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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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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달마다 유급휴일(법휴)이 몇개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나??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1:40

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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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마트노동자가 캐셔 업무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3월 31일 밤 10시 32분 이마트 구로점에서 일어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돌아가신 고 권미순(향년 48세)님은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구로지회 조합원이었습니다.

 

24번 계산대에서 쓰러져 10여분을 누워 계셨지만 매장관리자와 보안요원 누구도 고인을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조치만 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도 살인입니다.

 

고 권미순 조합원이 돌아가시기 불과 3일전인 3월 28일에는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21살 청년노동자가 무빙워크 틈에 끼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사이에 벌어진 연이은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수익이 더 중요했던 이마트는 외주와 하청을 통해 인건비를 아끼려 했고, 관리자와 보안요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형마트에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마트 매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어느 대형마트에서도 다시는 무빙워크에 끼어 숨지는 참사가 없도록, 근무 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사과받고 제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투쟁에 돌입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지키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피맺힌 한을 우리 손으로 풀어드립니다.

 

홈플러스지부 사무실에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며 반드시 그 한을 풀겠다는 결의를 담아 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회에서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인을 추모하고 이마트를 규탄하는 선전물을 부착하고 매장 선전전을 꼭 진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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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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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 보궐선거운동이 2월 19일(월)부터 시작됩니다.

3월 11일(일)까지 전국 매장을 돌며 조합원들과 동료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재현, 권혜선, 최대영 후보를 만나게 되면 손 한번 굳게 잡아주시고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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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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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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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1분학기를 시작합니다!세미나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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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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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가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쳐줘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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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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