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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로 희생된 단 한명의 직원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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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로 희생된 단 한명의 직원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0:57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로 희생된 단 한명의 직원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4월 12일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하는 이혜경 행복사원(민주롯데마트노조 진장점 지부장)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이혜경 사원이 근무 중에 34건의 상품을 임의할인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34건은 임의할인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안팔리는 할인물건을 구매한 것 뿐입니다. 지금도 회사는 팔리지 않는 상품을 직원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고처분으로 할인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롯데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는 임의할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징계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

할인텍 부착과 상품판매는 분명히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엄연한 고객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민주노조는 사원의 할인상품 구매내역을 임의할인이라고 징계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할인상품을 일반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괜찮고, 할인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회사의 명분과 처분이라면 롯데마트 전 직원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1차 징계위 때는 배임횡령이라는 어마무시한 혐의로 사원을 서울 본사까지 불러 조사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결과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3월 30일 2차 징계위를 열어 배임횡령은 온데간데 없고, 구매한 34건 할인상품을 임의할인이라며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4월 12일 바로 당일, 하루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는 이혜경 사원에게 해고장을 통지한 회사의 비인간적인 처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회사성장과 고객중심을 앞세워 1만4천여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오늘날 롯데마트가 마트업계 3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98년 창립 이래 십수년간 일개미처럼 살아온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지나친 감정노동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일한 만큼 대접받기는 커녕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자유로이 쓰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출범 직후부터 일찍출근‘늦게퇴근에 대한 연장수당을 잘라먹는 문제, 계산원들이 과부족금과 쓰레기봉투값을 충당하는 문제, 휴게실 환경 개선과 소모품’비품 지원하는 문제, 평균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정규직 칼퇴근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일부 점포에서 개선되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롯데마트에서는 사람(직원)이 아니라 일이 우선하는 조직운영방식도 여전합니다.
산업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관련 교육 등등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시행하게 되어있는 각종 교육들이 무시되거나 요식행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롯데마트 현장에서 자행되는 온갖 불법부당편법 행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직원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않는 비민주적인 조직문화도 바꿔낼 것입니다.
더불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더욱 완강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1만 4천여 직원여러분!
민주롯데마트노조와 함께 손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롯데마트를 만들어갑시다.
직원 여러분, 민주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단결! 투쟁! 승리!!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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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체코 대표단 간담회

'저임금 구조로 인한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공감'

 

한국노총은 10월 29일(월) 오후 4시30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밀란 슈테흐(Milan Štěch) 체코 상원의장 및 비트 사멕(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시간 노동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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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체코는 경제와 통상 부문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동반자 관계”이라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앞으로 그 협력의 잠재력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현재 한국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 중”이라면서 “그러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여전히 한국의 노동상황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인 ‘8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24일 청와대와의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화답을 받았으며,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대화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EU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러한 체코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이고, 체코 대표단의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밀란 슈테흐 의장은 “체코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고, “앞으로도 양국 노동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경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과로사 근절과 장시간 노동철폐를 위해 기자회견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체코와 마찬가지로 저임금 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체코 대표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방한 중이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이인덕 대외협력 부본부장, 유정엽 정책실장, 체코 Milan Štěch 상원의장, Tomas Husák 체코대사, Jaroslav Kubera 의원, Jan Horník 의원, Jarosmir Strnad 의원, Eva Sykova 의원, Sarka Jelinkova 의원, Vit Samek 체코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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