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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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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KakaoTalk_Photo_2016-06-16-19-57-35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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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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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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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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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송년회 2015 환경인의 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함께 보내는 자리입니다. 기쁨의 순간, 안타까웠던 순간 한자리에 풀어놓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드는 송년회입니다. - 초록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접수 받습니다. (사전 접수 해주시고, 당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 사회자, 공연으로 재능을 빛내주실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12월29일(화요일) 저녁6시30분 어디서 : 카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니콜라오홀 프로그램 : 10대환경뉴스, 환경인상 시상, 공연, 초록나눔장터&경매 참가비 : 20,000원 (입금계좌 : 1005-101-068053 환경운동연합/우리은행) 준비물 : 개인컵(텀블러), 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신청하기 : http://me2.do/FbWw0Ya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오시는길 안내] ¾àµµ

목, 2015/1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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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지난 일요일(13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자꾸 땡기는 커피 중, 커피 필터입니당! 요새는 집에서 핸드드립도 많이 내려 마시잖아요. 근데 매번 사다가 한번 쓰-윽 쓰고 걍 휴지통으로 던져지는 종이 필터. 이건 뭘로 대체 할 수 있을랑가, 가능은 할랑가 고민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당!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바로바로 종이 필터 굿바이~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융으로 만드는 커피 필터!

종이 드립 필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종이필터는 일단 싸고 간편하죠. 다 쓰면 버리면 되니까. 그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이겠죠. 우리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동안 엄청난 일회용 종이 필터 폐기물이 생산되는 거죠. 게다가 오일 성분을 거른 탓에 맛은 부드럽지만, 미세한 이로운 성분과 풍미까지 함께 걸러버리게 된 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흰색 종이필터의 표백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기도 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해요. 종이필터 제조업계는 극소량의 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필터 제조 공장들이 주로 강이나 호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강으로 흘려보내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한답니다ㅜㅜ  또한 다이옥신은 미세한 양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요. 표백하지 않는 갈색 종이필터가 등장하긴 했지만, 핸드 드립 특유의 부드러운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커피 맛에 펄프 냄새가 베어나오는 단점도 있지요. (가끔 종이 필터 썼을 때 느껴지는 공장 내음새….)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보세요.. 융 필터의 신세계!

만드는 법

1. 융 2면을 겹쳐서 도안 본을 뜬다.

2. 아래와 옆부분을 시접0.5~1cm남기고 홈질이나 밖음질을 한다.

3. 뒤집어도 되고 뒤집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필터 윗 부분 1cm 밖으로 접어 홈질한다.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사용 방법

1. 필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냄비에 물과 커피 찌꺼기를 넣고 필터를 한 번 끓여준다. (융 특유의 잡냄새 제거)

3.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4. 사용 후 내부에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다.

요로코롬 일반 드리퍼에 종이 필터 대신, 직접 만든 융 필터를 넣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완전 영구는 아니고 최대 6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00개 들이 종이필터 사서 한 번 쓰고 버리느니, 심심할 때 바느질 만지작 거리며 몇 번이고 빨아 쓰면 더 좋겠죠? 보관할 때는 종이 필터보단 손이 좀 더 가긴 하지만, 저 먼나라에서 오는 커피콩으로 여유로운/사치스러운 한 때를 보내자니 왠지 작은 노동이라도 움직이는 게 마음이 덜 불편하다는 생각도 슬며시 드네요.

보관 방법

단기 l 깨끗한 물에 담궈 냉장고에 보관

장기 l 젖은 상태로 기모가 상하지 않도록 마른수건으로 눌러 물기 제거,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

*사용 후 절대 햇빛에는 건조하지 마세요!  

(햇빛에 건조하면 융에 남아있는 커피 성분이 산화되어 추출된 커피 맛을 변질시킬 수 있다.)

마르쉐@살림워크샵에서 함께 만든 소중한 분들, 사진으로 잠시 만나보세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커피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한땀 한땀~ 작은 손으로 꼬물꼬물 한 친구도 있었구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요. 호호호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태어나서 바느질 처음 해보신다는 남성분~ “바느질 하니 마음이 평온해 지네요. ”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번이나 오셨습니당ㅎㅎ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좀 서툴다고 느껴질 땐 옆에서 든든하고 따땃하게 설명해주시는 교육활동가 쌤들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손만 가져다대면 망하는 망손도(저 포함) 15분이면 뚝딱 한 개 완성입니다!

+ 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 제맛이라고?

종이컵이 100% 순수한 종이로만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컵 내부에는 물이 종이에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과불화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코팅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이나 커피가 닿으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컵 내부에 불순물이 남아 있는 경우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커피 전문점의 실제 종이컵 재활용률은 14%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 종이컵 소비를 줄이면 대기오염은 현재의 1/6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융 드립 필터와 내 컵으로 나와 지구를 돌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늘 부터 어떠세요?

 

 

월, 2015/1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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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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