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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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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9:47

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의 가장 중추적인 인권기구로서 현재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1년에 총 3번 (3.6.9월) 정기 회기가 열리고, 6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로 여성폭력과 차별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져,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권리에 관한 연례 종일 회의 (annual full day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of women)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이 연합으로 세션이 진행되며, 진행 방식은 interactive dialogue(상호대화)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국가들의 발언, 이후 ngo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28개 시민단체는 ngo 발언 시 공동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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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1]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Dasan Human Rights Center, Culturalaction,Differently-abled Women's Imagining and visiting Group "Masil,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Pinks: Solidarity for Sexually Minor Cultures and Human Rights,Human RIghts Edcuation CenterDL,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SARANGBANG for Human RIghts,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Korea Federation of Trade Union ,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Collective Action for the Abolition of DRS. and OPS ,Jeju Human Rights Cente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Korea Gay Mens Human Rights Group ,Homeless Action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Womenlink,  KOREA WOMEN'S HOT LINE (KWH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POHANG WOMENS ASSOCIATION,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한국여성단체연합·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발언문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32차 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2016617


본 공동발언문은 28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이번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2/42)를 환영하며, 특히 국가적 보호제도, 적절한 위험 평가, 그리고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보완하여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페미사이드 와치(femicide watch)” 설립을 요청한 것에 주목합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혐오와 그에 따른 여성 살해를 용인해 온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517일 새벽 1, 서울의 한 번화가(강남)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한 여성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연대하여 힘을 내겠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한편 경찰과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무시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사건의 본질을 덮겠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나아가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등 처벌 강화 중심으로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 없으며, 가정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유형에 따른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법통계를 통해 살해 건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께 질의합니다.

여성 살해에 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경찰 및 검찰, 판사 등 사법 공무원에 대한 젠더 및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개발과 선정, 실행,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께서 OHCHR과 함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계획해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공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면죄부를 주는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할 것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협박 단계에 신속한 법적 개입, 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법률 개정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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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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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20163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과 종로 일대(퍼레이드)에서 개최(우천시 퍼레이드 코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소통과 희망의 미래로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축제

‘3.8 여성선언 발표 및 각종 시상

특별상 - 모두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선언한 ‘KTX 열차 승무지부

성평등 디딤돌 - 자림성폭력대책위’, ‘평화나비네트워크’,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선언 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분회’,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

성평등 걸림돌 - 박근혜 정부의 3대 정책(‘성교육표준안’, ‘노동정책’, ‘양성평등정책’), 홍준표 경남도지사, 광주지법, 인천성모병원, ○○, ○○ 대법원 주심 판사

특별상,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12쪽 참조

2016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수상자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여성들, 각양각색 복색으로 퍼레이드에서 성평등 가치 전달, ‘평화의 소녀상과 종로 일대에서 희망의 메시지 전해

우천으로 인해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다목적홀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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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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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인 내년 4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등록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마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여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최악의 방안이 시행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올 한해 내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제안해왔습니다.

 

첫째,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구 대표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지역구 의석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호소와 제안은 모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기 정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잘 반영된 국회를 만드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권자의 이익을 따져주십시오.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을 지금에라도 철회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방식 결정을 위한 두 정당의 협상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보도해주십시오.

1천 만 표의 사표가 계속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왜 거론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보도해주십시오.

 

20151222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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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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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대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가?

- 우리 사회의 서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20일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고, 이 중 몇 후보는 살아 온 이력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국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비례대표 후보명단은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편중된 국회 구성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에 노동자, 농민, 장애, 이주, 청년, 소수자 등 지역과 계층이 고르게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명단 중 특히 당선권이라고 얘기되는 그룹에서 이에 적합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더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공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중 젠더관점을 가지고 국회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회의 책무를 요구했던 여성연합은 분노한다.

이제는 선거법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를 숫자만 맞춰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성의 삶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위해 헌신해 온 경력을 검증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중 개인 여성의 전문성은 인정될 지라도 전체 여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 온 여성 비례후보는 극소수이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겠다는 뜻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와 경제민주화, 복지사회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삶이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후 실시된다.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201632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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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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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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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8종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행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고, 과연 정부의 기존 교과서 '좌편향'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알기시민모임(가)"을 구성해 '한국사교과서알기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연합도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회원/입주단체들과 '역사책 읽기 모임' 진행과 홍보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의 지역을 기반으로한 시민참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시 및 장소: 2015. 11. 17()  오전 11:00  광화문 광장

■ 순서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 소개 

- 발언_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캠페인 경과 및 계획 발표_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_ 임지순(흥사단 정책사업차장)  / 심유경(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팀장)


<기자회견문>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강행에 대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계 원로들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발표 직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확정고시발표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집필진 공개 거부 방침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화 진행 과정에는 국민도, 각계시민사회단체도, 특히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도 없다.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정화를 저지하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는 현행 8종 검인정 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성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들과 함께 직접 검인정 교과서를 읽고,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정부 주장대로 편향적인지 직접 살펴볼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역사교육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역사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

  

 

201511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 교과서 알기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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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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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지난 9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합의안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합의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낮은 성과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일반해고는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의 비가시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기피하기 위해 저성과라는 명목을 씌워 일반해고를 할 것이며 여성노동을 주변노동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의 올가미를 씌워 쉽게 해고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노동자가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하는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취업규칙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합의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관점이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앞으로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 연내 입법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동의까지 얻은 정부여당의 폭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 9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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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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