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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미공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케이블카사업 반대한다.

[보도자료] 월미공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케이블카사업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7- 13:11

월미도의 가치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월미도의 가치를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맡기는 것이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미공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케이블카 반대한다!

인천시가 12일 올해 첫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월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소위 월미스카이웨이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미케이블카 관련 용역이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월미스카이웨이조성사업은 월미산 정상부와 월미문화의 거리 남측 월미모노레일 4역사를 오가는 길이 550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과, 월미산 정상에 전망타워 등 시설물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월미도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시설로 성격을 변경하려는 사업이다.

우리는 인천 서안의 유일한 청정 역사자연공원인 월미공원이 민간자본에 의해 값싼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과연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월미공원의 중심인 월미산은 불과 100미터 남짓한 작은 산이다. 일반인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도 불과 40분이면 정상의 전망대까지 가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배려해 친환경 물범카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월미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기왕의 전망대가 있음에도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월미도의 자연과 평화를 훼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월미도 난개발 앞장선 인천시는 고도완화 고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아도 인천 원도심의 보물인 월미도는 민간자본의 끊임없이 개발논리를 작동시켜 섬 전체를 훼손하면서 월미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요소를 점차 상실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도 일대 준주거지역 20493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 43620를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월미공원과 맞붙은 준주거지역 6188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물 높이를 2~3층으로 제한했던 최고고도지구는 7~9층으로 대폭 완화했다. 당시 월미도 경관의 파괴를 우려해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고도완화를 반대해 2년여 간 학술용역 등을 거쳤지만 결국 인천시의 의도대로 어렵게 고도완화가 추진됐던 사안이다.

2006년 고도완화 이후 월미도 문화의거리 주변은 시야경관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고층의 모텔과 호텔시설만 잔뜩 집적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데 유정복 시정부 출범 이후 인천시는 또 다시 월미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 따르면 월미도 최고고도지구 182439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고도+50m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월미도 일대에서는 최소 12층 이상 최고 16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앞바다에서 월미도는 빌딩으로 전부 가려져 월미도가 가치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월미도에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노리는 자본의 수익논리를 인천시가 대변하는 꼴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말 인천시가 2억여 원을 들여 수행기간 2년의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고고도지구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내서 추진하고 나섰으니, 월미도의 가치 파괴에 인천시가 앞장서고 나선 셈이다. 이것이 과연 유정복 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 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지시서는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도제한을 완화 내지는 폐지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까지 포함하고 건물의 용적률도 가급적 최대한도로 제시하는 등 규제 완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난개발 시책이다.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져 오히려 월미도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미도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유산이다! 더 이상 가치를 파괴하지 말라!

이 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가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특정 건물 신축 수요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잘못된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백지화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특정한 개발세력의 이익을 반영해 고시된 월미케이블카와 고도완화 추진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

월미도와 월미공원은 그나마 인천 원도심에 남아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자 역사문화유산이다. 인천시민 모두와 후세들까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해야 할 공공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 가치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유정복 시정부가 현 세대의 개발이익을 대변하는 난개발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인천 시민사회문화단체는 월미도 개발과 관련한 두 사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를 지켜본 후, 유정복 시장의 내세운 인천 가치 재창조시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11.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 010-7445-8400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3409-87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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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월,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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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91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 2017/09/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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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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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화, 2016/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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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5/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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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그림1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림2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그림4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3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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