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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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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 물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5:03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6.16 용산미군기지내부오염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입장발표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이태원광장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약도 하단첨부)
공동주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정부는 작년 5월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1시 5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기존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속 문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 1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두 지역의 기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나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1급 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 보고서’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용산 미8군사령부가 2017년을 목표로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일부 잔류로 인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 문제, 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협상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용산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를 비롯하여 15차례 반입된 탄저균의 사용 및 폐기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지키고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 순서
  - 용산기지 내부오염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전망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YRP 위반 문제 :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주민 규탄발언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6월16일 13:50)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기지의 환경 문제 및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한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문제이다. 용산 기지에서는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2001년, 2006년 발생한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사고는 2016년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용산기지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하수의 유류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오염이 방치된 만큼 토양 역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확인된 석면, PCB(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등의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군들의 생물방어실험 및 관련 폐기물도 의혹과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기지에도 탄저균이 15차례(2009년-2014년)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와 의료(감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 기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미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과거 우리 법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  
 
2.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한다


용산기지는 2017년 반환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 80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반환하지 않기로 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한 출입-방호부지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내 미 대사관 부지 외에, 추가로 잔류하게 된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유로 미국은 위 협정의 개정도 없이 용산기지 내부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의 잔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의 인력을 위한 편익시설의 잔류까지 하반기 2016 SCM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집중재배치 시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야했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대체 무엇이었나.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누더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잔류부지의 면적도 아직 불투명하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반환 면적 역시 불분명해진 만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도록 바꿔야 한다.   


2016년 6월 16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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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몫...ㅠㅜ
금, 2017/09/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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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고 싶 다. 2016년 경주지진 때. 꾸렸던 생존 가방을 다시 싼다. 2017년 9월 16일. 여수에서 2.2의 지진이 났다. 11일 신안에서 3.2의 지진이 일어섰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가 꿈틀! 멕시코에서 8.0대의 지진이 발생 했고 페루에서는 화산들이 폭발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연일 지진이다. 바다 건너 불구경일까? 내가 쎄가 빠지게 촛불 들어 탈핵 정권으로 바꾸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니님 섭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을 입 닦고 모르쇠, 김경수 국회의원은(그 입 다물라) 새 것, 신고리 원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원전 마피아이고, 돈이 그리 좋나. 권력이 그리 탐나나. 꼴랑 돈 따위에 꼴랑 권력 따위에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생명을 파는가! 니들만 지금 죽어라 내는 살 고 싶 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지금 당장 탈핵! 당장 탈핵해서 불편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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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홍종호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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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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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뒤면 이제 추석인데, 나는 지금 완전히 사문화된 음력을 아예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본다. 가부장적이면서(남자들이 놀면서 동시에 유교의 인습 폐습적인)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만 만땅주고 중국속국(사대주의)시절 잔재인 음력은 이제 우리 민중의 10% 미만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폐지해야한다고 본다. 음력 명절의 공휴일은 원래 그러니까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될때 추석 당일 딱 하루였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정권이 1984년에 우민화의 일환으로 음력설 당일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동시에 추석을 당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전두환 군부독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때 그 음력명절 공휴일을 추석 사흘 설날 사흘의 현재로 확대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2013년에 대체휴일법을 지정하면서 다른 공휴일에는 활용안하고 명절전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구독재정권들의 선심성 민심 무마용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음력 명절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추석중에서 끼여있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죠. 아, 그리고 1998년 정초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인수위에서는 음력설과 추석 명절을 낭비되니까 폐지할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폐지 못하기는 커녕 도리어 자칭 대체휴일제라는 이름으로 확대 되었다. 사실 대체휴일제로 좋아 할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한 재벌에 댕기는 직장인들만 싱글벙글할 뿐이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은 놀지도 못하고 그 날에 또 일하러 가야하니, 무의미한 자칭 대체휴일제를 시대착오적이면서 독재정권과 유교인습폐습의 잔재인 음력 명절들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음력은 이제 거의 안쓴다. 그 누구도. 아무짝이 쓸모없는 악습 음력을 폐지하고 이제 완전 100% 양력으로 통일하자! 명절은 이제 유일하게 양력설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양력설날은 그 이전해 12월 31일~1월 3일까지 나흘로 도리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슬람국가들을 빼고는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양력의 100% 사용과 썩어빠진 음력과 독재정권의 잔재인 음력명절휴일들을 폐지하고 그 공휴일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4.19와 5월 1일 노동절, 5.18과 6월 10일 그리고 9월 17일(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그 대신 제정되어야 한다.)
목, 2017/09/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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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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