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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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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0- 10:26

오픈넷, 2016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오픈넷이 인터넷 정책을 주제로 한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이며,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각화하고, 관련 이슈에 대중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제는 오픈넷이 대중에게 홍보 및 교육하고자 하는 주제들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이며, 오픈넷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소논문은 A4 10~20매 이내, 영상은 5분 이내의 작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온라인(이메일)으로만 가능하며, 제출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오픈넷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당선된 분들에게 총 1,8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소논문은 대상(1명) 300만원, 우수상(2명) 각 200만원, 장려상(5명) 각 100만원,△영상은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장려상(4명)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또한 시상식은 11월중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0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만들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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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0오픈넷공모전 수정03

<2016 오픈넷 소논문 및 영상 공모전>

 

■ 응모 분야

소논문 / 영상

 

■ 응모 분량

- 소논문: A4 10~20매 이내
- 영   상: 5분 이내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

 

■ 응모 자격

(공통)
제한 없음, 인터넷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인원 제한 없음)

 

■ 응모 주제

(공통) 오픈넷 주요 활동 인터넷 정책 이슈
△온라인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매개자 책임, 임시조치제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열린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조

 

■ 시상 내역

- 소논문 (상금: 총 1,200만원)

대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200만원
장려상 (5명) 100만원

- 영상 (상금: 총 600만원)

대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100만원
장려상 (4명) 50만원

 

■ 응모 일정

- 응모 기간: 2016년 6월 8일 ~ 9월 30일까지
- 수상자 발표: 2016년 10월 31일
- 시상식: 2016년 11월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상식은 발표대회 형식으로 진행 예정

 

■ 접수 방법

-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 연락처 기재 요망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픈넷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갖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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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 한도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9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하기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 ID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 ID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19년 1월 15일 이후 조회 및 출력 가능)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님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 좌측 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으로 받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으나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2-581-1643, [email protected]

 

올해에도 오픈넷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9/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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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6/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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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화, 2015/05/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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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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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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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RCS가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사)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RCS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오픈백신’을 개발해 일반에 공개했다.

2015081101_01

그동안 윈도 PC용으로는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개발한 디텍트(Detekt)란 탐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된 모바일 백신은 ‘오픈백신’이 처음이다.

‘오픈백신’은 국정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해킹프로그램인 RCS만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치료는 할 수 없다.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는 “RCS가 검출됐을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제작팀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밀한 검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백신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화, 2015/08/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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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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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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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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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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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시스템 도입 및 유지비로 한화 8억 원 지급
-10월엔 해킹팀 관계자 직접 한국 방문 교육 예정
-뉴스타파 확보 이메일에 ‘2016년 유지비용은 67,700유로’

이탈리아의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제작 및 서비스 업체인 ‘해킹팀’(Hacking Team)의 내부 정보가 해킹으로 인터넷에 유출돼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2012년 이 업체의 감시프로그램을 구매해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인권 탄압이 심하다고 지목된 나라들인데다 실제 이 감시프로그램을 반정부 단체나 인물을 감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정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5일(미국현지시각) 해킹돼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팀의 내부정보는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이다. 여기에는 각 국 고객과의 계약사항과 주고받은 이메일, 해킹팀의 직원정보,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와 요금청구서의 결제정보 자료에는 ‘한국 정부의 5163부대(The 5163 Army division)’라는 고객 이름이 나오는데 이 ‘5163부대’는 국정원이 외부와 업무연락을 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5163부대와 맺은 계약서에 찍힌 주소도 국정원이 사용하는 사서함 주소(P.O. Box 200)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킹팀이 작성한 RCS 대금 청구서와 해킹팀 내부 보관자료

▲ 해킹팀이 작성한 RCS 대금 청구서와 해킹팀 내부 보관자료

이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2012년 1월 27만3천 유로를 지불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입했으며 1년에 두번 정도 유지비용을 냈고,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도 약 3만3천850유로를 유지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시스템 첫 구입 후 지금까지 지금한 총 금액은 68만6천410 유로, 우리 돈으로 모두 8억 6천만 원에 이른다.

국정원이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은 RCS(Remote Control System)로 불리는 원격감시프로그램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업그레이드 버전인 ‘다빈치’(Da Vinci)도 구입해 지금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 해킹팀에서 유출된 ‘다빈치’ 소개자료.

▲ 해킹팀에서 유출된 ‘다빈치’ 소개자료.

RCS는 스파이웨어를 원하는 목표물에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말기의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원격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감시프로그램이다. 이때문에 해킹팀은 전세계의 민간 정보보호단체들과 시민기구로부터 ‘인터넷의 적’이란 표현을 얻을 만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 해킹팀이 소개자료에 담은 RCS로 수집가능한 정보.

▲ 해킹팀이 소개자료에 담은 RCS로 수집가능한 정보.

해킹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감시 대상 목표물이 문서나 웹페이지를 열 때 감시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용량이 작은 스파이웨어를 심거나 SMS을 이용한다는 등의 설명이 들어있으며 기존 백신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

▲ 오른쪽 화면이 감시프로그램이다. 원하는 장치를 선택해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출처 : 해킹팀 소개 자료

▲ 오른쪽 화면이 감시프로그램이다. 원하는 장치를 선택해 스파이웨어를 심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출처 : 해킹팀 소개 자료

캐나다의 연구팀 ‘시티즌랩’이 지난해 2월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을 추적해 확보한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아래 표처럼 당시 발견된 21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IP도 포함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도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번 자료유출은 그 사용자가 국정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IP 발견 기간이 국정원의 RCS 구입 및 운용 기간과 일치한다. 위 자료는 2014년 2월에 공개됐다. 출처 : 시티즌랩

▲ IP 발견 기간이 국정원의 RCS 구입 및 운용 기간과 일치한다. 위 자료는 2014년 2월에 공개됐다. 출처 : 시티즌랩

국정원은 ‘나나테크’라는 국내 보안업체를 통해 해킹팀과 감시시스템 구입 및 운용 계약을 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확보한 나나테크의 대표와 해킹팀의 담당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다. 불과 9일 전 작성된 이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지금도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난 7월1일 나나테크 대표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민간보안업체를 중개업체로 내세우고 있다.

▲ 지난 7월1일 나나테크 대표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민간보안업체를 중개업체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 이메일에서 나나테크 관계자는 해킹팀이 제안한 고객 교육에 대해 ‘10월에 교육이 이뤄지길 고객이 희망’하며 ‘2차 송금은 고객이 8월말까지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올해 유지 비용에 대한 1차 송금은 1월에 이뤄졌다. 1, 2차 각각 33,850 유로씩이다.) 이후 이메일에서는 양측이 해킹팀 교육관계자의 10월 한국 방문 계획을 확정한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감시프로그램 첫 구매 계약 직후인 2012년 1월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숙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나테크는 지난 2003년 3월 설립된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 서울 공덕동에 위치해 있다. 공시된 기업정보에 따르면 대표는 허손구 씨(60세) 등 2명이고, 직원 수는 6명이다. 2012년도 매출액은 5억7천만 원, 영업이익은 6천9백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나나테크를 찾아갔으나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굳게 닫혀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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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없었다면 국정원과 해킹팀과의 관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와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이 직접 송금하던 유지 비용을 내년 1월부터는 나나테크를 통해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2016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 4월 9일 나나테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고객’이 내년에 보내겠다는 67,700유로는 국정원이 올해 지불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일치한다.

▲ 4월 9일 나나테크가 해킹팀에 보낸 메일. ‘고객’이 내년에 보내겠다는 67,700유로는 국정원이 올해 지불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일치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렇게 구입한 감시프로그램을 어떤 용도로 운용하고 있는가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 조직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국내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또다시 정보기관의 사찰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같은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국정원 측은 감시프로그램 구입과 사용여부,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어떤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해킹팀으로부터 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난 멕시코와 모로코, 이집트, 수단,이디오피아 등의 국가들은 대부분 모두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사찰하거나 인권을 탄압해 문제가 불거졌던 나라들이다.

모로코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자료로 201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로코 정부가 해킹팀으로부터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했던 해킹사건도 정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에티오피아의 경우도 지난해 발생한 언론인에 대한 해킹 사건에 정보기관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번에 유출됐다.

우리의 경우 국정원이 감시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한 2012년 1월은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이 SNS 전담조직을 확대했던 시기와도 일치하고 있어서 국정원이 왜 이 프로그램을 당시에 구입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 2015/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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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수, 2015/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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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토론자료)

 

황승익 대표 | 한국 NFC (▶토론자료)

 

윤필구 대표 | 빅베이슨캐피탈 (▶토론자료)

 

강인규 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신문방송학과 – 해외이용자 사례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

 

손지원 변호사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황성기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장근영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틴 윌리엄스 | 기자,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에 대하여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강정수 박사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조산구 대표 | 코자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김건우 선임연구원 | LG경제연구원

 

* youtube 오픈넷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5iREOggFVsF0QnserXBwVg

화, 2016/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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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화, 2016/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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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Stand Up for Digital Rights: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의 요약문을 한국어로 번역, responsible-tech.org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권고는 인터넷 접근권, 망중립성, 콘텐츠 관리, 프라이버시, 투명성, 국가검열의 여섯 분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권고는 이번에 공개된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잊혀질 권리, 임시조치제도, 정부의 검열삭제요청,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오픈넷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APrIGF 2016 본 행사에서 행사 둘째 날인 28일,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대주제로 위 보고서 내용을 포괄하여 아시아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워크샵을 주최한다. 이 워크샵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지역에서 정보매개자인 인터넷 기업들이 법적·정책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등 다양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본다. 또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1주년을 맞아 정보매개자들이 콘텐츠 삭제차단 시 이용자들에게 통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지양식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마닐라 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차단 및 삭제할 때 따라야 하는 국제규범을 50여 개 NGO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립한 것이며 오픈넷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참고 자료: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_한국어 버전(PDF)

* 관련 논평: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목, 2016/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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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토크첫회1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픈넷과 함께하는 인터넷 이야기!

미디어,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차별, 비하,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종, 외모, 종교, 지역, 사상, 장애인, 성소수자 혐오와 최근 여혐, 남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첫 번째 오픈넷 토크는 ‘메디아티(http://mediati.kr/)’ 강정수 대표와 함께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픈넷 토크, 첫 번째

혐오표현과 인터넷 공론장

 

일시: 2016.11.08. 저녁 7:00 – 9:0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에서 걸어서 5분)

참가비: 5천원 (샌드위치 및 맥주 제공)

*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는 아래 온오프믹스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onoffmix.com/event/82183

 

- 연사 소개

강정수 이사

메디아티 강정수 대표

오픈넷 이사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구성

7:00 – 7:40 주제발표

7:40 – 8:30 Q&A 및 자유토론

8:30 – 9:00 맥주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 못다 한 이야기는 9시 이후에도 즐겁고 편안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오픈넷 토크는 오픈넷이 진행하는 소셜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1회씩 인터넷과 관련한 뜨거운 주제를 골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고도 재미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격의 없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 오픈넷 토크. 매달 둘째 주에 열립니다.

 

금, 2016/10/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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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h1> <h2>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h2> <p> </p> <p><strong>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trong></p> <p> </p> <p>'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해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1명이 수십만 개의 건물의 소방점검을 1년 안에 해야 하는 상황은 규모화가 필요하다.</p> <p> </p> <p>옛날에 '운동'이란 골방에서 등사한 삐라 수십 장을 감시를 무릅쓰고 뿌리기로 상징되었다. 수천만 국민을 향한 홍보 수단으로는 전혀 규모화가 되지 않은 해법이었고 변화는 무지한 대중의 거듭된 배신을 거치며 고통스럽게 느린 속도로만 찾아왔었다. 그런 고통의 한 면에는 어떤 방송 신문도 보도해주지 않는 청계천 의류공장의 살인적 청소년 노동을 알리기 위한 22살 청년의 분신도 있었다.</p> <p> </p> <p>인터넷은 약자들 간의 소통을 규모화했다. 힘없는 개인에게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주었다. 인터넷 중에서도 월드와이드웹의 역할이 컸다. 부지불식의 다수가 내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이메일보다 훨씬 더 확장성 있는 소통이 가능해졌다. 검색엔진은 그런 방문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1인이 불특정다수의 수백만 명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문제에 인터넷-웹-검색은 규모화된 해법이 되었다.</p> <p> </p> <p>결국 인터넷은 운동을 규모화해냈다. 더 이상 운동은 목숨을 건 소수에 의존하는 위험한 것일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인터넷이 다른 기술과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의 신기술들은 항상 상대적 불평등 그리고 억압을 심화하는 부작용 때문에 진보세력들에게 고민의 대상이었지만 인터넷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공론과 생산의 주인자리로 호명하는 긍정적 효과가 명백했다. 1995년 이후 소위 '디지털권리' 수호단체의 숫자들이 세계적으로 급증한 이유이다.</p> <p> </p> <p>드루킹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에 조종을 울린 날이었다.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일일이 손으로 할 것을 자동화한 것뿐인데 이걸 갑자기 범죄로 몰아치는 것은 신뢰이익에 어긋난다. 미국 교수에게 물어보니 웹사이트라는 게 원래 막노동으로 하던 걸 자동화한 것인데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범죄냐고 반문한다. 매크로 어뷰징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 우리나라 인터넷규제가 유별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벌금형 정도였다. 당연하다. 첫째 다른 댓글들에 쏠렸을 관심을 가로챘다는 잘못이 있다. 오프라인에 비교하자면 길거리에서 가두확성기를 불법 데시벨 수준으로 틀어 놓은 정도의 일이다.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었다.</p> <p> </p> <p>'업무방해'?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손해가 정녕 징역 2년어치가 되는가? 네이버의 실명 정책을 어겼다고 한들 그건 네이버의 비지니스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 처벌로 보호할 일인가? 더욱이 지인들이 자신의 계정을 제공해준 것이라면 실명 정책을 어기기는 한 것인가? 네이버가 각자 스스로 쓴 댓글을 통해 여론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도 네이버의 소망일 뿐 이용자들이 곧이곧대로 안 따라 주면 범죄가 되는가? 교수가 좋은 학생들 키우고 싶어서 제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10시간 공부 안 하면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는가?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노조탄압할 때 사용자가 피해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노조에게 업무방해죄 뒤집어씌울 때가 자꾸 생각난다.</p> <p> </p> <p>'여론'의 훼손? 네이버 댓글 양상이 언제부터 여론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냥 그건 여론이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도구를 써서 주의를 끌면 여론 훼손죄가 되는가? 미네르바 처벌하고 비슷한 동어반복의 냄새가 난다. 미네르바가 페이스북 이전 시기에도 팔로워들이 수십만 명이었고 이 수십만 명이 몰리는 걸 보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난리쳐서 미네르바가 처벌을 당했다. 그땐 다음 아고라가 '여론'이었고 지금은 네이버 댓글이 '여론'이라는 식이다. 게다가 여론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원님재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대 국가에 여론훼손죄는 이정현 씨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간섭죄밖에 없고 방송은 방송에게 주어진 특수하고 독점적인 임무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다.</p> <p> </p> <p>'여론'은 전 사회가 나눠 쓰는 1장의 도화지가 아니다.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고 일베에 가면 일베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낱장 개수 만큼 많은 여론들이 있고 여론 수용자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여론이 있다. 그중의 포털 하나에 인위적으로 지지자 숫자를 올려놨다고 처벌하려는 것은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에 대고 '대다수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좌파들이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장소를 점거해서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광화문 점거자들을 처벌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p> <p> </p> <p>군사독재 시절 우리는 '편집부'라는 이름으로 절절한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대학 서클 선후배 단 몇 명이 작업한 문건도 '전국○○○동맹', '인천지역○○○연대'라는 단체 이름으로 등사를 했는데 보복과 탄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함을 과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앞에 '전국○○○'이 들어가면 다 형사처벌감인가?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고작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인데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닌가?</p> <p> </p> <p>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활동이 생각난다. 소비자 불만 전화는 소비자 불만을 털어놓으라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화해서 '당신 물건 팔아줬는데 당신네 회사가 조중동에 광고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불만 털어놓았더니 불만을 조금 많이 털어놓았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했다. 네이버 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추천하라고 만들어 놓았고 드루킹은 댓글을 달고 추천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애시당초 알고리즘의 기능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므로 원래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입법 목표였던 해킹도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합집산하며 의견을 표시했던 날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인가? 이제 인터넷은 대중운동의 요람이 되지 못하고 극우보수의 가짜뉴스와 일베의 혐오글들만 남기자는 것인가?</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금, 2019/02/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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