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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6년 환경운도연합 전국회원대회에 함께하실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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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6년 환경운도연합 전국회원대회에 함께하실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0- 17:52

회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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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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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가나다 순

목, 2017/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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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어슬렁 군산 구불(久岪)4길 구슬뫼길


구불길은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수풀이 우거진 길을 여유와 풍요, 자유를 느끼며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여행길입니다.
구슬뫼길은 옥산(군산)저수지가 자연보호구역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오다가 2008년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한 길입니다.


♧ 일시 : 5월 20일(토) 오전 8시, 사직동 분수대 출발
♧ 어슬렁 코스 : 왕복 7.2Km / 3시간 소요 / 옥산(군산)저수지 제방↔청암산↔척동마을
♧ 참가비 : 교통비, 점심, 간식포함 3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01-0207-1138-91 예금주/충북청주경실련
♧ 신청기한 : 5월 18일(목)까지

◈ 참여하실 분은 ☎043-263-8006, 010-8923-800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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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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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기다립니다’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전국 집중 방문의 날

지난 3월 31일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왔습니다. 그곳 목포신항에는 또 5개월여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세월호참사의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3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를 함께 바라보며 미수습자의 수습을 반드시 실현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수원에서도 함께 목포로 향해 떠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8월 26일 오전 8시 30분

∘ 집결장소 : 수원역광장 (출발장소 : 수원역 롯데리아광장 앞)
∘ 문의 및 신청 : 유주호 010.8864.6733
∘ 문자 및 구글폼 접수
https://docs.google.com/…/1FAIpQLSe6ZNRyuTUxx0gml6…/viewform

∘ 회비 : 416연대 회원 10,000원 / 비회원 15,000원
∘ 입급계좌 : 농협 302-1169-7771-81 (정종훈/416수원)
∘ 주관 :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 점심식사는 제공하며, 회비는 현장납부도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 14:00 ~ 15:00 목포역 광장 집결 후, 목포신항 방문의 날 시민 알림대회
- 15:00 ~ 16:00 _ 목포 시내 행진 (목포역 → 목포북항 : 3.28km. 도보 후 버스로 이동)
- 17:00 ~ 17:30 _ 미수습자 수습 염원 문화제 (신항 북문 앞)
- 17:30 ~ 18:00 _ 세월호 참관 (참관 후 해산)
※ 프로그램 일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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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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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외모왜뭐 기획단의 마지막 강연이네요…!
지금까지의 강연 모두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강연은…??
(두구두구)

오늘은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160512 외모왜뭐 5강

소비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어주셨고, 이렇게 상처 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신주의와 성형

성형광고성형광고

이윤숙 연사님은 “물신주의와 성형광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성형광고 여러 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성형왕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형과 시술로 대표되는 ‘외모 가꾸기’에 여성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넘어 이것을 강요 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성들에게 몸은 생존의 전략이 되었고, 몸은 ‘착하다,’ ‘나쁘다’라고 명명되며 도덕과 윤리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외모 가꾸기는 필수적인 것이자 한 여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고 있고요!

여성의 몸을 둘러싼 환경

여성들이 둘러싸인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TV에서 뷰티프로그램들을 보고, 길을 걷다 성형 광고를 보고, 정부에서조차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온갖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과잉 노동과 심야 노동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ㅜㅜ

이 모든 것들은 소비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윤숙 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 찌게 만들고 살 빼야 한다고 만드는 소비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상처 받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성찰

몸에 대해 생각하고 몸을 가꾸기 위해 행동할 때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이윤숙 연사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몸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의 구조와 회복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스스로 몸을 돌보고 관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written by <외모?왜뭐!기획단> 산하

화, 2016/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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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학기안동안 350캠페인단 학생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열지도 분석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늘 고정된 장소에서 온도측정만 하다가 직접 측정한 온도값을 구별로 구해보고
분석을 하면서 많은것을 느끼고 갔습니다.
방학기간동안 열지도 분석작업을 하고싶은 친구들은 함께 해 주세요^^

금, 2017/08/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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