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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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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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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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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하나 진짜로 줄여볼까요? 굿바이 월성1호기

수명 다한 원전 가동 금지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노후원전청원서명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수명 다한 노후한 원전부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의 가동을 마치고 애초 폐쇄될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한달 전에 10년의 수명연장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여객선 사용가능 연한을 늘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원자력발전소. 그런데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삐그덕 삐그덕 가동된다면, 과연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전 세계 60년 원전 가동 역사 상 폐쇄된 143개의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합니다. 원전 설계수명 30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 시 대비도 한참 부족한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서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갈 곳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수명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수명 대로 가동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진 수명다한 원전을 가동하느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원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성 1호기의 운명은 지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국내 최초 중수로 원전입니다.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가 중수(무거운 물)이며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는 원전이라서 전세계 원전의 7%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수로 원전은 수명연장 경험도 별로 없고 안전비용 등의 경제성의 이유로 중수로 종주국인 캐나다에서도 젠틀리 2호기 등이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결정했습니다.
월성원전은 정상가동중일 때도 독성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가동 중에 방사성물질(삼중수소)을 다량 대기로 방출해서 우리나라 전체 23기 원전의 90%가 월성원전 4기에서 방출합니다.
또한 중수로 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도 다량 배출합니다. 23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절반이 월성원전 4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경주에 위치해 있고 울산 바로 옆에 있어서 30km 반경에 104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최대 70만명 암사망과 1,019조원의 경제피해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수명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서명을 클릭하는 순간 관련법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26명에게 동시에 서명하신 분의 이름을 발신자로 해서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서명바로가기 http://byebyenuke.net/node/73

 

 

화, 2014/08/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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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서명호소문001

세월호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형재난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혼란에 휩싸이게 한 것이 이번 참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과 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사고만큼은 철저하게 사고의 발생부터 이후 모든 구조상황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구이며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매번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대형참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조사대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타 민관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온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 그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과 아픔을 다스릴 새도 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유족들은 당장의 생업을 중단할 수도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들 또한 사고당시의 충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마찬가지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선박회사의 잘못과 정부의 규제관리, 응급구조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인재와 관재가 겹친 참사로 국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해자 가족들은 당면한 각 가정의 일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최소한 6개월이상의 휴업 또는 휴업에 준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장기간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난구호기금으로는 이 모든 지원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긴급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지원법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회복과 심리치료 전반에 관련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긴급지원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긴급지원법’ 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의, 제정되어서 피해자 가족들이 생계안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의 모든 진실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서명]에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서명호소문과 범국민서명용지 다운로드-아래를 클릭하세요>
서명호소문-최종안
범국민서명

 

 

 

금, 2014/06/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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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는 세월호사고 이후 4월부터 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휴장하고(7월은 폭염으로 원래 휴장) 8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재활용나눔장터 하반기 일정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맞은편)
시간 : 10시~15시
날짜:
-8월 23일 
-9월 27일
-10월 25일

*월별이벤트 : 소형가전(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 1개 이상, 유아용품(의류, 장난감 제외) 3점이상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금, 2014/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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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안산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2014년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어김없이 안산의 환경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여기 안산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 함께 응원해 주세요!^^

1. 핵발전 이제 그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의 잇따른 비리,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연합은 장기적으로는 핵발전소 축소를, 단기적으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힘쓰겠습니다. 탈핵교육 및 캠페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제정운동, 햇빛발전소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 환경교육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올해도 청소년환경기자단, ‘화석연료 없는 1박2일’ 에너지캠프 등을 통해 재미있고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에 힘쓸 것입니다.

3. 당신의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발생량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17%, 자동차의 75%가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차대신 자전거 이용으로 지구를 시원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사람을 안전하게!!

4. 국민이 만드는 기후변화법! 빅애스크 캠페인

이상기후, 농산물 가격폭등, 생태계파괴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생, 엄마, 국회의원, 기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의 역할이 담겨있는 법을 제정해 기후변화를 막고자 합니다.

5. 재활용나눔장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 덜 사고 덜 버리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최선입니다. 안산환경연합은 매월 안산문화광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를 개최함으로써 재사용, 재활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특색있는 체험과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나눔장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2014년 지방선거 대응!

2004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핵에너지보다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공약하는 후보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은 후보들에게 안산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7. 회원과 함께!

회원 여러분이 우리의 힘입니다. 교육사업, 회원산행, 생태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바탕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더 많은 회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안산환경연합이 되도록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 2014/06/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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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커다란 움직임!  “빅애스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빅애스크

♣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국가로
연평균 기온이 최근 100년동안 2℃ 상승했습니다.
슈퍼태풍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뭄과 냉해에 따른 흉작, 농산물 가격폭등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 기후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실천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2015년 3월까지 국민 10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시민민의 의견을 모아 만든 기후변화법 초안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부, 지자체, 기업체, 시민의 역할을 담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당당한 요구 BIGASK,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서명에 참여하세요!  http://bigask.kr

 

 

 

수, 2014/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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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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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350 결과보고회를 참가 신청이 많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신 350캠페인단께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캠페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5년에도 350캠페인단 4기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수, 2014/11/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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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001 10월002 10월003 10월004 10월005 10월006 10월007 10월008 10월009

 

회원님들이 10월에 납부해주신 회비입니다.
후원의 밤에 후원해주신 회원님은 성함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밤의 후원금이 10월 명단에서 누락되신 회원님은 9월 명단도 함께 확인해주시고,
성함이 없으시면 사무처(042-331-3700)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10월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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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001 9월002 9월003 9월004 9월005 9월006 9월007 9월008 9월009

 

회원님들이 9월에 납부해주신 회비입니다.
후원의 밤에 후원해주신 회원님은 성함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후원의 밤의 후원금이 9월 명단에서 누락되신 회원님은 10월 명단도 함께 확인해주시고,
성함이 없으시면 사무처(042-331-3700)으로 꼭 연락해주세요^^

9월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1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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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대청호보따리 copy

 

11월 27일(목)에 평송수련원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도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신청방법 : 전화(042-331-3700~2)  및 댓글(성함/배송지/연락처)로 신청해주세요^^

수, 2014/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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