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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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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과잉수사‧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6:17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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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현황과 문제점

 

  •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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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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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해법을 공식화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탓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시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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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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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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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125116/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rel="nofollow">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86125116_2317f5550c_z.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및 토론

  •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종합토론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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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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