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평등해야 안전하다'

지역

[토론회]'평등해야 안전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5:57

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22- 17:01
418
0

세월호 인양 늦은 이유? 참사 초기와 똑같다

세월호 투쟁의 두번째 국면이 시작되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4.16연대 운영위원​
 

<목포신항으로 인양되고 있는 세월호,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던 작년 10월 1일은,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다음날이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열어가는 진실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민의 편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은 거꾸러진다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1000일이 지나 3주기를 앞둔 지금 우리는 진실을 하나 얻었다. 박근혜 정권은 거꾸러졌다.

 

 

역사의 진실을 이룬 힘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만들어져왔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이 밝힌 광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새긴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한동안 잊히기도 했던 '대통령의 7시간'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등극하기도 했다. 최순실과의 관계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권력의 추악함에 '이게 나라냐'고 항의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탄압과 억지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파면된 지금, 정작 세월호 참사의 현재는 어디쯤에 와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현재

 

세월호 투쟁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첫번째 국면에서는 특별법 제정 투쟁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 규명 활동이 중심에 있었다.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묻으려 했다. 5월경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연기하며 해경 해체, 선장 살인죄, 유병언 구속 등 참사를 무마하기 위한 말들을 쏟아냈다.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자, 유가족과 사회 운동을 이간질하려 했고,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과 특조위가 정부를 겨냥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무력화했다. 결국 특조위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던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적어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 자체를 놓고 싸워야 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어찌보면 초라한 이 자리가 촛불의 화려함 덕분에 잠시 덜 쓸쓸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두번째 국면은 세월호 인양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시험 인양 단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을 즈음부터 언론은 꾸준히 인양 관련 속보를 다뤘다. '박근혜가 내려오니 세월호가 올라오고' '박근혜가 구속되니 세월호가 돌아온다'는 말이 그저 우연처럼만 들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곧잘 듣는다. 세월호 인양이 이리 늦어진 이유를 묻는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되기를 기다려 세월호를 인양했다거나, 박근혜가 구속되기를 기다려 목포신항으로 옮겼다거나 했을 리는 없다. 그러기에는 해양수산부가 박근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연이라거나 하늘의 뜻이라고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이유는 참사 당시에 정부가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다. 정부는 사람을 살려야 하고, 설령 죽었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시신이 덜 훼손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망각했다. 여객선이 침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여객선이 침몰한 후에도 희생자들을 수색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예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국가'는 누가 죽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물론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권력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수중 수색을 포기시킨 후 인양 결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이유도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멈출 수 없는 세월호 투쟁

 

세월호 특조위가 해산당한 후 박근혜 파면을 거쳐 세월호 인양까지, 반 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 첫번째 국면의 마감과 두번째 국면의 시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사람들은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국가'란 그저 헌법이 정한 영토의 경계 안에서 헌법이 승인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동체는 아니었을 것이다. 구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국가'에 부딪히며 구성원의 삶과 죽음을 사회적인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국가'를 만들 때까지 세월호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 선원은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빨리 그리고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한 관제사는 이렇게 말했다. "승객들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 퇴선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박근혜는 대책 없이 문제만 보고하는 걸 싫어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7시간에 대해서도 현장의 지휘에 혼선을 줄 수도 있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을 조직하는 것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은 철저히 취한 것이 지금까지의 '국가'였다.

 

인양으로 시작된 두번째 국면도 마찬가지다. 인양은 수습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이고 진실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고 기억을 위한 진지한 걸음이다. 정부가 인양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정부가 바라는 것이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정부가 보이는 태도도 그렇다. 인양은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부는 인양의 과정과 수습 및 선체조사 계획 등에 권리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덜 수 있는 방안만 고심한다. 그러니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하며 인양을 지연시켜왔고 지금도 혼선을 빚고 있다.

 

세번째 봄, 우리의 과제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이 낳은 성과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번째 국면을 시작한다. 박근혜를 비롯하여 김기춘, 우병우 등 진실을 묻으려 했던 자들을 단죄하는 데까지 첫 국면의 과제도 남아 있다. 인양과 함께, 해산된 특조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을 밝히고 해경 지휘부를 비롯하여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영토와 재산의 안전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국가'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언론은 벌써 대선을 둘러싼 보도에 몰입하고 있다. 세월호 투쟁의 첫 국면에서 여러 정당과 정치인들이 보였던 행보를 떠올리면, 누가 당선된들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는다. 권력의 분점과 균형이 권리의 보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권리를 누리고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시민들이 살아있을 때 권력도 제자리를 찾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국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미수습자를 끝까지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과정은 누구의 죽음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발을 떼고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할 세번째 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4/12- 17:48
280
0

20160314 (4)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2016314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수, 2016/03/16- 17:16
444
0

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1210일 낮 12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jpg


 

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및 시행규칙 별표 3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영남도금.jpg

▲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화, 2015/08/04- 17:10
303
0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8/07- 11:30
431
0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 앱을 다운받으시려면 아래를 ↓ 를 클릭하세요^^


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아이폰용 다운로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3/21- 17:46
333
0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뉴스1)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무력화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611624&64

수, 2016/03/23- 22:01
337
0

세월호, 메르스, 메탄올... 이곳은 여전히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기고 2]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죽음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한국 사회의 생명 안전 문제에 관해 성찰하게 되었다. 생명안전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193&CMP…

목, 2016/04/14- 09:34
282
0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안전비상` (경북매일)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련 기관들이 사고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포항~삼척 간 165.8km에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동해중부선 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역 개통이 완료됐고 현재는 2·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33

금, 2016/04/15- 13:51
218
0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문제점을 점검, 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1…

수, 2015/09/30- 10:10
179
0

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월, 2015/10/19- 08:10
360
0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415건이 발생해 9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사고 추이.jpg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금구동.jpg

▲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폭행엄벌.jpg

▲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수, 2015/11/04- 17:32
543
0

"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147


월, 2015/11/16- 09:38
481
0

가습기 살균제 원료 '인체 독성' 최초 단서 나왔다..17년전 특허때 경고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SK주식회사가 해당 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17년 전 국내에 발명 출원할 당시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특허출원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19134751710

화, 2016/04/19- 14:50
302
0

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tapa.org/33236

일, 2016/05/08- 12:19
2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