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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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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1:53
■ 발신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 개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 세부 프로그램
– 인사 말씀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
– 각계 발언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하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 활동 계획 발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종교ㆍ노동ㆍ보건의료ㆍ환경ㆍ유통상공인 대표
– 퍼포먼스 : ‘제2의 옥시를 막자’ 손현수막을 각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대형 세로펼침 현수막 2개(‘가해기업ㆍ정부 책임자 처벌’, ‘옥시 완전 퇴출과 옥시예방법 제정’)를 계단 위에서 아래로 펼쳐 들고 함께 구호 외침.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마친 뒤, 곧바로 개최할 예정

 

 

  1.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2.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끝.

■ 조직 운영 및 향후 활동 계획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사무국    
     
 
                     
                     
제도개선분과   피해구제분과   캠페인분과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1. 향후 활동 계획

◾ 제도개선분과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개정 입법 청원.

◾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 인정 확대 및 피해 판정 기준 개정

– 3~4단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캠페인분과

– 옥시 불매 감시운동

– 전국적 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캠페인 병행

– 피해자 찾기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순회 캠페인

◾ 국회 대응 및 권력기구 감시분과

– 국회 청문회 촉구 및 모니터링

–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모니터링

– SK케미칼 등 가해기업 수사 확대 촉구

 

  1. 향후 일정 (계속 추가 중)

◾ 전국 서명운동 : 6/20(월) ~ 7월 말까지 진행 (국회 청문회 개최 때까지).

◾ SK케미칼 수사 촉구 : 6/22(수) SK케미칼 앞 기자회견, 검찰 진정서 접수

◾ 국회 청문회 촉구 : 여야 각당 관련 특위 및 원내대표 면담 추진(6월 내)

◾ 피해 사례 홍보 전국 캠페인 : 6월 말부터 시작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가 단체 (계속 추가ㆍ수정 중)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환경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자원순환사회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천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여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함께사는길, 환경법률센터, 에코생협,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2016620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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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목, 2017/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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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4/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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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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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생활환경강좌_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팩트체크'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환경 문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 집안으로 침투하는 환경 문제들]

22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생활환경강좌> 2강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강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져 우리 삶에 간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신고로 현재 접수된 6018명을 시작으로, 생리대 발암 물질 검출,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검출까지 쉴 틈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확한 성분 공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급한 시국 속 정부의 대응은? - 관리 사각지대의 연속]

  정부 대응의 적신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유통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는 2017년 당시, 전체 유통되는 50,657 종 중 단 24%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후 정부가 등록하겠다고 발표한 화학물질은 단 510종입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가장 확실하게 정부의 대응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대량 유통 물질”, “고위험 물질”을 제외한 대다수의 물질들을 시민들은 안전 정보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즉, 시민는 0.3%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중 살생물 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안전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에 그칩니다. 문제는 시민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달라서 일관된 지침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공기 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 모두 화학물질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 상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상품별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해결하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태도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방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락스에서 사용하는 주성분인 치아 염소산의 경우 외국에서는 함량을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아 염소산의 함량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역시 5% 이상 함유는 문제라는 방침만 존재하여 기업은 1~4.9%를 함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초록 누리’라는 사이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이게 성분 표시?]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한국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옥시는 외국에서는 제도상 판매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시하고 판매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죤은 정부에게 거짓 성분 분석 표를 제출하고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업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에 발생 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화학 분야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중잣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의 결과 한국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권고 사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SC 존슨과 리스테린 (구강세정제) 역시 미국과 한국의 성분 공개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성분표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뿌리는 향수마저도 유해물질을 품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향수나 향을 내는 스프레이 형식의 액체에 들어 있는 향 보존제는 남성과 여성환경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는 등 큰 인체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성분 표시제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고려하고 직접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만 생기는 변화]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과 여론이 뭉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국민과 여론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관련 기업 모두 전 성분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더 믿음직한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 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안은 커녕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국민과 여론의 지속된 관심,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아 갈 미래]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시민 감시단 및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 중입니다. 직접 대형마트를 가서 모니터링을 한 후 불법 제품을 감별해서 그에 따른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의 성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정보 제공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팩트체크’는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참여한다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ToxFox라는 앱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감별하고 해당하는 제품의 정보가 없을 시 제조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앱 ‘Kemiluppen’ 역시 유해화학물질 위험도를 등급으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생활화학 분야에서의 시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8/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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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5년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옥시의 때늦은 사과, 진정성 의심스럽다

피해자 가족들 "한국에서 옥시 떠나라"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59623" align="aligncenter" width="600"]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5년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장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5년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caption]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이 단상에 올라 항의하는 등 유가족들의 분노로 기자회견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조사가 본격화되고 옥시불매운동이 확산되자 그야말로 면피용 보상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5년간 외면해온 기업이다. 반성은커녕 회사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최근엔 태국으로 포상휴가까지 다녀왔다.이런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옥시레킷벤키저 기자회견문 전문]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으신 모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점, 또한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회사에 신뢰를 보내주신 소비자 분들, 고객사,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의 인도적 기금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상계획안

보상계획안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로부터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가운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피해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피해자 분들을 위한 조속하고 공정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패널을 오는 7월까지 구성하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자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께 보상 계획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최종안은 피해자 분들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다 피해를 입으신 다수의 소비자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관련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피해자 분들께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동참해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도적 기금

위의 보상계획안에 더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분들을 위해 2014년에 출연한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 외에 2016년 4월 20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 5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의 기금이 잘 쓰여지도록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는 당사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의혹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 어떠한 잘못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사에는 모든 임직원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기업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행위가 확인된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떤 잠재적 문제라도 사전에 인지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번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아타 사프달

 
월, 2016/05/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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