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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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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1:40

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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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매각 반대,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설명회가 6월 1일부터 전지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BK에 보내는 노동조합 공개질의서> 대자보 부착도 시작되었습니다.

 

리츠매각과 최저임금 개악은 우리의 고용과 임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형폭탄입니다.

 

리츠매각이 시행되면 알짜배기 매장이 모조리 팔려나가고 우리 노동자들은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한 수익은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 근로조건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언제까지 영업을 계속할지도 불안정해지고 폐점과 매각, 일상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게 뻔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은 우리 임금을 강탈해가는 날강도법안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봉투는 그대로가 됩니다.

1~2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2020년이 지나면 우리 임금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손대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으로는 리츠매각을 막고 밖으로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용과 임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은 과반노조 실현과 노동조합 강화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전조합원 설명회에 꼭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한 투쟁에 결심을 모아주십시오.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님들도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현장으로 들어가 설명회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울산남구지회 설명회

 

▲동대전지회 설명회

 

▲강동지회 설명회

 

▲영등포지회 설명회

 

▲간석지회 설명회

 

▲연수지회 설명회

 

▲밀양지회 게시판

 

 

▲울산남구지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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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63호 지부 설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우리 노동조합 63호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매장 교육장에서 점심시간에 설립총회를 가지고, 지부장님 중심으로 똘똘뭉쳐 잘 해보기로 했습니다.

63호 천안지부 설립을 축하합니다.

뭉쳐있지 않는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앞에서 모래알과 같습니다.

지부설립은 불안전한 미래로부터 나와 내동료를 지키고,

직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합원들과 함께 새 시대의 주인으로 나아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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