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6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 오렌지 추모 행사 '오렌지처럼'을 잘 마쳤습니다.
사진전에는 오렌지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생전에 오렌지를 몰랐던 분들까지도 많이 찾아오셔서 오렌지의 삶과 작품들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기일인 10일에는 함께 연화장으로 오렌지를 만나러 다녀 왔습니다. 이후 오렌지와 다양한 현장에서 함께 했던 분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나누며 인권재단 사람의 오렌지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렌지의 투병 기금 중 병원비 등을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인권재단 사람에 기탁하여 오렌지와 같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데 쓰자고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렌지 인권상'이었습니다.
올해 오렌지 인권상은 오렌지와 같이 직접 소속된 단체는 없지만 인권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오신 미디어 활동가들이 수상하셨는데요,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반올림 현장을 기록해오신 이병국님과 안양에서 세월호 활동 등을 열심히 해오신 진승일님이셨습니다. 이 인권상이 앞으로 더 많은 인권활동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렌지는 떠나고 없었지만 오렌지를 기억하며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렌지가 참 잘 살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렌지도 하늘 나라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며 함께 웃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고마워요! 모두들~'
'오렌지처럼'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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