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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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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9:47

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인권기구로서 현재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1년에 총 3번 (3.6.9월) 정기 회기가 열리고, 6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여성폭력과 차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져,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권리에 관한 연례 종일 회의 (annual full day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이 연합으로 세션이 진행되며, 진행 방식은 interactive dialogue(상호대화)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국가들의 발언, 이후 ngo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28개 시민단체는 ngo 발언 시 공동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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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1]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Dasan Human Rights Center, Culturalaction,Differently-abled Women's Imagining and visiting Group "Masil,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Pinks: Solidarity for Sexually Minor Cultures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Edcuation CenterDL,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SARANGBANG for Human RIghts,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Korea Federation of Trade Union ,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Jeju Human Rights Cent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Korea Gay Mens Human Rights Group ,Homeless Action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Womenlink,  KOREA WOMEN'S HOT LINE (KWH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POHANG WOMENS ASSOCIATION,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여성단체연합·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발언문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32차 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2016617


본 공동발언문은 28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2/42)를 환영하며, 특히 국가적 보호제도, 적절한 위험 평가, 그리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보완하여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페미사이드 와치(femicide watch)” 설립을 요청한 것에 주목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혐오와 그에 따른 여성 살해를 용인해 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517일 새벽 1, 서울의 한 번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연대하여 힘을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나아가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등 처벌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법통계를 통해 살해 건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께 질의합니다.

여성 살해에 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경찰 및 검찰, 판사 등 사법 공무원에 대한 젠더 및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개발과 선정, 실행,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께서 OHCHR과 함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계획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공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면죄부를 주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할 것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협박 단계에 신속한 법적 개입, 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법률 개정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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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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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WHEN : 2016. 3. 5() 오후 1~ 오후 4

WHERE : 서울 광화문 광장과 퍼레이드코스(광화문 광장 인근)

WHAT : 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기획실행위원회

WHO : 시민, 학생, 회원단체 활동가와 회원, 국회, 정부, 문화계, 학계, 기업,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 연인원 1,500여 명

WHY :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성평등한 우리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한국여성대회로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집중대회로 '3.8 퍼레이드'를 주요프로그램으로 진행

HOW :3.8 퍼레이드(행진)

3.8 무브먼트(참가자 전원 퍼포먼스)

3.8 샤우팅(시상식과 기념식)

기념 특별전시회 (20162~3@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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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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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총선 홍보영상 관련 공식 답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여성연합은 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330, 선관위에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 중단 및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411, 선관위로부터 첨부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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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답변을 통해 의도치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연합이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문제가 되어 삭제했던 지방선거 홍보 웹툰 때와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선관위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홍보물에 반여성적,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수정을 요구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 4.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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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3?category=6

2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5?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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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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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94.5%)인데 반해 여성은 7(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713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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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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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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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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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3.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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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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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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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통일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사무실 : 02-313-1631(한국여성단체연합)

제 목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성황리에 개최

날 짜 : 2015. 12. 23()


보도자료

 

개성에서 남북여성공동행사 성황리에 개최

 

오늘(23) 2005년 평양 이후 남북의여성대표들이 개성에서 10여년만에 대규모 여성교류문화행사 개최

오늘(23) 개성 고려민속여관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3개 여성단체의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렸음.

이번 행사는 1부 만남의 장, 2부 문화행사, 3부 전시마당으로 구성되어 23일 하루 동안 진행됨.


남북 대표자 3인의 인사말, 여성가수와 중창단의 공연, 여성화가와 도예작가의 작품 전시, 수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교류 진행

1부 만남의 장에서는 남북의 여성단체 대표자 3인이 남북여성의 만남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함. 남측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남측단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애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이광옥 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북측 단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육자분과위원회 변규순 부위원장, 조선카톨릭교협회여성회 리산옥 회장이 인사말을 전함

- 2부 문화행사에서는 노래공연이 진행. 남측에서는 가수 강허달림이 기다림, 설레임’ ‘홀로아리랑등을 불렀고, 여성중창단이 직녀에게경의선타고를 부름. 북측에서는 여성중창단이 나와 반갑습니다’,‘번지 없는 주막’, ‘무정한 사람’, ‘다시 만나요등을 부름.

- 3부 전시마당에서는 북측의 작품설명을 만수대창작사 부원 김은별이 진행하였고 남측에서는 한국YWCA연합 차경애 회장이 진행. 남측 여성단체에서 만든 천연비누, 향초, 가죽가방 등의 수공예품을 전시함. 북측에서는 화가 오은별이 그린 그림들과 인민예술가 우복단이 창작한 도자기 등이 전시됨. 


한편, 참가자들은 선죽교, 고려민속박물관을 탐방하며 역사적 동질성을 확인하기도 함. 오찬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측의 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와 북측의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공동대화와 식사의 자리를 가짐.

 

이번 행사는 이후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와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

남북의 여성들은 이번 행사에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이번에 진행한 남북여성공동의 문화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확대되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여성단체(33)는 아래 표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3개 단체


* 사진자료는 첨부된 한글파일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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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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