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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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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1:40

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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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합의사항인 일렬POS 2시간 근무제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렬POS 2시간 이상 연속근무 금지는 지난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CS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현장의 차별을 없애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친 조합원들의 힘과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더 나은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렬POS 2시간 근무제 시행 안내>

 

각 근무 시간대별로 2가지의 스케줄(안)이 본사에서 점포로 제시됩니다.

점포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안)을 보면 <CS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S운영>은 기존의 미팅/휴게/식사시간을 활용하더라도 일렬 POS 2시간 운영이 어려울 시 POS 근무 대신 CS부서의 다른 업무(어스, 청소, HMC 캠페인 등)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CS 운영시간에 POS 근무는 금지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POS 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별도POS로 이동시켜 업무 하중을 덜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POS 운영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푸드 계산대는 식사시간대를 피해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들을 참고 바랍니다.

 

 

 

 

 

 

 

 

 

 

 

 

The post <단체협약 이행 안내> 일렬POS 2시간 근무제 3월부터 시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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