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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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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6:26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날 짜 2016. 6. 16. (총 3 쪽)

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1.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3.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4.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5.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6.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끝.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 첨부자료 1. 제네바 유엔 본부 앞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 사진

▣ 붙임자료 1.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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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늑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201612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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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월, 2017/07/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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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금, 2017/08/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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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사용 위해 지역민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단체, 10일부터 45일간 부산,울산,경주,대전,서울 원전 봉송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3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활동의 하나로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번 봉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만료가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대전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처장은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는 퍼포먼스를 10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라면, 굳이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전거와 차량을 타고 울산과 경주, 대전을 거쳐 14일 서울에 도착한다고 일정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고리원전으로 출발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10월 10일 (화) 부산 - 10:00-10:30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부산시청) - 10:30-14:00 월내방파제 자전거 이동 - 14:00-14:30 고리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월내방파제)   ○ 10월 11일 (수) 울산, 경주 - 11:00-11:30 울산 기자회견 (울산시청) - 11:30-17:00 경주 첨성대 자전거 이동 - 17:00-17:30 ‘원전으로부터 00km’ 퍼포먼스 (첨성대)   ○ 10월 12일 (목) 경주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0:00-13:0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 13:00-14:00 월성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10월 13일 (금) 대전 - 10:30-11:00 대전 기자회견 (대전시청북문) - 11:00-12:00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자전거 이동 - 12:00-12:30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 10월 14일 (토) 서울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10:00-10:30 자전거 원정대 환영식 및 기자회견 (종각역) - 10:30-11:30 자전거 행진 (종각역 출발 종로 일대 10km)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부산시민은 원전 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회를 거쳐 최종 조사가 나오는 날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 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 지역이라는 인식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부산인근 고리·신고리 원전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 당시 한 원전부지에 다수의 원자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쓰나미로 인해 생긴 사고가 재앙으로 이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6기가 밀집되어 있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30km안 인구는 17만명 이었지만 이곳은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만일의 사고 시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3일 경남대학교 고운관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에서 건설을 찬성하는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울산과기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지난 40년간 인명사고가 한번도 난적이 없고 후쿠시마 사고는 국내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그럼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라면 서울에다가 지으라는 발언을 했다. 과연 서울에 핵발전소가 가당키나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은 더할 나위없이 핵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초당 70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 한강은 초당 평균 600톤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핵발전소 두기 정도를 가동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주변 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발전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자급률이 5%도 채 안된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질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따른 피해가 작아야한다. 작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활성 단층대가 지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따르면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핵발전소를 짓기에 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밖에 핵발전소 유치 지역 지원금 활용 지방 재정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 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 되었다. 탈핵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싶다.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2017. 10. 10.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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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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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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