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지역

[보도자료]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5:25

반부패 시민단체, 곽진영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김영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해

반부패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 될 것 


반부패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6/21) 오후 3시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 특정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권익위에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정치인과 경제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위축 우려에 대해서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만점 중 56점으로, OECD 평균 69.9점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은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부패예방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안)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 정책국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 보다 완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못 미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을 더욱 완화하고, 더 나아가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제 단체와 농축수산, 화훼업계 종사자들은 내수감소와 경제위축을 이유로 특정 품목을 금품수수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금품수수 허용기준 금액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 9)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최소 0.0052%, 최대 0.86% 수준인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명목 GDP(국내총생산) 66억 달러(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로, 영국의 경우 25파운드~30파운드 선에서 공직자의 선물수수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허용금액을 설정하되, 특히 법무부에 대해서는 5유로 이하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국가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과 향응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청탁금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2016.5.20 한국갤럽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법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산업 정책으로 해결해야

청탁금지법 완화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산업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반부패 정책을 완화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청탁금지법이 완화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소비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승인내역(금액/건수)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의 소매판매액을 살펴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 위축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몇몇 경제주체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제도를 완화하려는것은 합당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일부 산업의 보호 필요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관련 산업 정책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반부패라는 대의에 따라 첫 입법예고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된 법으로 시행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세계 37위에서 52위로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한국은 공공영역에서의 부패가 여전히 일상화 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상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반부패 제도는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과거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증시위축, 저축감소, 기업경영 위축 및 해외자산 은닉 증가 등을 구실로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제도가 정착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부패 제도와 정책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가 원칙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가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섣불리 개정하기보다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6:32
136
0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화, 2016/09/06- 12:14
134
0

김영란법 흔들기를 중단하라

국민권익위, 시행령 기준 완화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정치권이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내세워 김영란법 흔들기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는가 하면,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어제(6/29)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까지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기위축과 피해규모를 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앞세워 김영란법을 흔들려는 정치권을 규탄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한 기준 완화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 반대논거로 인용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는 산업 피해를 지나치게 부풀려 계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 원 이상 음식, 5만 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으로 부패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상쇄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언급하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미비(최대 0.86% 수준)한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다는 권익위의 연구용역 결과는 무시한 채 업계의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는 것이다.

 

 

경제위축에 대한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접대와 선물, 향응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질 수준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OECD 34개 국가 중 27위이로 국가 경제규모와 비교하면 사실상 꼴찌에 가까운 수치이다. 굳이 이러한 수치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민 다수는 사회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청탁과 로비를 개탄하고 있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건 명분과 설득력도 없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 결코 아니다. 

수, 2016/06/29- 12:30
132
0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반부패총괄기구의 기능을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윤리 업무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가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를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의 장들이 참여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훈령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 추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부패정책협의회 상설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이 없어,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8/09/12- 11:57
118
0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8월 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79%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은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특정업계가 파산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액범위에 매몰되어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도에 대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서민경제 타격을 이유로 들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민간의 행위를 제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구조로 해당산업을 유지해왔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업계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원인과 규모, 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투명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보완책을 모색해야지 법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법의 탓으로 돌리고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시행령에 기재된 시일까지 3·5·10만원의 현행 가액범위를 유지하고,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09/29- 14:05
1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