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광역단체장님,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켜주세요!

지역

[보도자료]광역단체장님,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켜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4:52

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한다

 

6월 10일,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시도청사에서 GMO반대 기자회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GMO 프리존 선언,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차려주세요!

 

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은 55만여 세대(전국 세대수의 2.6%)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자료>

  1. 보도협조요청(2016.06.07.)-한살림, 전국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 전달
  2.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앞)
  3. 이미지-한살림 GMO반대 청원엽서(뒤)
  4.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1
  5. 이미지-2016 서울 몬산토반대시민행진(2016.5.21.) 사진-2
  6. 소책자-GMO 교육자료
첨부자료 내려받기

시민들의 의견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 7월 16일(목) 11시, 시청앞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컨설팅 만능론은 유별나다. 작년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정 컨설팅을 완료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의 컨설팅은 맥킨지였고 뒤의 컨설팅은 딜로이트회계법인이었다. 둘 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업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다보니 컨설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30억원을 들인 맥킨지의 컨설팅은 기껏해야 지하철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거나 공유재산의 매각을 매각하고 임대 사무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10억원을 들인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해당 결과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경영효율화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더라도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운행시간을 줄여 인력을 축소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긴 이용자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직장때문에 이동하는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들이고 서울시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낮은데도, '이동거리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장의 눈에는 이런 이용자의 특징이 보이질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공행정에 기업에나 걸맞는 컨설팅을 바로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컨설팅 사랑은 여전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되고 다산콜센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그렇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 용역"을 2,160만원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기려고 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모든 사업체의 콜센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수주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업체다. 특히 이 업체의 콜센터 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1600을 모수로 해서 100회의 자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해서 16개 지표의 결함수를 분자로 하는 성공률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6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조사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 기업 콜센터의 특징이나 공공기관 콜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상담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다산콜센터의 콜처리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지 기타 온라인업체와 같이 콜 자체가 제품의 구매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온라인 쇼핑몰과 다산콜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곳이다. 


서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일까. 그것은 해당 업체가 2015년 순위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게 89점을 주어 90점 미만 콜센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범위엔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과 함께 서울시가 꼽혔다. 통상 평가나 시상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해당 지방정부에게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이 결과로 운영개선이 되면 다음 해에 다시 우수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물론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다산콜센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관들의 접수도 받아 경쟁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해, 위에서 말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3.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연초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용역의 다른 면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방식으로 다산콜센터재단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조합원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조합원들이 재단 고용방식보다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을 밝힌 바 있다. 즉 재단 고용 방식이 사실상 직접 고용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함께 재단 방식과 공무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힘들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재단 전환 후에도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원래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은 콜센터 분석 용역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같은 것은 원래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동일하게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사실상 재단설립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서울시가 사전 단계로 전화상담 내역의 분석이 골자인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왕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해왔던 정규직 방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밀어붙이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기 대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의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의 첫번째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상담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경제신문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콜센터로 뽑혔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업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7월 16일(목)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하게 개최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는 사업일정에 지나치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다산콜센터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서울시의 선의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인정해야 선의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악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기업이고 박원순 시장이 CEO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발주를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산콜센터의 업무 특징이 고려된 제대로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컨설팅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한다. 단적으로 이번 컨설팅의 시도는 서울시가 내세운 노동친화도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15- 19:55
750
0
서울의료원 부지, 1조원에 매각해도 최소 3,000억 원의 시민재산을 대기업에게 가져다 바치는...
목, 2015/07/16- 09:24
206
0
[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사장을 둘러싼 난장판,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얼마 전 현대백화점 아울렛이 내년 초 가든파이브에서 개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직 관련 법에 의해 상인 동의율이 갖춰지지도 않은 채 발표된 터라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던 노동당의 입장에서도 헛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12월 1일)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 사무실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관리회사의 컴퓨터 한 대를 압수해간 것이다.

가든파이브 내 상인이 노동당에 제보한 동영상 자료와 내용에 따르면, 이 사단은 최근 임기가 종료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김인호 사장의 유임과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번 지적했듯이 현재 관리회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가든파이브 활성화 TF를 구성하면서 선임한 전문가 중 한 명이었고, TF가 끝나자 마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추진했던 인사다. 

논란의 골자는 이렇다. 관리회사 사장에 대해 그동안 내부에서도 관리비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관리단이나 SH공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았다. 때마침 관리회사 사장의 교체시기가 다가 왔고 그동안 관리비 유용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던 내부 인사가 이를 내부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인호 사장이 해당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하자, 내부자가 이에 반발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상태가 벌어졌다. 오전 11시 경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법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의 일부 캡쳐 화면>


노동당은 현재의 가든파이브 관리 방식, 특히 박원순 시장이 선임해 관리회사 사장까지 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성을 물어왔다. 올 해 1월에는 학정도 되지 않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건으로 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것부터 해서, 아울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 등 상당수다. 하지만 서울시에 의해 낙점된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가든파이브 내 절대적인 '포식자'가 되어 버렸다. 그런던 와중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다.

그동안 서울시에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상가로서 가든파이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형 테넌트 유치 방식이 아닌 '상인 중심의 상가 운영'을 제안할 때마다,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는 관리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사단의 근본에는 바로 서울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상인들 사이에선 김인호 사장의 유임에 대해 SH공사는 반대했는데 서울시에서 밀어붙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특히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곳의 인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실제로 주요한 정책결정과 방향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적인 방치가 아직까지도 가든파이브를 곪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다. 

서울시는 즉각 어제 벌어진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사장의 관리유용 의혹으로 부터 불거진 사단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또 경찰에 맞겨진 컴퓨터 내용의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처럼 눙치고 시간을 벌어 뭉게면 가든파이브는 더 큰 문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든파이브 내에서 포식자 역할을 하는 관리회사 사장은 박원순 시장이 선임한 전문가다. 또한 SH공사 역시 가든파이브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공기업으로서,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의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부자로서 제대로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도대체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무덤이 될 때까지 SH공사와 서울시가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여전히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상인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른 제보자는 초기 동의한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리단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또 엔터식스 등 기존 테넌트의 이주 과정에서 SH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손실보상과 일부 상인에 대한 특혜성 보상 역시도 여전히 갈등의 요소다. 여기에 상인들이 반대하는 관리회사 사장의 연임 문제가 겹쳤다. 어느 것 하나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없이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 외에 추가적인 자료 확보, 또 관계자 확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당신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라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기 전에 초등학생들도 고개를 저을 만한 지금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2/02- 12:52
801
0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현재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오늘(22일) 오후 1시 감사원을 통해서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되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이나 법령 위반 문제 외에도 정부와 수협에서 추진한 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인 '수산물유통선진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사항도 감사사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수협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것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의 쟁점은 현대화사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수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령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장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은 모두 시장개설자의 권한과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대도 해양수산부는 이를 우회해서 수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고, 2003년 무상으로 시장을 인수한 수협중앙회가 시장 부지의 일부를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한 시민청구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개설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

*감사청구사항 목록

(1) 해양수산부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 만큼, 현재 해양수산수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규 건설된 현대화시설이 기존 도매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건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책임 정부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 여부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수행한 KDI 용역타당성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1,5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추진된 현대화사업이 KDI 보고서의 취지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당초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비용이 2012년 계약당시 1,827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1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기존 비축기지 매입에 따라 2,2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사업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2) 수협중앙회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협중앙회가 당초 입안한 계획과 상이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1540억원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고 변칙적인 사업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신축 건물의 층별 사용 목적 변경, 도매시장 기능과는 상관없는 시설의 배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가 시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03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중앙회의 관리로 이관될 때 어떠한 매수기관으로서의 반대급부(매각비용의 지출 등)가 없었음에도 민간법인인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 등 공유재산에 대해 자의적인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4/22- 12:07
527
0
[논평]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의 파산을 보여준다

- 오전 12시, 무악2지구 구본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예정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바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계획목표 두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계획목표 세번째로 제시했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상업용지에 대해 일괄해서 용적률 허용기준을 200%씩 높여준 것 등을 제외한다면) 맞는 방향이고 타당한 정책변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요청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만 시늉해듯 해제해왔었고, 작년 <도정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위임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한 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아예 사업성이 없어 추진주체든 뭐든 없는 지역도 아니고, 각종 지정된 문화재로 인해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지역도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 채 숫자 채우기에 사업자든, 찬반주민이든 생색내기 좋은 곳만 해제해서 도시재생으로 밀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오늘 새벽, 종로구 무악2구역, 세칭 옥바라지 골목에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사설용역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소화기를 뿌리며 구본장 건물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용역들은 기세등등했다. 이미 앞선 논평(http://seoul.laborparty.kr/98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초부터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종로구와 서울시의 수수방관은 도가 지나쳤다.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였다. 

한 쪽으론 보기좋은 계획을 내놓지만, 정작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현실은, 지금 박원순식 도시재생 정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실제로 신문칼럼 하나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북촌 지역의 고개길 공사를 막은 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악2지구에는 건물이 몇 없다. 이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를 보존하는 시설로 쓰고, 그 외 시설물은 원건물주가 여관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계획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겉돌아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캐츠플레이즈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였다. 그래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없다던 강제철거가 자행된 오늘, 옥바라지 골목의 주민 곁엔 누가 있었냐고 말이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5/17- 10:53
339
0
[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 동작주민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내용: 노량진수산시장 현황, 시민청구 공청회 취지,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 발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의 현대화사업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진행된 바 없이, ‘묻지마 이주’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수협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3. 노량진수산시장을 관할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시장의 잔여부지 개발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왔던 상인들, 그리고 오며가며 노량진수산시장에 깃든 추억과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주민들은 이런 수협의 폭력적인 태도와 서울시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5. 이에 시민들과 상인의 힘으로 현재 진행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서울시의 노량진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행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 현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 상인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 현대화사업과 연관해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7.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5/27- 18:11
491
0


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월 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월 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만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근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월 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12- 14:38
518
0

[논평] 줄줄이 비리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재건축, 서울시의 직권관리가 필요하다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 사업은 2003년 조합설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조합장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서울시가 2012년 소위 '종신제' 조합장 임기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13년 가까이 한명의 종신 조합장에 의해 5,786명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의 재건축이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신조합장 문제를 해결해달라 촉구한 바 있다. 고인 물은 썩듯이 종신조합장의 조합에는 반드시 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관련 자료: http://seoul.laborparty.kr/89).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종신 조합장이었던 김범옥 씨가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특히 범죄 사실의 은폐 가능성이 있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범옥 조합장은 지난 2015년에 이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지난 8월 1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근 이사인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한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신경철 이사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9월 22일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이처럼 종신조합장과 함께 조합 임원이었던 직무대행 조차도 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사실상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빨간 불이 켜졌다. 더구나 직무대행까지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로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화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에 따르면 과연 기소를 통해서 수사 중인 김범옥 씨를 단순 유고로 처리해서 직무대행을 선임했던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즉, 해임이 되거나 스스로 조합장 직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유교로 처리해서 직무대행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다. 공무원은 기소가 된 순간부터 징계 대상자가 된다.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조합장 역시 그렇게 본다면 이는 단순히 '유고'라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나 송파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특히 조합의 주요한 임원들이 모두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계속 방치할 경우 오히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시는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의 구조적 비리를 파악하기 위해 권리 감독권한을 통해 직접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013년에 종신조합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나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최근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다. 만시지탄이다.[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9/22- 01:42
487
0


2011년 제정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현행 조례는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를 통해서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재의 전통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과 대안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7월 12일 1만명이 넘는 청구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까지 청구자의 서명 유효성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시민공청회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0년대 초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노량진수산시장을 담당했던 공사인 한국냉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위해 매각하지 않고 수협에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상 중앙도매시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수협은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를 통해서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투명한 시장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3년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수산물 유통과정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상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서울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은 기존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에 있어서도 '새로지은 건물'이라는 장점외에 어떤 장점도 없는 건물에 불과했다. 반면, 수협중앙회는 40년 넘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운영되어온 부지에 카지노를 골자로 하는 복합리조트 계획을 추진했다. 작년 7월에는 카지노 설립허가 신청을 문화부에 제출했다가 탈락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 승인을 해준다. 당시 장승배기~여의도 간 고가도로를 계획 중이었던 서울시 탓에 현재와 같이 협소한 건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2014년 진행 중이던 용역을 타설함으로서 백지화된다. 뒤이어 서울시는 2015년 수협의 카지노 개발 사업에 대해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첨부자료 참조). 또 2016년엔 현대화사업을 전제로 여의도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복합리조트를 연결하는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2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사실상 수협이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현대화사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양한 행정수단으로 지원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는 서울시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동 법이 정한 '시장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의 공개는 서울시의 방치 속에서 단 한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 

법에서 정한 서울시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반면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기존 전통 노량진수산시장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턱이 너무 높은 시민참여

특히 이번 시민공청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민낯을 드러냈다. 1만명이 넘는 서명을 제출했는데 서울시는 추석 직전에서야 유효청구인수가 3,840명에 불과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청구자가 서명을 제출한 때가 7월 12일이니, 근 2달 동안이나 서명 확인을 한 끝에 서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상호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단체들과 상인들은 9월 13일 시청 로비 농성을 통해서 공청회 무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서 추석기간인 14일 부터 17일까지 청구서명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아예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데도 유효하지 않다고 본 서명이 11건, 기존 서명지에서 행정망으로 옮겨넣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된 건수가 185건이 발견되었고, 충분히 식별가능한 서명 등을 포함하면 445개의 서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장 상인의 지인이나 식구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행정망에서 '조회않됨'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서명이 2,228개나 있었다. 

즉, 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렵게 받은 시민 개개인의 서명이 서울시의 기계적인 기준 적용과 과실로 배제된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 상호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의 단순 실수나 행정망의 오류에 의해 배제된 서명들이 다시 검토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행정 양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검증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참여 조례가 '기본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200명의 시민패널 참여

이번 시민공청회는 9월 27일 저녁 7시부터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평가 (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관광/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타당성 (3)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의 적절성 (4) 바람직한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 등 4가지 주제별로 청구인 측의 발표와 서울시 등 관계기간의 발표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각 주제별로 15분정도의 발표시간을 지나고 나면, 1시간 30분 동안 2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은 시민패널들이 발표자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테이블별로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민패널로 참석한 시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청구인 대표는 이를 취합해 서울시장에서 공청회 결과로 제출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공청회 결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장이 1개월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소통과 청책은 서울시가 듣고자 하는 것에 국한 되었지, 서울시가 의도하지 않은 것 혹은 원하지 않은 것까지 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청구로 추진된 부분은 서울시 행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 대중교통요금 인상 국면에서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두고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전재,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고지를 해서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백지화한 경험이 있다. 즉 시민청구 공청회를 하더라도 서울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형식화된 참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중량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는 수협이나 서울시같은 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서울시민들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희망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16:20
598
0


민주노총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소속 15개 노동조합 6만 3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내일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 총 18만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노동법 개정과 함께 무리한 성과주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에 따른 퇴출제 시행 등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정부가 말하는 성과연봉제는 그 효과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사업장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지하철, 철도, 의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이익보다는 안전이 우선인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공급하기 보다는 좀 더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급하거나 혹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왔다. 지난 구의역 참사가 '달리는 전철을 멈출 수 없다'는 무리한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것은 온 시민들이 경험했던 터다. 비슷하게 지난 지진 사태때 철로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죽었던 것 역시,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외주업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는 늘 시민의 성과가 아니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시도를 멈추기 위해 기차와 전철을 멈추고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명박근혜 시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후퇴해왔던 공공부문의 공공성에 마지막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노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취임한지 3년이 넘어서도 공약이행률이 3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대분야 674개 세부공약 중 완전 이행된 공약은 249개에 불과했다. 게다가 약속보다 축소해서 실행한 것도 239개에 35%에 달했다. 아예 시작도 안한 것이 182개 27%에 달했다. 전체 37점 정도에 머무른 낙제정부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성과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세상에 낙제생이 내는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박근혜 정부와 같이 스스로 공약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시민을 위해 묵묵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막아야 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외침은 매우 정당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부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격없다, 공공부문 성과급/퇴출제 도입 중단하라!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9/27- 16:44
173
0


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노원구 인덕마을, 무악재개발사업(일명 옥바라지 골목), 마포로6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사동 우장창창과 아현동 아현포차,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까지 2016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현장은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강제철거가 있냐'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강제 철거와 폭력을 목격하는 순간 말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책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대안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한 것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제도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입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계획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했고, 동절기 철거 금지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강제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저 '행정지침'에 불과하거나 혹은 위반자가 있어도 서울시나 관련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해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 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전협의체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합이 개최하도록 한 부분을 악용해 관련 구청은 방치하고 해당 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입자와 형식적인 사전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이런 사실은 사전협의체가 무산될 경우 도시분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분쟁위원회 개최 건수가 낮은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세입자도 조합측도 서울시의 사전협의제도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진일보한 서울시 강제철거 대책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 대책에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기존의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주거약자 분포, 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의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과 사전협의체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즉, 정확하게 서울시의 권한 내에 있는 범위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행 전후 단계에서도 이주단계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입회시키는 한편,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진일보 한 부분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철거민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고려해 인권변호사나 공익옹호자 등 시민사회역량을 투입해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겠다는 발상 역시 중요하다. 

행정이 수행하는 '행정대집행'은?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강제철거'만' 주목했다는 점이다. 최근에(8월 18일) 마포구청가 진행한 아현포차 철거나 그리고 오늘(29일) 동작구청이 이수역 근처의 노점을 철거하면서 보인 행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그렇게 인권적이고 적법하다 보기 힘들다. 실제로 몇 년전 노원구청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 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과정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자치구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8월 18일 아현포차를 철거한 마포구청은 단 한 차례의 철거 계고 후에 바로 철거를 했고,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거의 권한이 없는 용역으로 하여금 사람을 끌어내도록 지시했으며, 옮길 수 있는 철거대상자의 물품을 임의로 파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이 모두 유일한 집행 책임자인 마포구 과장 한 명이 수행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대책없는 횡포도 그렇지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고용된 용역에 의해 끌려나오는 행정대집행의 기억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법원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서울시 대책 어디에도, 행정 스스로의 잘못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행정도 실패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 대책이 그동안 다양한 청책과 숙의,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수많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평가하고 그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 하지만 남의 손과 발에 채우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지 않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수많은 시민들은 일선 자치구의 공무원이 공명정대하게만 개입을 했더라면 많은 철거현장에서 억울함은 덜 했을 것이라 호소한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절차를 어겨도, 민원인에게 욕을 해도, 관련 절차를 위반해도 '손해배상 청구해라'는 막말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아마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다시 자치구의 이런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면, 별도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강제집행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선 더욱 단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실수는 시민에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도 용역비용도 모두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즉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어떤 위험부담도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행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의 대책 역시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규정을 비웃고 따르지 않는데 민간사업자들이라고 듣겠는가.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위반하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준수하겠는가 말이다. 이 점이 너무 아쉽다. 역시, 서울시도 행정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그래서 아현포차 철거라는 폭력을 겪은 아현포차 이모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달랠 조그만 문구하나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슬프다. 여전히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9/29- 11:27
604
0


- 10월 24일(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지난 9월 27일, 총 4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서울시 첫번째 시민청구 공청회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된다. 청구권 대표자인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 윤헌주 공동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한 발표자료들을 정리하고, 특히 시민패널 2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에게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4가지 제안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해왔다. 

첫번째 제안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도 인정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로서 서울시의 책임이다. 기왕에 서울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인정했으니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 제안은, 판매상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수십년동안 함께 시장을 일궈왔던 판매상인들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매시장은 오로지 경매 기능만 있다고 보는 전근대적인 법체계가 시장의 종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 제안은, 지금처럼 시장의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관리법인 대신 상인들과 서울시가 출자한 관리법인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수협의 자회사인 (주)노량진수산의 경우에는 상인에 대한 인격모독, 물품 탈튀 등 정상적인 시장운영 대신 상인들을 통제하는 기구에 불과했다.

네번째 제안은,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선정한 만큼 그에 걸맞게 원형 보존의 원칙 하에서 현대화사업을 재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이런 원칙이 선다면 새롭게 지은 건물은 시장 지원시설로, 고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더 자세한 공청회 결과의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겠다)
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에 들어간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공청회가 끝나고 1달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답을 청구인 대표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시장이 10월 27일까지 답을 내놓는데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설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기존 수협에서 추진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는 자명해졌다고 본다. 6개월 넘게 신시장에서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딱히 신 시장에서 더 장사가 잘되거나 손님이 늘었거나 관광객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기존 상인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매일 찾아오는 이로 북적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어 한국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난 추석명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서울시가 더 이상 주춤거려서는 안된다. 이번 시민공청회의 목적은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의 무능과 개발이익 탓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만약 서울시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다. 

더 이상 수협 뒤에 숨어서 '기부채납을 얼마나 받을까'라는 무임승차만 기대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시장개설자답게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개입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문제점을 알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과 주무팀장의 무능은 누가 봐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두 개의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자체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상인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서울시가 나서라.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6/10/23- 17:25
604
0

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안전,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한 이번 예산안은 29조 6,525억원으로 2012년 21조와 비교해 8조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들어오는대로 편성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만큼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많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예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분야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보강 등에 1,761억원을 쓰고 노후 인프라 보수에 4,112억원을 쓴다. 451억원으로 소방헬기나 소방수들의 개인장비를 개선한다. 전체 1조 4천억원의 안전예산 중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개보수 비용이다. 서울시의 안전예산은 8,949억원(2014), 1조 656억원(2015), 1조 1,398억원​(2016) 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안전하지 않다. 원인은 몇 가지 있겠으나 일단 안전예산이 지나치게 인프라 중심으로 짜여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는 인프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다. 일종의 관점전환이 부재한 예산의 증액만으로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잦은 싱크홀 문제를 낡은 상수도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말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시는 애써 안전예산을 앞에 밀어놓았지만, 전체 분야별 예산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야는 도로교통예산이고 그 중에서 도로건설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6,08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사업권반납 소동이 벌어진 우이-신설 경전철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신림선에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애초 노선을 누더기처럼 연장하고 연장하는 지하철9호선은 아예 코미디같다. 2009년 당시 서울시가 수립한 2, 3단계 건설계획은 아예 의미없이 사라졌다. 당시, 재정투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큰소리를 쳤던 서울시는 내년에 지하철9호선 건설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정이 본질적으로 기존의 토건 예산과 단절하지 못했다는 징후는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하철을 짓는데선 할 말을 잃는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뉴딜일자리를 2,000명에서 5,400여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고작 4~9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현재도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갯수 중심의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에 혀를 내두른다. 숫자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는데도 고작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도 안타깝다. 또 기존의 S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 민간의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리츠 사업에 방점을 찍은 주택정책은 어떤가. 최근 어려운 주택경기에 사실상 건설사 호재로 평가받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어떤 사업 보완을 통해서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역세권의 고밀 상업개발지에 주거공간을 넣는 다는 발상은, 고밀개발을 위해 청년층 주거를 억지로 끼워넣은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한강의 관광자원화 예산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지만 통합선착장을 설치하고 피어데크를 만들어서 한강변을 상업공간화하겠다는 구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또 기존 축제 외에도 한강몽땅여름축제, 이색달리기 축제와 같은 한강 매개형 축제도 개최된다. 한강수상택시의 부활에 이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의 부활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거기에 20억원을 들여 여의도 한강숲을 만들면 상업시설의 배후지로 기능을 할 뿐 그것이 자연성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연성 회복의 핵심은 한강접근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핵심적인 자연경관을 지킨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한 쪽에선 관광개발하고 다른 쪽에선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니 혼란스럽다. 

이런 포괄적인 사항 외에, 이번 예산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세부적인 사업안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통해서 공개했던 관례에서 벗어났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이 다양한 의견청취를 거친 '민주적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 민주적 예산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TF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몰이해와 버티기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시행 5년차인 참여예산제도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나 소관부서의 비협조와 훼방으로 개선안은 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소위 예산은 정책의 핏줄이라고 말해진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곳곳을 다니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예산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을 뜻한다. 2017년 서울시 예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서울시 행정관료들이 사실상 '중립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립은 기존의 개발주의 행정과 박원순 시장의 혁신행정 사이의 중립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추가 예산자료를 확보하는대도 연속적인 논평을 낼 생각이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서울시예산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럽다.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알 길이 없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11/11- 16:43
603
0
[보도자료] 청계천상인 이주 10년, 청계천의 빛축제에 맞서는 청계천상인의 '빚잔치' 벌인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을 떠난 상인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를 시작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이 되면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1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주요한 언론사, 시민들은 복원된 청계천이 21세기 주요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였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마치 복개되기 전 청계천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았던 것인양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청계천복원이 악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원된 청계천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약속을 헛신짝처럼 내버린 서울시와 시민들의 재산인 가든파이브를 방치하고 있는 SH공사 때문에 애먼 청계천이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초 6천여명의 이주대상자 중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7~8천만원 수준의 분양 약속이 두 세배로로 뛰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청계천이 속도전으로 복원될 때, 가든파이브는 늑장 준공이 일어졌습니다. 최대 2년 넘게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서울시의 약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2억 전후의 분양가는 꿈도 못 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들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든파이브는 개장하고 지금까지도 유령상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은 임대료를, 이자를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겠다는 SH공사는 상인들의 집으로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상가 활성화는 1%도 책임지지 않은 SH공사와 서울시가 자신이 약속한 이주 대신 상인들을 내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형 테넌트를 들였습니다. 엔터식스, 엔씨 백화점,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 아울렛까지 대형 테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약속한 상권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상가를 가지고 있던 SH공사는 대형 테넌트로부터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대형 테넌트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자 했던 상인들은 대형 테넌트에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테넌트에 밀려 그나마 장사를 하고자 했던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8년부터 시작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온 노동당서울시당과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빈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청계천상인들과 함께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1) 첫째 서울시가 이주대상으로 선정했던 청계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약속대로 이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 과정에서 각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원된 청계천이 매년 관리비로 사용하는 수억원보다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둘째 대형테넌트 유치에 따른 이익을 당초 목표였던 청계천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환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실패한 SH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한 정책실패의 보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1조원 넘게 들어간 가든파이브를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동대문 시장 등에 있는 일반 상업건물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든파이브 조례>를 제안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계천상인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2월 청계천에서 직접행동을 합니다. 서울시는 11월에 <서울빛초롱축제>를 12월에 <크리스마스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과 대학생 활동가들, 청계천상인들은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빛 대 빚>이라는 직접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계천에 가려진 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활동이 의미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6/11/20- 02:46
604
0
[논평] 보상갈등 중에도 세입자에게 벌금을 구형하는 법원, 현실 모르는 법치의 비극을 본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상가세입자의 일이다. 현행 도시개발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이 중 보상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공익사업토지보상법>(이하 공익보상법)에 따르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로6 조합 측은 <공익보상법> 제95조의2를 준용하여 상가세입자들을 형사고발했고 관할 마포경찰서와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상가세입자 총 10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런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몇 가지 점에서 치명적인 무지를 드러낸다.

첫째. 앞서 지적한대로 도시개발은 도정법의 절차에 따르고 공익보상법은 보상절차에 한정하여 준용해야 한다. 즉, 공익보상법을 통해서 보상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도정법> 절차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지 <공익보상법>의 벌칙 조항까지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현행 <도정법>제77조의2를 통해서 도시분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이다. 즉, 관리처분인가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소가 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만약 이번 서부법원의 판결대로라고 한다면, 현행 도시분쟁위원회에 올라가는 대상은 모두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법적 절차대로 해도 벌금은 따로 내야하는 웃긴 상황이 된다.

셋째, 이제까지 사업주체인 조합의 비위행위가 빈번해도 법에서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동절기 철거금기 규정이다. 현행 <도정법>은 제48조2를 통해서 일몰 이후, 동절기, 기상청의 특보시기 등에 철거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금 규정이 없다. 즉,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해도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2016고약9336)은 경찰과 법원이 도시개발 사업의 현실에 절대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도시분쟁위원회를 진행하고 서울시는 그 전에 사전협의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일단 관리처분이 나면 건물을 양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사전협의체를 가던 도시분쟁위원회를 가던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단 건물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묻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 입장에서는 왜 사전협의체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하는가?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현행 보상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나가라고? 정말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이런 재개발의 현장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지난 4월부터 마포구청 주재로 사전협의체가 진행 중이었던 곳이며 현재 2월 말까지 조합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도 모른 체 벌금이라니, 도대체 저 법원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들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 임차상인들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항의활동을 전개한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내려지는 판결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 전문 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나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조합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보듯이 철거 현장에선 사업주체인 조합과 임차인 간의 비대칭성이 크다. 결국 이를 보충해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현실에 무지한 법이 얼마나 사회의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서부지법 유혜주 판사, 당신에게 법과 상식을 묻겠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2/29- 13:30
4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