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2016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검찰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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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오후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롯데마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 회원들은 노병용 전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을 형상화한 눈 스프레이를 뿌리며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롯데마트 PB제품 이용피해 사망자가 현재 22명이나 확인됐다. 옥시보다 더 나쁜 롯데마트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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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오늘 6월 2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생산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여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도리어 옥시제품의 꼼수 판매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한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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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소환되는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는 2006년, 구두약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발주했던 책임자다. 또한 2011년 전후(2010∼2014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원인을 감추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해 온 장본인이다. 환경부가 확정한 1-2차 신고 피해자 530명 중 62명(사망자 146명 중 22명), 심사를 기다리거나 미신고 상태의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수 백 명의 목숨이 노병용씨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중소기업 수준의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였다면, 롯데마트는 국내 상황을 꿰뚫고 있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재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죄는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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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플러스 역시 자체 PB 상품인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를 2004년에 용마산업에서 생산 판매했으며, 사망자 15명을 포함해 5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옥시 판매 현황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오직 이윤을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옥시불매에 집중해왔던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옥시 뒤에 숨어 있던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이웃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하고 몰인정한 기업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이에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며, 검찰이 오늘 소환되는 노병용 전 대표와 김원해 전 본부장은 물론 언론에 주요책임자로 거론된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본승계를 둘러싸고 막장극을 벌이고 있는, 주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를 관할하는 롯데쇼핑의 전 대표였던 신동빈회장 등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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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조차 거부한 이들에 대해 징벌적인 처벌을 통해 분명히 교훈을 남겨야 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사회적 노력을 조롱하면서, 범죄를 은폐하고 옥시제품 판매를 강행한 그 책임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영상보기]
2016년 6월 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010-2010-9937 [email protected])

2017년 8월31일을 앞둔 27일(월)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를 만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주가 지난후에도 피해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시민참여팀-김보영-팀장.mp4"][/video] ▲ 환경연합 시민참여 김보영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1인 시위에 참여한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개정'을 요구하며, '책임기업 재수사'와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김보영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팀장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대책을 올바로 세워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한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여전히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책임 기업임에도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일상에서 옥시불매운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맞아,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해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외에도 피해자분들,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에서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책임기업 11곳과 청와대, 국회,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동안 전개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가 준비한 메시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하라”,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고 배상하라”, “각 제품별 피해자 모두 찾아내라” 등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 철저히 조사하라
SK이노베이션 35만개, SK케미칼 19만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공정위 2016년 조사보고서에 “독성물질 안밝히고 과장기만 광고로 형사 고발, 250억원 과징금, 일간지 공표” 공정위 상부에서 묵살하고, 면죄부 처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8일 종로1가에 위치한 SK본사를 또다시 찾았다. 이번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처벌 촉구 13번째 시리즈 캠페인이자, SK케미칼은 지난 6월 26일 이어 두번째 방문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PHMG와 CMIT/MIT의 원료 공급자이며,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제조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92%가 SK케미칼이 개발/공급한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로 ‘가습기메이트’라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 출시했다. SK케미칼은 가습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다.

<사진, 1994년 유공이 만들어 2001년까지 판매한 첫 ‘가습기메이트’(왼쪽),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오른쪽)>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확보는 커녕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인체 무해’를 강조한 기사를 보도했고, 그 이후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가습기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제품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제품 포장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을 표기했다.

SK케미칼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오인할 만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했다. 그결과,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케미칼(당시주)유공)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5만개에 이르고, 2002년부터는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 판매량은 163.7만개에 이른다.

<1994년 11월16일자 ‘가습기 메이트’제품 출시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1995년 12월2일자 ‘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등 안전 정보를 규제하는 소비자보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8월 19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이러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불가’라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공정위는 “CMIT/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나 이를 희석하여 제조(0.015%)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인정되지 않는한, 제품의 주성분명 및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며칠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공정위 처분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애초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7월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인데 이를 은폐 누락했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달이 지난 8월, 공정위는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더욱이, SK케미칼은 2011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즉 인체에 위해하다는 결과를 은폐 시도했음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다.
대체 공정위는 무엇 때문에 <심사보고서> 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정을 뒤집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제품안전성 주장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제품의 인체위해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비롯해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해당 성분과 제품만을 사용해 폐질환이 확인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피해 근거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것이라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에 결과만으로도 이들 기업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환경부가 피해조사판정에서 ‘가습기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검찰이 이러한 공식적인 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정부 부처에 대해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공정위 그리고 감사원은 또다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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