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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3분학기가 7월 1일 개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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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3분학기가 7월 1일 개강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0- 11:20

daziwon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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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촛불프리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7028…;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43px;" /></p> <h1>[좌담회] 촛불 프리즘: 정치가 마주한 질문들</h1> <p>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촛불광장 2년,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좀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생각만큼 달라진 것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의 복잡성 앞에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에 놓여있는 것도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광학도구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년 전 촛불이 담고 있던 여러 가치들이 프리즘이라는 광학도구를 투과하여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옹호하던 가치들은 굴절되어 왜곡되기도 하고, 역설에 처하거나 양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예컨대, 공정이라는 가치 또한, 현실에서는 차별을 옹호하거나 타인의 배제를 용인하는 담론이 되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촛불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다양한 질문을 들춰보고자 합니다.</p> <p> </p> <blockquote> <p>일시</p> <p><strong>2019.4.24.수 오후 2시-4시</strong></p> <p> </p> <p>장소</p> <p><strong>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trong></p> <p> </p> <p>주최</p> <p><strong>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strong></p> <p> </p> <p>좌장</p> <p><strong>김윤철</strong>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p> <p> </p> <p>패널</p> <p><strong>서복경 </strong>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p> <p><strong>손희정 </strong>문화평론가</p> <p><strong>이기중</strong> 정의당 관악구의원</p> <p><strong>이태호</stron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p><strong>정한울</strong> 한국리서치 전문위원</p> <p> </p> <p>문의</p> <p><strong>[email protected] 02-6712-5248</strong></p> </blockquote> <p> </p></div>
수, 2019/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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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금, 2023/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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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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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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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영남 주민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이제 기대와 요구보다는 포기와 심판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는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결정을 전면 백지화시켰고 그동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수문은 하나둘 닫히고 있다. 급기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공무원이 저지른 시설 불량을 정상화하는 사업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시설 162곳 중 157곳을 농림부와 환경부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훈령인 보 관리규정은 취·양수시설과 같은 하천이용시설은 극한 가뭄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보 관리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취·양수시설 대부분이 최저수위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한 불량시설이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에 앞서 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취·양수시설을 양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 결과… 환경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아 2021년 당시 2022년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 여당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시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 농림부 담당자 · 민주당 대표 등을 면담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청와대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예산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환경부는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간 양수시설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취·양수시설 중 24년까지 개선을 만료하겠다고 한 것이 한강 5개소, 낙동강 20개소, 영산강 7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기존 계획상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시키는 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   부산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영향조사 요구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해야 국회는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 훈령을 위반한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그 가치는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8개의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물 속은 녹조 발생과 깊은 수심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21년과 202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산물 분석 결과 쌀과 각종 채소(무, 배추, 오이, 상추, 고추, 옥수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1년 중 거의 절반이 녹조로 덮여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먹는 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돗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 아프리카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만큼 강력하며, 간 질환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원인 물질이자 생식독성도 있다. 영남의 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에 낙동강 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민 건강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 주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녹조 문제 해결에 물 흐름의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반드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장의 총선 대응에 급급하여 진정 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낙동강네트워크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금, 2023/10/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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