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성명서]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7- 13:08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 일시: 201554() 11:00~12:00

- 장소: 인천시청 정문 앞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를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11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1명이고, 사망자는 18, 투병중인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11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참조)

최근 옥시의 사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1653

공동대표 조강희 진대현 최중기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강숙현 010-8929-364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천만 수도권 식수원,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에 공단이라니!

 

1. 최근 정부는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6만㎡ 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주변 정수장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를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다면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합리화, 15조 제2항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수천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개발을 부추기는 공업단지 건설을 허용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개정의도가 관리지역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는 다른 방식으로 적정한 보상방법을 강구해야할 문제지 이렇게 공업단지를 조성해주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라 판단한다.

 

3.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제한기준을 완화하여,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써 발생폐수를 BOD 10mg/L 이하로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조건이 만족하면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완화 제6조 제13호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이 과거에 비해 현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상수원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변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 정수장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평균 BOD 배출수준은 2.7mg/L이고, 팔당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의 배출기준은 BOD 4.1mg/L이다. 그리고 인근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도 BOD 5mg/L 라는 점을 고려하면 BOD 10mg/L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4.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사용하는 세계에서도 그 규모가 매우 큰 수원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관리부족과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보니 이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인천 등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규정을 개정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상수원의 보호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2018829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물과미래

화, 2018/09/04- 12:50
25
0

환경민원을 제기할수 없다고 강요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

 

1. 최근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여 건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8(기타) 2

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

3.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

4.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인천은 산업단지,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9.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연규 대기위원장 010-2286-9992)

 

 

월, 2018/09/10- 09:52
115
0

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목, 2018/09/13- 16:58
26
0

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 2018/09/17- 14:27
138
0

[0918성명서]흑산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심의 부결촉구

[성 명 서]

 

주민편의,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투성이,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9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지역 홀대론과 연결시키는 억지를 부리며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 및 이용,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주민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그동안 지역 개발이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난개발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승지를 지켜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국토면적 대비 3.9%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면적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흑산도 및 인근 주민의 73%가 목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이동과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광주공항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흑산-무안-목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편과 비교했을 때, 시간은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운임비는 도서민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돼 주민들의 고충은 더 커질 것이다.

 

공 항 건설 찬성론자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로는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없으며, 헬기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현재 흑산도에 필요한 것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이고 일반 보건소보다 인력과 장비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적정한 대책인 것이다. 또 국내 공항 연간 안개 발생일수와 비교시 흑산도는 연평균 안개일수가 90일로 인천공항(44일), 제주공항(19일), 무안공항(38일), 여수공항(6일), 김해공항(14일)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상여건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 결항률이 여객선 결항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주민편의요, 응급환자 수송이요, 파도 등 기상여건 악화시 주민 이동권 보장이요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눈속임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정서와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9월 19일 내일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안이랍시고 들먹이는 ‘환경훼손 최소화’ ‘대체서식지’ 운운은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십년을 질질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흑산공항 건설 논란이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흑산을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거듭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
  2. 명분없는 흑산도 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훼손을 부추기는 정치인은 각성하라!
  3. 정치권은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1. 9. 18.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사)목포여성의전화,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노동당전남도당, 사단법인행복누리, 목포아이쿱생협,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녹색목포21협의회 (연명동의 결정순)

 

문의:목포환경운동연합 061-243-3169

화, 2018/09/18- 11:31
62
0

한빛 핵발전소4호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또, 구멍입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전투기가 와서 부딪쳐도 끄떡없다고 말한 핵발전소 건물에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또 발견되었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28일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조사에서 14개소의 공극 발견을 발표하였습니다.

8cm 이상은 5곳, 20cm이상 3곳. 30cm 깊이의 구멍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 쥐고 있는 강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 오일도 공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공극이 아닌, 공극과 공극이 또 다른 균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견된 격납건물 원주형 공극과 이로 인한 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등과 함께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많은 제보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년전. 영광 한빛3호기 사용전 검사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수의 공극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알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핵발전소가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핵발전소 곳곳에 사용되는 등.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까?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고, 국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한빛 핵발전소 4호기는 폐쇄해야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4호기 폐쇄의 당위성은 단단해질 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심가치는

모든 설비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또한 ‘기술’과 ‘존중’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역량과 정신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정도’는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만 한수원과 원안위가 말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은 지켜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빛 핵발전소 4호기의 위험성을 국민여러분께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조기폐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 9. 12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수, 2018/09/19- 09:52
50
0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10/04- 15:30
81
0

[성명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시민 60.4%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월평공원 공론화는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월평공원 전체에 적용되어야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대전시는 이번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월평공원 공론화를 진행했고, 결과 시민 참여단의 60.4%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최종 권고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고 유선+무선 RDD 방식을 통하여 모집해 대전 시민의 대표성이 반영되었다. 공론화 결과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2일간에 걸친 토론과 현장답사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민의 뜻이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지자체 매입 등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라고 시민은 명령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 의사를 반영해 투표하였고, 그 결과 60.4%의 반대 의견(찬성 33.7%)을 통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의 이유로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가 65.5% 가장 많았다. 생태환경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 어느 한 곳을 망가뜨린다고 일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림지구가 아파트 개발로 훼손된다면 월평공원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의 중요성이 가장 컸던 만큼 생태계의 연관성을 생각해 공론화 결과는 정림지구에도 적용되어야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도시공원의 보존이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미세먼지를 피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이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시의 공기 청정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도시공원은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라!

 

 

2019416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9/04/16- 10:38
10
0

<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9/04/18- 09:47
6
0

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는다’고 결정했고 이를 통보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열렸던 수문을 닫는 과정은 이미 구성된 금강수계 협의체와의 논의는 전혀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주시는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고 이를 논의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공주시는 충남도 금강 보 처리방안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진행에 관해 별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에 열린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의사를 표한 바 없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공주시 내부적으로 관광과장이 건설과장에게 금강 공주보 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의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주시의 공식적인 회의 개최 요청근거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충남도 4차 회의: 8월 5일, 충남도 5차 회의: 9월 5일)

게다가 공주시가 6월에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백제등불향연 총괄 연출방향 제시’ 항목에서도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황포돛배 및 백제 관련 유등과 본 과업을 통해 신규 제작하는 유등을 활용, 금강에 설치되는 부교를 중심으로 연출방향 제시”로 못 박아 놓았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이어 18일 열린 회의 안건은  ‘19. 하반기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으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정 공유를 위한 ‘19년 하반기 금강수계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으나,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없이 일방적으로 담수를 결정해놓고, 찬반의견이 나뉘고, 수문을 올릴만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공주보 수위가 문화제 행사에 악영향을 주어 공주시의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9월 18일 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찬반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얼버무린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수문을 조작하였다.

금강에는 보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각 보별(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금강수계 민관협의체)’가 있다. 각 보별 민관협의체 내용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 보고되고 논의된다. 하지만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건은 이 협의체에 보고 및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환경부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검토 용역’(용역 주관: 배재대학교, ’19.4월~6월)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난 6월 4일에 열린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고, 용역결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 진행의 대안을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수문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은 것은 관련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해당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비공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의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 공주보 담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특정 이익과 필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수계별 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자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이다. 이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상시개방을 발표했더라도 지역의 담수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문을 닫을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진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이하 유역관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종보가 개방된 후 모래톱이 형성되고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면서 멸종위기1급 ‘흰수마자’가 발견됐고 공주보 역시 모래톱이 형성된 곳에서 ‘흰목물떼새’가 발견됐다. 단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어종과 조류의 서식환경이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와 강우로 수위가 상승하고,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과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된 더러운 강물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여,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만 아니라, 공주보 상류 유역에 국지적인 집중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문화제 설치물들이 또다시 유실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뒤 수문개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공주시에 요구한다. 백제문화제는 힘차게 흐르며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해 온 금강을 기반으로 한다. 건강한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에 의미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기보다 금강의 흐름을 끊고 죽어가는 강 위에 띄우는 유등에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이 있어야 백제문화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환경부에 요구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시기이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하라.

2019년 9월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9/09/24- 20:31
1
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0
0

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시민사회나 구성되어 있는 금강수계민관협의체와도 별도로 이루어진 환경부 독단의 결정이었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진행을 위한 담수 요청’에 원칙 없이 수문을 닫는 결정을 진행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수문을 다시 열었다 닫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태풍이 오는 일기예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한 채로 수문을 닫으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수문을 닫을 것을 요청한 공주시는 2018년 백제문화제로 담수를 요청한바 있다. 당시 민관협의체 등에 2019년에는 개방을 전제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담수를 진행했다. 더불어 8월 5일 충남도 금강보처리 민관협의체에서 담수 없이 백제문화제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불과 한 달 만인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는 공주시가 제시한 3개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준비과정에서 유등제작과 연출용역 부교설치 등의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3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시설할 것을 명시했다. 수문개방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공주시의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담수를 강행했다. 공주보 민관협의체 개최 이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환경부는 공주시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수문담수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로서 공주시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고 환경부는 이에 동조자가 되었다.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의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지자체 등 특정의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단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개방 후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금강에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 꼬마물떼새 등이 확인하면서 강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담수 기간이 단지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흰수마자와 미호종개의 서식환경도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로 상류의 폐기물이 집적되면서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되어 지역에서의 백제문화제는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다.

지난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23일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서 담수결정 철회를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공주시를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시는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의미를 살렸어야 했다. 이제 시민들은 공주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환경부에 요구한다. 민관협의체를 들러리로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독단적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할 것을 권면한다.

2019. 9. 27.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참고 : 공주시 수문담수 사유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화, 2019/10/01- 02:33
1
0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9. 29(일) ■ 총 4매

 

···

광주환경운동연합, 2019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

쓰레기ZERO도시플라스틱 제로화진행

적극적인 보도와 현장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10월 2일(수) 9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에서 2019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 ‘쓰레기 ZERO도시-플라스틱 제로화’를 진행한다.

 

◯ 이날 포럼은 최근 1회용 플라스틱, 비닐 등 사용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도시에서의 자원순환 실현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자원순환도시 사례공유를 통해 도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현재 도시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나누고자 한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를 갖는다.

 

◯ 발제는 지구의 벗 유럽 미드보저 자원정의 캠페이너가 ‘폐기물과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의 정책과 계획’으로, 그린피스 한국지부 김이서 캠페이너가 ‘플라스틱의 역습 이제는 줄여야 할 때’ 주제로 진행하며,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정책도 발표된다. 지정토론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용봉동마을공동체 정달성 위원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 한편, 10월 1일(화) 14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자원순환 활동가와 시민강사를 대상으로 유럽활동사례를 통해 시민단체의 역할과 자원순환 교육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첨부] 2019세계인권도시포험 환경주제회의 계획(안), 홍보물<끝>

월, 2019/09/30- 19:25
0
0

-본분 잊은 복지환경위원회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 처리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27일 8,000억원에 이르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추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 처리가 가능해 진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안건 처리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유보했던 입장을 바꿔 안건을 처리했다. 10월 2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염두에 둔 안건 처리로 판단된다.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 시켰다.

대전광역시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지 불과 10일 만에 처리됐다는 사실 역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환경위원회가 밝힌 안건 처리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이종호 위원장은 “일부에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돼 위원회를 열어 상정, 통과시켰다”고 한다. 조건을 달기는 했다.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시민단체, 금고동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사실상 시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전시의 막무가내 식 민영화 추진을 검증해야 할 판에 시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지난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역할과도 비교하면 대전광역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수도 민영화 추진 당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공공재인 상수도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의회 전원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시의원 주최 토론회와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를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전시의 들러리가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영화 논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최소한 당시 논란을 현 대전광역시의원들이 검토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다. 오히려 사업비 규모는 10배 이상 커진 대형 민영화 사업이다. 대전시는 KDI의 사업 적격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당초 하수처리장 이전사업비로 1조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2017년 돌연 3,000억원 넘게 사업비를 줄여 8,433억원으로 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았다. KDI 사업 적격성 평가를 위해 사업비 예산을 축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논란과 더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사업의 적절성과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민영화 논란에 대한 검증, 이전 예정부지인 금고동 주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 할 대안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 안건 승인과 관련 10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

2.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공개, 의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3.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막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9/10/01- 18:50
1
0

 2015년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ºC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지구 온도 상승은 1.5도이다.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15ppm까지 급증하였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관성에 따라 1.5ºC까지 상승 전망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단 1ºC 상승하게 되면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수많은 인명 희생은 물론 가뭄, 산불, 이상기후, 해양 산성화, 공중보건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도 심화할 것이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 스웨덴 소녀(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각국의 청소년들이 학교파업으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으로 전망된다.

이 10년의 향방을 가르는 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이 내년 말에 나올 예정이며 올 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천시도 내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는 9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맞서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서울, 수원, 천안, 청주, 홍성,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순천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921, 거리 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와 기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다가온 기후 위기에 눈감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댄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산업 체계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하라.
  3.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2019.09. 18.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수, 2019/10/09- 00: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