롯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마사회법’ 어디에도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시설이용료 징수 그 자체만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사회도 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수십 차례 ‘입장료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밝혔지, 시설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회가 발행하는 티켓에도 입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시설이용료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사회 정관에도 입장료를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가 마사회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관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7. 마사회는 입장료는 2천원 그대로이고, 다만 시설이용료를 부가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입장료가 발생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전에도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현재의 입장료 2천원에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더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러한 해명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별첨 2 참조)에 의하면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마사회가 입장료 관련 법령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입장료 명목으로 입장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입장료 대폭 상향 조치를 취한 후 그 입장료를 내지 못한 경마도박객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지정좌석 제공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인상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경마도박객들에게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 작금, 마사회는 수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경비업법‧사감위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마사회가 가장 앞장서서 잘 지켜야할 ‘마사회법’마저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교 앞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레저’라고 우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입장료까지 불법으로 대폭 인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까지...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를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9. 그럼에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여러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가 6월 29일부터 입장료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7월 29일에는 국세청 신고까지 했는데도 농림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용산 대책위가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2015.7.7. 신고, 참조 : 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UZyt0F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3일 회신한 내용에는 농림부가 오히려 높은 입장료를, 입장료 불법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10.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전국적 문제가 되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으로 운영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만약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스스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마도박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작은 입장료를 내는 이들은 마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고급으로만 입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않았는데도(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입장제도 병행하다가 적발됨), 국민들에게 밝힌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농림부와 마사회의 설명처럼 다시 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이번에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법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은 신속히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개선·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1. 마사회는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용산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마사회는 묵살하며, 경마도박객들을 학교 주변에, 주택가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료 불법 인상 사례를 보듯이 마사회는 법 위의 기관인 듯 도를 넘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넘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를 엄벌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 마사회의 온갖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일, 2015/09/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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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 내 외국인 도박단 활동을 묵인, 방조해 2백억 원 대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국인 프로 도박단 6개 팀이 지난해 6월부터 워커힐 화상경마장에 상주하면서 경마를 통해 모두 210억 원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단은 국적 별로 대만 3명, 프랑스 4명, 홍콩 4명, 중국 4명, 영국1팀 6명, 영국2팀 6명 등 모두 27명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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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문을 연 워커힐 화상경마장은 전국 31곳의 화상경마장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공간이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워커힐 화상 경마장이 운영을 시작한 후 올해 9월까지의 매출액은 1979억 원이다. 하루 평균 베팅액은 9억8000만 원. 이 가운데 일반 관광객의 베팅액 242만 원을 제외하면, 외국인 도박단 27명이 1인당 평균 3600만 원 가량을 경마에 베팅했다. 이는 워커힐을 제외한 화상경마장 30곳의 1인당 평균 베팅액 58만 원의 60배가 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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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환급받은 돈은 모두 2189억 원. 베팅 원금 1979억원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고도 무려 210억 원을 수익을 거뒀다. 24억 원을 베팅한 지난 2월 5일에는 모두 50억 원을 환급받아, 하루만에 26억 원을 따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한국 경마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

외국인 도박단들의 환급률은 평균 110%로 전체 평균 환급률 70.3%를 크게 웃돌았다. 환급률이란 게임에 걸린 판돈 가운데 우승마를 적중시켜 배당금으로 돌려 받는 금액의 비율이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을 제외한 나머지 33개 발매소의 환급률은 6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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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박단들은 수십에서 수백 배의 고 배당에 집중 베팅하면서 소액·중복 베팅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지난해 10월28일 제주 경마장에서 벌어진 제4경주.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외국인들은 5900만 원을 베팅해 9배가 넘는 5억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 가운데 복승식 게임에서는 구매 마권 4508장 중 3304장이 적중했고, 삼복승식에서는 2만9601장 중 4505장이 적중했다.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평균 입장인원이 36명인 것을 감안하면 복승식에는 1명 당 평균 92장, 삼복승식에 125장의 동일한 마권을 산 것이다.

내국인들의 경우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구매 한도 자체가 없다. 굳이 번거롭게 동일한 마권을 100여장씩 따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마권을 소액으로 나눠 분산 구매한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이달 경주의 복승식 배당률은 151.1배, 삼복승식은 124.6배다.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경우 환급금의 22%를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워커힐의 외국인들은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법의 예외규정을 악용, 몇 백원 단위로 베팅을 해 최대 9400여만 원의 세금을 피해갔다. 배당률이 100배를 넘지 않는 게임에서는 환급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소액으로 분산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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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올해 워커힐 화상경마장의 기타소득세 납부 실적은 전국 발매소 중 최하위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워커힐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한 환급액은 1505억 원이었으나 기타소득세 납부액은 3억9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환급액 대비 기타소득세 납부비율은 0.26%로 전체 34개 발매소 가운데 꼴찌였다.

이 같은 꼼수는 마사회의 지원 또는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외국인 도박단들이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과 마권 마킹 프린터를 통해 한꺼번에 수백에서 수천장의 마권을 분산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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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끝날 무렵 마사회 직원들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마사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마권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시키고, 워커힐 VIP룸에 설치된 구매표 마킹 프린터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박단의 실체를 알면서도 지난 1년여 동안 묵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외국인 도박단들은 지난해부터 경마외에 경륜과 경정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시도했으나, 외국인에게 전용공간과 별도의 발매 창구 등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안을 거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처신과 대비된다.

한편 뉴스타파가 입수한 마사회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장 설립을 지시했다.


취재 : 황일송, 연다혜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7/10/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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