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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 안전 전수조사 '공기청정기 필터' 추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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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 안전 전수조사 '공기청정기 필터' 추가 (뉴시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09:53

환경부, 화학제품 안전 전수조사 '공기청정기 필터' 추가 (뉴시스)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공기 청정기 필터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해 우려 제품 15종에 대해 살생물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5_00141534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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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19일 뉴스를 통해 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가덕도 공항은 2021년 가덕도공항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로 건설이 촉진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가덕도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식생이 발견되며 보전 가치가 증명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포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며 환경부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안무치하게 협의를 진행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생태 학살의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며 생태 학살의 현장을 눙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월 4일 신청돼 31일 종료됐다. 환경부는 가덕도 생태 학살의 시작이 될 중대한 평가 결과를 그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 언론사의 취재로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협의가 지난 31일에 끝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가 묘서동처(苗鼠同處)해 중대 사안을 넘겨버렸다. 가덕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실시한 가덕 및 대항 국수봉 식물상 조사를 실시했다. 가덕도에서 멸종위기종과 국가기후위기지표종, 환경부지정 보호종 등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제비붓꽃, 2급인 대홍난, 석곡, 환경부지정 보호종인 애기등, 골란초 등이 발견돼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함께 진행한 조류 조사와 해양 조사 역시 천연기념물 맹금류와 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 서식지를 발견했다. 가덕도는 생태적 가치뿐 안니라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넘어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곳이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전략영향평가는 협의가 아니라 부동의 됐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생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항공기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라고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 ▶법정 보호생물 서식에 대한 이주⋅이식,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지형보전등급 1등급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환경영향 제시하라고 평가⋅기술했다. 환경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한 것이다. 환경부는 부처의 본분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후안무치한 개발 방조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문제를 명백히 서술했음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협의라는 꼼수로 개발 업계에 협력하고 생태 파괴에 방조⋅묵인하고 있다. 사명과 본분을 잊고 국토와 생태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행태는 규탄의 대상이며, 역사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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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추진한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한강 3개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강행,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16개의 대형 보를 지었다. 그 결과 국민 절반이 이상이 반대한 사업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 파괴,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일부 단체’의 초청에 보란듯이 화답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홍수 피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중 한강에 위치한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애초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4대강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면 1995년 이후 범람한 적이 없는 남한강 본류에 보를 지을 것이 아니라 지류의 소하천 정비를 우선했어야 했다. 4대강 보는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조 핀 강물로 농사지은 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수면의 녹조가 미립자 형태로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위험 또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유역의 녹조는 공사 전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가 심각하고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둘러싼 국민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홍수 피해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피해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의 선동, 왜곡으로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왜곡을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수용하고 실패에 반성해야 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취해야 할 행보는 ‘치적 순례’가 아닌 ‘속죄의 순례’가 되어야 함이 옳다.  

2023년 10월 25일 남한강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수, 2023/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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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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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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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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