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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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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9:47

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인권기구로서 현재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1년에 총 3번 (3.6.9월) 정기 회기가 열리고, 6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여성폭력과 차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져,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권리에 관한 연례 종일 회의 (annual full day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이 연합으로 세션이 진행되며, 진행 방식은 interactive dialogue(상호대화)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국가들의 발언, 이후 ngo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28개 시민단체는 ngo 발언 시 공동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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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1]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Dasan Human Rights Center, Culturalaction,Differently-abled Women's Imagining and visiting Group "Masil,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Pinks: Solidarity for Sexually Minor Cultures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Edcuation CenterDL,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SARANGBANG for Human RIghts,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Korea Federation of Trade Union ,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Jeju Human Rights Cent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Korea Gay Mens Human Rights Group ,Homeless Action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Womenlink,  KOREA WOMEN'S HOT LINE (KWH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POHANG WOMENS ASSOCIATION,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여성단체연합·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발언문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32차 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2016617


본 공동발언문은 28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2/42)를 환영하며, 특히 국가적 보호제도, 적절한 위험 평가, 그리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보완하여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페미사이드 와치(femicide watch)” 설립을 요청한 것에 주목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혐오와 그에 따른 여성 살해를 용인해 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517일 새벽 1, 서울의 한 번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연대하여 힘을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나아가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등 처벌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법통계를 통해 살해 건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께 질의합니다.

여성 살해에 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경찰 및 검찰, 판사 등 사법 공무원에 대한 젠더 및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개발과 선정, 실행,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께서 OHCHR과 함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계획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공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면죄부를 주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할 것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협박 단계에 신속한 법적 개입, 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법률 개정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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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더민주, 정의당의 당헌당규도 무시한 막무가내 공천을 규탄한다.

- 국민의당은 여성공천현황 파악 안 돼

- 지역구 30% 여성할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공천은 10% 남짓에 불과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시한을 1주일 앞둔 오늘(3/18), 각 당은 막바지 공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이후 각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 후보 공천 시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해 온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오늘 오전에 각 당에 자료를 요청하여 여성공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하다.

 

318일 오전까지 새누리당은 전체예비후보자수 836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82명으로 9.8%이다. 전체단수공천자 100명 중 여성은 4명으로 4%에 불과하다. 더민주당은 전체예비후보자 수 355명 중 여성예비후보자 32명으로 9%이다. 전체 단수공천수 139명 중 여성단수 공천은 16명으로 11.5%였다. 정의당 역시 전체예비후보자 63명 중 여성후보자는 8명으로 12.7%였다. 국민의 당은 인선작업 중이라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대답했다. 여성후보자 공천 계획이나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에 대해 여성공동행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 중 남성은 94%로 특정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동안 점차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공동행동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못한 각 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20대 총선 결과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19대 국회보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각 정당은 민주주의 퇴행,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318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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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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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반도평화회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오바마 미대통령에 서한 발송


한국인 피폭자 포함 모든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핵무기 완전 폐기 실천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1. 오늘(5/19) 한반도평화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5/27)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백악관을 비롯해 미 국방부,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전달되었다.

2. 한반도평화회의는 서한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피폭자를 포함해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 △이번 방문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 나갈 것 등을 요청하였다.

3.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다.

4.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끝.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관련 서한(국문)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참조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6. 5. 19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의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의 자발적인 협력기구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핵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5월 2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입니다. 수십만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폭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핵무기와 그것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의 비인도적 결과(Humanitarian Consequence)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밝힌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자, 이 대량살상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최대 핵보유국의 수반인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 없는 세계로의 인류의 전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청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희생자와 피폭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폭자 74만 명 중 7만 명이 한국인(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끌려와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2,600여 명은 지금도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핵무기가 비인도적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발표 이후에도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1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수용하는 것에도 소극적인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넘어서는 핵 군축을 의제화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안전한 핵무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역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사를 부인하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외면에도 불구하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본 평화헌법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 대신 중국과의 ‘협력과 공존’을 추구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과 전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평화협정) 수립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과거 적대국과의 평화협력과 관계개선을 성취해낸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업적을 이루어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이명혜, 한국 YWCA 연합회장

이선종, 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이신호,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현백,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Cc:

Secretary John Forbes Kerry | The US Department of State

Ambassador Mark Lippert |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May 19, 2016

Dear Mr. President:

Korea Peace Conference is a voluntary organization of people from religious groups and diverse sections of civil society in Korea, with an aim to addres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 peaceful solutions. We would like to offer our appreciation for your efforts towards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which have been made since you outlined your vision toward a “Nuclear Free World” in Prague in 2009. Moreover, we greatly appreciate and welcome your decision to visit Hiroshima on 27 May, which will be the first of its kind by a sitting U.S. president.

Hiroshima and Nagasaki are the first cities in history where nuclear weapons were used against people.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died or were injured and a number of people still suffer from the effects of radiation exposure. What happened in the two cities is a good example of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military strategies dependent thereon. Considering the fact that you have shared a bold vision towards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are the leader of the largest nuclear-armed state, which was also the first to build and use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are confident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serve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our advance towards a nuclear-free world. With this in mind, we hereby deliver our call for the following:

First, we ask that you to extend your nation’s sincerest apologies during your visit to Hiroshima Peace Memorial to the victims who were killed by those atomic bombs and who still suffer from their ramification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round 10% of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 about 70,000 of the 740,000 – were Koreans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power). Most of them were conscripted for forced labor, which comprises a part of Japan’s war crimes. Although some 2,600 Koreans affected by the bombings still survive today, they continue to live in pain and misery. We strongly urge you to deliver an official message of sincere apology to them.

Second, we appeal to you to declare to the world, in Hiroshima, that nuclear weapons are inhumane weapons, and to present specific action plans for the complet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t only in the U.S. but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were disappointed that the U.S. government committed one trillion dollars to its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 even after your vision for a nuclear-free world was made public. Moreover, we find it disheartening that your administration has only passively accepted the policy of no first use (NFU). Furthermore, it is a shame that nuclear disarmament, beyond protecting fissile material from nuclear terrorism, has not been raised as an agenda a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afe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s should disappear from this planet.

Third, we urge you to make special efforts so that your visit to Hiroshima will not justify, in any way, Japan’s war crimes, or lead to an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role in Asia. The Abe administration has constantly lived in denial of its past war crimes and continues to make moves against historical facts, in violation of the intent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To our regret, the U.S. administration has reinforced it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urned away from its responsibility and history. The stronger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played a part in placing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in jeopardy, which is regarded as the last cha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Your visit to Hiroshima should be for the sake of peace, and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rengthen the historic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Last but not least, we sincerely ask that the U.S. will pursue polici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ith China, instead of military confrontation in East Asia.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hich raises military tensions in Asia,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U.S. realiz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peace treat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Pyongyang instead of military pressure and forward deployment of strategic arms.

Mr. President, you have achieved peaceful cooperation with and improvements to relations with former U.S. adversaries in other regions.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also achieve an establishment of peace in East Asia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We would like to conclude by thanking you for your time in reading this letter.

Sincerely,

KANG Woo-il (Bishop, Jeju Diocese, Former President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KWON Tae-seon (Co-presid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IM Keum-ok (Standing Representativ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IM Young-joo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Ven. Do-beop, (Chairperson, the order's Hwajaeng Committee for Harmonious Debate)

LEE Myeong-hye (President, YWCA Korea)

LEE Sun-jong (Former Head, Eun Deok Cultural Center of Won-Buddhism)

LEE Shin-ho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LEE Yun-bae (Chairperson, Young Korean Academy)

IN Myung-jin (Co-Standing President, Korean Sharing Movement)

CHUNG Ki-sup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Companies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CHUNG Hyun-baek, Chairman of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JI Eun-hee (Former Minist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HOI Byung-mo (Former Presid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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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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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 -

 

여성가족부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가의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모든 부처에 젠더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 관련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이 확연해 졌다. 이에 여성연합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차별과 폭력 해소, 젠더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가 성평등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어제(1/7),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합의, 여성고용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합의의 대해 외교부 입장만 반복

청문회를 통해 강은희 후보는 이번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합의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변해 기존의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관련 재단설립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가능성이 될 많다고 판단하며 설립 시 위안부피해자 분들을 위해 도움이 이루어지겠다고 밝혀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권과 젠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른 행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외교부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양성평등을 젠더’(gender)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질의에서 “‘양성 평등이 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여 기본적인 젠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게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 정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답변으로 일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활성화, 남녀임금격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법이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 시키고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처럼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성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정책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관리 감독 강화하거나 다른 부처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계속하였다.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회피

강은희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질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여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였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국가 성평등정책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장관임명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도 부적절한 인사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빈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20161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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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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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4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한국여성단체연합 (담당 : 양이현경 정책실장 02-313-1632)

제 목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날 짜

201632() / 4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선정

 

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0개 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정책를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1.양성평등기본법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선결과제>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그러나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국민의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제한적 찬성남발로 의지 파악이 어려움

새누리당, 답변 자체를 거부, 젠더 정책 외면, 불통으로 일관

 

1. 우리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25가지의 핵심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 대한 유보의 이유를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다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유보의 이유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 필요라고 답변함.

 

 

3)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 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제한적 찬성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

 

-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의 질문에 제한적 찬성 : 확대에는 동의하나 70-80석 정도

 

-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개정 찬성의 질문에 유흥업소 등에서 착취당하는 외국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한적 찬성

 

 

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1.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들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젠더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과제 보고서 1.

 

* 각 당의 질의 답변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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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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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오늘(328)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선 성명에서도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선관위가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하루 빨리 홍보 영상 배포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20163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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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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