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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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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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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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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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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2명,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30.(토)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5. 4.(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국제 업무 담당자
업무

내용

1.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2. 대협/언론 보조

3. 기획사업 보조

1.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2.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3.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우대

조건

1. NGO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1.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자

3.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자

 

4.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또는 ’000-국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4/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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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온 국민이 따라야 할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헌법 수호의 임무를 자임한 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고문을 통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 그리운 고국에서 쫓겨난 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가해자들 중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평생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12일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국가권.......
월, 2016/04/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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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6. 5. 2.() 19:00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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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김영사

화, 2016/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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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쓰시나요? 카카오톡은요?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찾아주세요.

새로 온라인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께 서울환경영화제 초대권 2장을 드립니다.

 

  • 하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여성환경연대를 검색
  • 둘.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기, 카카오톡 여성환경연대 친구 추가 
  • 셋. 서울환경영화제 초대권 신청 댓글 달기 

*5월 2일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0분을 선정합니다.

여성환경연대랑 즐거운 봄 함께 해요~

화, 2016/04/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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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정한 밥상은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자급자족 프로젝트 입니다.

마을 텃밭에서 건강한 제철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요리교실을 통해 스스로 자급하는 기술까지!

다정한 밥상 텃밭, 요리교실 워크북이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클릭! 구경하세요~~ 워크북 보러가기

배노ㅓ

화, 2016/04/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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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영화제 포스터_160414.png
Screen Shot 2016-04-17 at 17.10.29.png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4/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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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변경으로 회원가입 및 회비 출금 관련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1. 신규회원 가입시  CMS 출금 신청,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기존 회원의 회비 금액 조정은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파일 첨부합니다.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하신 후

스캔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010-2807-4317  (간사 천은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 반핵의사회 이메일)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법 변경으로 인한 필수 사항이니

번거로우실테지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요청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010-2807-4317 /  [email protected].

 

* 회원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파일(한글 파일 입니다. 아래 주소 클릭하시면 자동 다운로드 됩니다.)

http://nonukes.or.kr/qksgor/wp-content/plugins/allow-l10n-upload-filename/download.php?id=2266

수, 2016/04/2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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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요구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창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연구모임 FOI동(Freedom Of Infromation 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지고 있는 오픈데이터의 흐름에 대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공개세미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 경향분석>

발제: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일시: 2016년 4월 28일 늦은 7시

장소: 푸른역사 아카데미(JNJ빌딩 3층/ 경복궁역 7번출구 도보 5분)

문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02-2039-8362/ cfoi@hanmail.net

 

 

 

 

 

오시는 길)

 

 

링크참조: http://dmaps.kr/23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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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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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회원은 특별합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 자연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옳은일, 감추지 말고 소문내세요~...
수, 2016/04/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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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안산청년아카데미 모집>

일시 : 2016.05.06~05.20(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커피공방 카페 피움
참가비 : 3강 총 2만원
신청 및 문의 :
카카오톡ID 안산청년아카데미
전화 031-411-6150
손전화 010-2907-8303
홈페이지 new1da330.com

* 자세한 내용 사진 참고

목, 2016/04/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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