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16년 환경운도연합 전국회원대회에 함께하실 회원님을 모집합니다^^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한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은 55만여 세대(전국 세대수의 2.6%)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자료>
- 보도협조요청(2016.06.07.)-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뒤)
-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 소책자-GMO 교육자료
해마다 6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퍼레이드 및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성소수자의 문화행사는 현재에 이르러 자긍심을 다지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 시작은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 곳곳에서 그 처절한 외침은 해소되지 않은 채 완료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지의 존재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기까지 길었던 지난 시간 속에서 폭넓은 사회적 의식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2014년의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거치며 드러나기 시작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담은 폭력적인 표현들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거치며 선거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피로감을, 누군가는 무력감을, 누군가는 분노를 느껴야 했을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2016년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세력의 준동이 사회의 변화를, 다양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를 변질시키도록 놓아둘 수는 없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016년 6월, 제17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기간과 장소의 결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사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언제나 그렇듯 빠듯한 예산과 혐오세력의 움직임은 조직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지만,
17번째 퀴어문화축제는 6월의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의 곳곳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부스와 퍼레이드 등 볼거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퀴어문화축제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민변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오는 6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알리면서, 그 중 주요한 이슈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개혁과 입법과제를 입법부 구성원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공적인 20대 국회의 운영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20대 국회가 국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6. 22.(수)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세부 프로그램
*축사, 토론자는 현재 섭외중이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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