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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로 희생된 단 한명의 직원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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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로 희생된 단 한명의 직원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0:57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로 희생된 단 한명의 직원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4월 12일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하는 이혜경 행복사원(민주롯데마트노조 진장점 지부장)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이혜경 사원이 근무 중에 34건의 상품을 임의할인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34건은 임의할인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안팔리는 할인물건을 구매한 것 뿐입니다. 지금도 회사는 팔리지 않는 상품을 직원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고처분으로 할인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롯데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는 임의할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징계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

할인텍 부착과 상품판매는 분명히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엄연한 고객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민주노조는 사원의 할인상품 구매내역을 임의할인이라고 징계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할인상품을 일반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괜찮고, 할인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회사의 명분과 처분이라면 롯데마트 전 직원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1차 징계위 때는 배임횡령이라는 어마무시한 혐의로 사원을 서울 본사까지 불러 조사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결과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3월 30일 2차 징계위를 열어 배임횡령은 온데간데 없고, 구매한 34건 할인상품을 임의할인이라며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4월 12일 바로 당일, 하루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는 이혜경 사원에게 해고장을 통지한 회사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회사성장과 고객중심을 앞세워 1만4천여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오늘날 롯데마트가 마트업계 3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98년 창립 이래 십수년간 일개미처럼 살아온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지나친 감정노동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일한 만큼 대접받기는 커녕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자유로이 쓰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출범 직후부터 일찍출근‘늦게퇴근에 대한 연장수당을 잘라먹는 문제, 계산원들이 과부족금과 쓰레기봉투값을 충당하는 문제, 휴게실 환경 개선과 소모품’비품 지원하는 문제, 평균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정규직 칼퇴근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일부 점포에서 개선되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롯데마트에서는 사람(직원)이 아니라 일이 우선하는 조직운영방식도 여전합니다.
산업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관련 교육 등등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시행하게 되어있는 각종 교육들이 무시되거나 요식행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롯데마트 현장에서 자행되는 온갖 불법부당편법 행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직원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않는 비민주적인 조직문화도 바꿔낼 것입니다.
더불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더욱 완강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1만 4천여 직원여러분!
민주롯데마트노조와 함께 손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롯데마트를 만들어갑시다.
직원 여러분, 민주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단결! 투쟁! 승리!!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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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고 오늘(5일) 본사에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결과에 대해 조합원 90%투표, 93.9%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담당사원들의 상여금 체계를 기본급 200%로 바로잡고,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폐기시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법적공방을 벌이던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합의로 정리하고, 간부출입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4년이 아직 안되었지만, 점오계약제 폐지, 시급구간 점진적 통일,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도입,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차별을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매해 교섭마다 파업투쟁을 하며 싸워온 결과일 것 입니다.
2015년 8개월간의 매각투쟁도 겪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으로 단결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도 늘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 흔들림없이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홈플러스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전진을 하는 2017년.
더 크게 이기는 2017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 입니다. 투쟁!

2017.1.5
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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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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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 큰 점포중 하나인 김해점에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월11일 오전 민주노총 김해시지부에서  김해지부 설립총회를 진행하고

지부장 사무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조직을 위해 애썼던 울산본부 간

부들도 참석하여 함께 격려와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지부장 김명은(CS),
사무장 정순연(CS)

두 분의 마음들이 곧 여러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신과 동료를 믿고 먼저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서지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지부는 앞으로 타섹션 조합확대사업과 김해점의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기로

힘찬 결의를 모았습니다. 민주노총 김해시지부에서도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 지부설립!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전체 점포에 지부설립 하는 그 날까지 2017년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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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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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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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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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지되었지만, 다시한 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관련문의사항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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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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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서울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 상 건립 예정
평양에서도 강제징용 문제 공감하고 노동자 상 건립하기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강제징용 문제를 널리 알려내고 일제 식민지 사죄와 배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는 권혜선 통일위원장과 김국현 조직국장이 참가해 마트노동자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우리는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 일제의 죄행을 밝혀내고, 그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대에 이 모든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자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 된 조선인은 8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8월 24일 양대노총은 일제 강점기 시대 가해국 이었던 일본 땅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건립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 맺힌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의 약속이었고, 앞으로 치욕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이 결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족식 참가자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억울하게 고통 받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촉구하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이루자”며 “다시는 이 땅에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내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발족식에는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김한수 할아버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해 당시를 증언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한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끌려가서 구타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지냈던 그 과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1일 용산역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서울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나아가 2018년에는 북측(평양) 땅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남북 노동자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통일위원회는 2017년 일제의 강제징용노동 사죄 배상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며, 노동자 상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 모집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조합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EBS의 강제 징용 관련 동영상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링크 : http://youtu.be/wEoavGVudKg

The post “일본놈들에게 끌려가 목숨을 빼앗겼던 과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 발족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일, 2017/0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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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은 3월23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새로운 대의원을 선거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본부장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의견과 고민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난해 사업 등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민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는 어느 특출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대의원과 모든 간부들은 한몸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의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과 열정으로 2017년 대의원 선거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다가오는 대의원대회에서 2017년 계획을 전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함께 설계하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에 더욱 앞장 설 것입니다.

마트노동자들의 운명개척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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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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