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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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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1:40

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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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배 운운하며 선임 전환 방해하는 악의적인 왜곡, 협박 즉각 중단하라

노사는 12월 1일부로 근속 12년 이상된 담당/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점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고, 5일부터 11일까지 점장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선임 전환을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노사 합의사항을 왜곡하거나 강제전배 운운하며 대상자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제 마음대로 왜곡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강제전배는 없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선임 전환 이후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본인 면담을 통해 직무전환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강제전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점장들과 관리자들은 “3번 면담하면 전배할 수 있다”며 노사합의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협박 도구로 삼아 선임 전환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강제전배는 없습니다. ‘강제전배’ 운운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자를 강제전배시킬 것입니다.

 

선임 전환을 막아보려는 일부 관리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믿고 지회로 뭉쳐 싸웁시다

선임 전환은 담당/사원들의 임금과 지위를 높이는 것으로 모든 대상자들은 노동조합을 믿고 반드시 함께 합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록 더 안전하게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을 막으려는 일부 관리자들의 왜곡과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점장 설명회와 개별 면담을 반드시 녹음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선임 전환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FT와 담당/사원의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하나되는 현장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2018115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조합 입장] 강제전배는 없다! 악의적인 왜곡 즉각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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