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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상품 구매가 해고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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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상품 구매가 해고 사유인가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2:50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 동료직원 여러분!
저는 울산진장점 농산에서 근무하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12일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 4명도 정직3개월, 감봉 1~3개월 씩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는 임의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고처분으로 할인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롯데마트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회사는 임의할인이라는 누명을 씌워 징계해고를 감행하였습니다.
 
할인텍 부착과 상품판매는 분명히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또한 퇴근 후에는 직원들도 엄연한 고객입니다. 롯데마트 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가 그러합니다. 민주노조는 사원의 할인상품 구매내역을 임의할인이라고 징계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할인상품을 일반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괜찮고, 할인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구매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회사의 명분과 처분이라면 롯데마트 전 직원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회사성장과 고객중심을 앞세워 1만3천5백명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습니다.
오늘날 롯데마트가 마트업계 3위의 자리에 있는 것은 98년 창립 이래 십수년간 일개미처럼 일하면서, 내부고객으로 회사의 매출에 기여해온 직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여러분!
민주롯데마트노조와 함께 손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롯데마트를 만들어갑시다.
민주노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단결! 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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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수차례 밝힌 것처럼, MBK와 경영진은 지난 5년간 홈플러스 부동산을 팔아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데 몽땅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홈플러스 인수 이후 4년간의 회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5년간 홈플러스 자산 팔아 빚 갚은 MBK,

매장, 연수원 등 22천억원치 팔아치워

회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1,437억원 감소했습니다.

2016년 2월말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이 총 4조 4,534억원이었는데, 2020년 2월말에는 2조 3,09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21,437억원은 MBK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매각한 부동산대금 22천억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MBK와 경영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15개가 넘는 매장을 팔았고, 서대전/남양주/목포/칠곡IC 부지와 무의도 연수원 등을 닥치는 대로 매각해왔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매각대금이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MBK 빚 갚는데 몽땅 들어간 것입니다.

매각대금과 줄어든 차입금 내역이 거의 일치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MBK는 울산중구점과 구미점, 시화점을 임대전환 방식으로 매각해 3,003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기에 4월부터 운영자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팔아봐야 우리 통장에 안 들어오고 MBK 빚 갚는데 다 들어갑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3천억 예상

안산점 매각대금이 약 4천억원, 둔산점이 3,84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점과 탄방점은 확인이 어렵지만 최소 5천억원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4개 매장 매각대금만 최소 1조 3천억원대로 예상됩니다.

MBK와 경영진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매각대금을 직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 다시 MBK 빚 갚는데 쓴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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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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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중앙위원회 공고

  • 일시 및 장소 :
    – 서울/경기/인부천/강원/제주 : 2021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대문 노동조합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82 광산빌딩 2층)
    – 대세충/광전/대경/부산/울산/경남 : 2021년 1월 11일 오후 3시, 모임공간 국보 401호 대강의실(대전 중구 대흥동 94-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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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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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1. 마트노조 대전둔산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2. 파업 일시 : 1월 9일 13시 ~ 15시 3. 파업 단위 : 둔산지회 조합원

토, 2021/01/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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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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