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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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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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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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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과학자가 살균제 성분인 디데실디메틸염화암모늄(DDAC)을 쥐의 폐 세포에 투여한 뒤 7일째(C와 D)와 20일째(G와 F) 모습.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폐 손상 정도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elsevi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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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원인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치명적인 폐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충격이 큰데요.
정부가 소비자와 업체에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아직 이런 위험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습살균제 판매현황 모니터링을 하여 당국에 강제리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피해의경우 20세이상 성인에만 국한하여 발표했는데 영유아피해가 클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유사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살고계신 지역에서 아직도 가습살균제가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1. 지역이름,

2.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는지? 수퍼인지? 약국인지?

3. 어떤 종류인지? 예) 옥시싹싹 등

4.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1/09/06- 01:01
80
0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월, 2011/09/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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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및 해양사진전 개막식
-일 시: 2011년 9월 23일(금) 늦은 7시
-장 소: 대전광역시청 20층 하늘마당

■ 해양사진전
-전 시 :
1차: 2011년 9월 24일~27일 대전시청 1층 로비
2차: 2011년 9월 28일~30일 갤러리아타임월드 로데오거리

*전시회를 보면서 아이들과,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바다’라는 주제로 공감대를 만들어보세요.
*회원님, 오셔서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후원금은 연말 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2011/08/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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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문: 070-8729-6204 (대청호농민연대)
홈페이지 : www.daecheong.or.kr (로컬푸드 게시판)
주문접수 : 2011년 9월 2일 오후 6시까지
직.배송: 2011년 9월 7~8일

수, 2011/08/24- 23:4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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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바다 강정마을로 옵서예
-놀자! 놀자! 강정에서 놀자!

지금 제주 강정마을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공권력 투입 때문에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은 여전히 강정마을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 강정마을로 갑니다.

강정마을 구럼비에 모여 구럼비를 그대로 두라고, 훼손하지 말라고, 천혜의 이 풍경을 지키자고 말합시다. 9월 3일 제주 강정으로 가는 평화의 비행기, 이미 많은 분들이 참가의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은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화비행기 띠우기 – 서울에서 제주 강정 구럼비해안으로 (웹포스터 참고해주세요)

2011년 9월 3일(토) 오후 12시 50분 김포공항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구럼비 해변을 지키는 평화의 비행기가 뜹니다.

□ 올레걷기

• 올레코스 : 법환포구-일강정바당-구럼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구럼비 평화 순례선언(오후4시 / 법환포구)

□ 평화콘서트

• 시간 : 19:00~21:00
• 장소 : 강정천 운동장

□ 구럼비 난장

• 시간 : 9월 3일 오전10시 ~ 9월 4일 오전 1시 (이후 자유시간)
• 장소 : 구럼비 바위 및 중덕 일대

***이번 행사들을 홍보하기 위해 ‘날라리 평화유랑단’ 원을 모집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 전역을 돌면서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강정평화를 지키려는 열정만 있어도 됩니다. (숙식 완전해결 !!!)

평화도 지키고 제주도 여행하고~~(신청 [email protected])

**** 구럼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 2011/08/23- 20:51
33
0

*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토, 2011/08/13- 02:12
83
0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 2011/08/13- 02:11
128
0

*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628-910053-85805 (예금주:대전환경운동연합)
8월22일까지 주문및입금완료해 주세요^^
*문의전화: 박영희 간사(042-331-3700)

화, 2011/08/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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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지 않으셨어도, 발제자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책을 읽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부담없이 오세요! 적극 환영입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
책 한 권으로 피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열일곱 번 째 환경사랑방은 독서토론입니다.
생태경제학자임을 자처하는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의 ‘생태페다고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제목을 풀어보면 ‘우리의 생태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지침서이지만, 책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와 생태인식에 관하여 날카롭게 분석한 책입니다.
생태라는 관점에서 본 우리의 사회와 경제구조.
이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체계를 함께 짚어 보았습니다.
1장(그린섬을 아시나요?).으로 시작하여 생태육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생태교육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생태와 교육의 공진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올 여름에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다녀오신 분들,
우리 아이들의 생태적 진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금, 2011/08/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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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계획 -사진:동아일보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유산후보에 오른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여기에 거대한 해군기지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짓는 데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 한국 정부는 입막음을 하고있고, 용감하게 맞서는 시위 참가자들의 저항을 멈추려 온갖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시민들의 큰목소리만이 자연 그대로의 이 해안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같이 한 소리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제주도를 지킵시다. 옆의 긴급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고, 모든 주위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탄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구하러 가시려면 클릭!

사이트 주소: http://www.avaaz.org/kr/save_jeju_island/?vl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사진:뉴시스

많은 제주도민들에게 이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자연유산을 지키려는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제주도민의 95%가 지난 4년간 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왔으며, 단식, 행진, 직접행동 등의 평화적인 방식으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무장한 1200명의 경찰들이 마을로 쳐들어와 해군기지반대운동을 이끌어왔던 이들을 체포해 갔을 때,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주도는1948년 8만여명의 도민들이 학살된 곳으로,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을 군사화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평화와는 매우 무관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윤모 교수는 60여일 째 단식을 강행하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송강호 평화운동가는 건설 지원선박이 산호초에 시멘트를 붓는 것을 온 몸으로 막으려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둘은 최근 감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한국정부는 남중국해에 중요한 군사전략지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압력하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언론에 대한 통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상처입고, 이 경이로운 자연이 완전히 훼손되기 전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탄원서에 서명하시고, 주변 가족, 친구분들께도 보내주십시오.

제주도를 위해 서명하러 가시려면 클릭! 제주도 구하기 주소–> http://www.avaaz.org/kr/save_jeju_island/?vl

금, 2011/08/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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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hwp

현재, 행정심판 중인 금산우라늄광산개발(채광)계획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이 달려있어 광산개발을 즉각 중단요구하는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라늄광산 채굴 후 분쇄한 광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검출 및 황철석 매장에 따른 원광 채굴시 산화작용으로 인한 중금속이 발생 대전시 유등천, 갑천 등 금강수계 및 지하수 오염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분진, 오염폐수, 소음 등에 의한 호흡기 진환, 각종 암 발생 등 피해가 예상되며 작업시 폐암발생의 원인이 되는 라돈가스 다량 발생으로 주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입니다.

우라늄광산 개발은 단지 주민피해, 개발지 부근의 환경오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발 후에 예견되는 피해는 150만 대전광역시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존까지도 위협할 것입니다.

우라늄광산채광계획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1. 참여방법 : 반대서명용지를 작성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내주세요.
2.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331-3700)

월, 2011/07/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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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도란도란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수, 2011/07/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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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에 있는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보러갑니다!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서 소풍가듯 청주에 견학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와요.
고등학생, 늦지말고 오세요~!

*문의: 주민정 (042-331-3702)

목, 2011/07/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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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6월 20일~7월 31일
제출: [email protected]
심사발표: 8월 10일

목, 2011/07/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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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11/07/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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