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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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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5:39
  1.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에는 살균제 성분으로 PHMG, PGH, CMIT-MIT 세가지가 있다.

살균제로 인한 전형적인 사망사례의 진행경과를 보면 이 물질에 고농도로 폐조직이 노출되면 감기, 폐렴증상이 발생하고 간질성 폐렴으로 진전되어 폐가 섬유화가 되어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한다. 폐손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고착성 폐기능저하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폐암으로 발전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폐세포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는데 폐손상으로 섬유화가 발생하면 딱딱해져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것이다.

치료방법으로는 원인물질 노출중단, 스테로이드계 투여, 폐이식 (심장이식 동반도), 산소호흡기 착용생활이 있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폐이식이다. 어른일 경우 최근 들어 고비용의 폐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모나 영유아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된다.

심각한 질병으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나노입자로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연구가 드물다. 2012년에 영남대 조경현교수팀은 국제 학회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말 환경부는 폐 이외의 질환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osphate or hydrochlorid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1.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부터 시판된건가요? 판매중단된 될 때까지 얼마나 팔렸나요? 회수조치는 있었나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최초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면서 시판에 들어갔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20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으며,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걸로 파악된다. 2001년에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 벤키저가 동양화학그룹 옥시를 인수하면서 PHMG로 살균제 성분을 바꾸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80%까지 차지하게 된다. PHMG는 외국에선 수영장이나 물탱크,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제품이 약 절반인 453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11월11일 동물실험 1차결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6개제품 강제회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자발적회수와 사용 및 판매금지가 발표되었다. 12월 20일부터는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독성실험 후 판매를 위해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판매되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

  1.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994년에 시판되기 시작했다는데 왜 2011년에야 문제가 알려졌나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알려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종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져 사용자가 증가하고, 2010-2011 겨울철이 유난히 추워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증가했는데, 2009년 신종플루의 여파로 살균, 위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져, 가습기살균제 선호도가 높아졌다.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피해자도 급증했다. 특히, 산모피해자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몰렸고,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31일 산모사망역학조사 위험비가 47.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7.3배 높다는 의미다. 담배에 의한 폐암 위험비가 10,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위험비가 2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영유아 대상의 역학조사라면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업은 유해성을 몰랐나요? 정부는 도대체 뭘 했던 거죠?

SK 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공산품으로 등록되어 인체독성실험 없이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 사실상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살균제는 바이러스와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에게도 치명적이다. 특히, 가습기는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이를 흡입하게 될 수 있어서 흡입독성실험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 기업들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했다.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오렌지향으로 실내의 상쾌한 향기’라고 제품에 문구를 적고, ‘물이 깨끗해야 공기가 깨끗해집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변명에 대해서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로 반박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 케미칼의 PHMG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당해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보도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며 “이 자료를 통해 PHMG는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제품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PHMG를)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관련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8년에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팀장을 초청해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보고를 했고 이후 가검물 채취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원인으로 보이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건은 더 파헤쳐지지 못하고 묻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라는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을 왜 우리한테 그러냐는 식의 자세로 일관했다.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법은 피해문제와 무관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학적 불가지론’을 들먹였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단계에서의 과학 수준으로는 위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환경부 장관이 했다.

식약처에서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살균제’는 표준원의 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항소했고 2심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했을 때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제품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으로 바꿀 때도 기회는 있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서울 시내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의 집단 호흡 곤란과 사망사건이 이어질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관련 조사만으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다른 조사를 좀 더 했다면 집중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2010년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1.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잠재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1차부터 4차까지 접수된 결과로 파악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제품별 피해자는 1, 2차까지만 확인되었는데 1, 2차 총 접수자 530명 중 사망자는 146명이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피해자가 403명이고 사망자는 103명이다.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146명 중 10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제품을 썼다. 약 70%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8.1%~22%(894만~1,087만명, 2010년 기준) 수준이고, 이 중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3.3%~20.9%(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1,528명 (사망 239명) 0.067%~0.52%에 불과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941만명이니 사용자는 89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2015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87만명에 해당된다.

파해자 추정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 시험 결과로 사용자 중 3.3%가 고농도 노출로 추정되었다. 29만명에 해당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여론조사에서 건강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사용자 중 20.9%이니 227만명이 되는 셈이다.

  1.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되나요?

방 구조 상 살균제가 고루 퍼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 가습기가 수증기를 뿜어내는 방향도 관련이 있다. 주로 산모가 아기와 함께 잠을 자면서 가습기를 많이 써서 피해를 입었고 아빠는 다른 방에 자면서 피해를 피해간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들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호서대에 의뢰해 30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습기 가동 시 살균제 농도 노출 시험을 했다. 2번을 해서 총 60번의 실험 결과 2번의 고농도 노출이 측정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자의 3.3% 정도가 고농도 노출 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다.

  1. 피해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시효는 없나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신청방이 있다.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전화 02-380-0575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외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으로 하면 된다.

시효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민사 사건의 소멸시효가 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이다.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에서 판매한 거죠?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이를 살균제 성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HMG(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PB(Private Brand, 자사제품), 홈플러스 PB, 코스트코 PB)

PGH(세큐, 아토오가닉)

CMIT-MIT(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GS PB)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언론용 사과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업의 이런 조처를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보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다. 자신들 제품의 생산과정,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얼마 전에 옥시레킷벤키저제품 특판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다른 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되었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없이 공산품으로 신고만 하고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점유율 80%의 옥시레킷벤키저는 2001년에 PHMG를 사용할 당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있는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한국에 없는 것을 알고 안전성 확인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기준의 문제로 선진국인 유럽에 있는 기준이 한국에 없는 차이를 악용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안전입증의 책임을 제품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살생제품관리지침(Biocide Product Regulation/EU Directive)’제도가 1998년부터 있었다. 한국에는 유사 제도가 없다.

SK 케미칼 역시 호주에 수출하려고 할 때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서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이전에는 이런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실험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유럽과 같이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없다.

  1. 왜 이제야 기업들이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2016년 1월에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이 꾸렸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나온 10개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고발을 하고 롯데마트는 신격호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고 하자 회장 밑에 롯데마트의 김종인 사장이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발 현황은 10개 제품, 19개 업체. 256명 전현직임원이며, 2016. 2~3월에 8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1.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은건가요?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유족 9명이 10개 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했고 2014년 유족과 환자 128명이 15개 회사대표를 형사고소했다. 강남경찰서가 고발인에 없어 혐의없음 2곳과 각하의견 2곳으로 송치한 제품의 피해자가 추가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매우 지지부진했다. 첫 형사고발(2012. 8.) 이후 3년 9개월 만에 기소 예정이다. 2016년 1월에야 비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6명의 검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그후 8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이 진행되었다.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규모의 전담팀은 민생 사안 특별사건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사례의 30~40%가 공소시효가 지났다(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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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왜 하는 거죠?

레킷벤키저코리아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인 옥시를 인수해서 옥시레킷벤키저로 회사를 바꾼 뒤 PHMG 살균제 성분으로 뉴가습기당번을 2011년까지 453만개 판매(전체의 절반 수준)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 였으며 피해자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자이다. 그런데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 증거 조작, 전문가 매수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p레킷벤키저

서울대에는 쥐를 대상으로 PHMG 독성 실험을 했는데(2011년 11월)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자 남자 성체쥐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요구하고 두 실험의 보고서 분리를 요구한 뒤 임신한 쥐 대상 실험 보고서는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 한편 고농도의 살균제 동물실험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LC)에 의뢰한 보고서(2012년 5월)에는 실험한 동물의 폐섬유화와 간독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예 보고서를 가져가지 않고 연구용역계약을 파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나라 독성실험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고서의 흔적이 없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호서대에 의뢰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실험했는데 30개의 아파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놓고 2번의 농도 측정을 했다. 총 60개의 데이터 중 2개의 데이터에서 고농도 측정이 되었지만 이를 평균해서 결과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실험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직원 30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해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작 은폐한 자료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해 전문성이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합의조건 등을 제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 불만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삭제되었고 검찰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용한 살균제 PHMG에 대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넘겼으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개발당시 유해성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SK케미칼은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12월 12로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를 세웠다. 주주, 재산, 상호, 직원은 모두 그대로인 상태다. 훗날 닥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옥시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있는 유럽의 소비자제품 기준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런 옥시레킷벤키저는 최근 검찰에 “폐질환은 황사나 꽃가루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월 2일 있었던 사과도 뒤늦게 불매운동 우려로 하는 것이고 100억원 정도의 인도적 기부금을 환경부에 낸다는 정도다.

  1. 옥시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네 슈퍼마켓 50종. 약국 3종. 상품명은 옥시 클린(표백제), 데톨(손 세정제), 옥시싹싹(곰팡이 제거제), 물먹는 하마(제습제), 냄새먹는하마(공기청정제), 쉐리(섬유유연제), 하픽(화장실 세정제), 피니쉬(식기세척기 세제), 게비스콘(위염 치료제),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 듀렉스 콘돔(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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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모집분야 : 활동가 0명

- 업무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업무, 재정ㆍ회계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주 5일 근무)

- 급 여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내부규정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합니다.

전형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

 전형방법

- 서류 접수 : 2015년 12월 8일(화) ~ 12월 24일(목) 오후 5시 마감

- 면 접 일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주소 : 제주시 관덕로 8길 32. 2층

접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지원자격

1.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법령에 따라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졸업자

3.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4. 사회복지법인ㆍ시설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은 필수사항. 2-4 중 한 개 이상 갖춘 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 분야 수료증

문의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T. 064) 756-4008

채용공고(2015년-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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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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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영문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희망제작소의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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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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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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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말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나쁜 나라'

 

  - 일시 : 12/17(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메가박스 제주점(중앙로)

  - 관람료 : 8,000원(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매 문의 및 접수 : 064) 723-5004(제주여성인권연대)   

    * 선착순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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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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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사회탈출기

 

소비사회 탈출기

그레타 타우베르트 지음 / 이기숙 옮김 / 아비요 / 2014년 12월

세상에, 먹고 입을 게 넘쳐나서 일부러 안 사 먹고 안 사 쓰는 생활을 해본다고?

아마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바로 별 짓 다 하네 하실 것이다. 할머니 세대가 아닌 2015년 오늘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겐 이런 실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일까?

 

낭비와 과잉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할까? 에서 시작된 지은이의 돈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기 실험. 독일인인 지은이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비’에 의존하는 유럽의 시민들이 ‘전쟁과 테러,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자원 부족, 환경 파괴, 인구 변화, 비정규직화, 약탈 자본주의’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묻는다. 한정된 생태계 속에서 살면서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인 자기모순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당장 모든 것을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인데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엔?

 

지은이는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한 비상식량만으로 몇 주를 버티고(실제로 이런 패키지를 파는 곳이 있다!), 원시인들의 식사법대로 먹으며 살며(역시 이렇게 사는 집단이 있다니!) 도시 공원에서 버섯을 찾아다니고, 도시농사, 빈집 점거, 공유와 나눔,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쓰는 DIY 등을 실천해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벌써 갖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꺼이 노아의 방주 또는 피난처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소비’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를 철저히 ‘소비’를 통해 해결한 것은 백 년도 안 된 삶의 방식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옷을 지어 입고, 땅만 있으면 뭐라도 심어 먹고, 집도 만들거나 고쳐 쓰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수천 년의 생활방식은 우리 몸속에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남아 바느질, 뜨개질에 한 번씩 빠지고 날마다 외식을 하면 뭔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요리를 못하거나 바느질을 해 본 적이 없거나 공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건 뭔가 어른이 덜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한다. 나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인간이 완전히 소비사회에 딱 맞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기분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비관주의의 안경을 쓰고 앉아 서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세계종말여행’으로 이름 붙인 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엔 달팽이 모양 화단 옆의 풀밭에 앉아 이상주의자의 장밋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세상을 구원해 줄 정치가를 기다리는 대신에 대안을 실천하기, 리사이클링을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모든 종류의 기부를 받기’ 위해 열리는 파티가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연대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들어갈수록 더 자유롭게 춤 출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끝이 재난극복, 위기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니! 이런 실험을 일상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명희_ 녹색연합 활동가

수, 2015/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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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뺏기

 

땅 뺏기

스테파노 리베르티 지음 / 유강은 옮김 / 레디앙 / 2014년 8월

 

세계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아편전쟁’. 총칼을 앞세우고 나타난 영국에게 중국은 1842년 홍콩을 영국에 영구할양하는 굴욕적 조약을 맺는다. 이후 1898년 홍콩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이 완성됐다. 우리는 그런 야만의 시기를 식민지시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의 입장에서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면? 2008년 대우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마다가스카르 농지의 절반 정도를 99년간 무상 임대하는 비밀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면적의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넓이였다. 이 문제로 마다가스카르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대통령이 망명하는 사태까지 일어난 뒤에야 대우와의 계약은 무효화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에게서 농토를 빼앗으려고 한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땅뺏기” 실화다. 예전에는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했다면 지금은 촌스럽게(?) 군사력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않는다. 돈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자인 스테파노 리베르티는 ‘신식민주의시대’가 열렸다고 개탄한다. 마다가스카르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식량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초국적 기업과 국제 투기/금융자본은 제3세계 농민으로부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땅을 빼앗고 있다. ‘땅뺏기’는 이러한 ‘신식민주의’에 대한 처절한 고발문이다. 최대 이윤을 노리는 자본은 땅을 빼앗아 농민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킨다. 단일 농작으로 인해 생태계가 궤멸하는 건 기본이다. 다시 열린 야만의 시대를 막아야 한다.

 

이진우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화, 201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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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웹자보

강연회웹자보   <식품과 생활 속 위험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식품안전과 관련한 권위자 고와카 준이치씨를 초청하여 GMO식품와 농약오염, 주택의 위험물질,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약제내성균, 미네랄부족의 건강리스크 등 생활속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에 대해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년 12월 21일 (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국 YWCA연합회 강당 (명동성당 건너편 한국YWCA회관 2층) 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 환경과 자치연구소 주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두레생협연합,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 YWCA연합회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email protected])
수, 2015/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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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수, 2015/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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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올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많은 분들께 여성환경운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MS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을 경우 연락주시거나, 사무국의 확인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개인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이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2-722-7944/ [email protected])
* 2016년 2월까지 해당 기관/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인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의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동거 및 입양가족일 경우 별도의 기부자명 수정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101-82-11000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사무처로 연락 주십시오.

  • 2015년 중 이사,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 전까지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회원님들의 기부금영수증도 본부에서 발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22-7944 조직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수, 2015/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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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휴대폰으로 바다를 건강하게!

 

공동체 이익회사 (주)굿바이를 통해 단지 휴대폰을 바꾸시기만 해도

휴대폰 유통마진의 70%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 굿바이에서 <여성환경연대>를 선택해 휴대폰을 개통해주세요!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활동을 지원하는 씨앗기금이 됩니다.

www.ecofem.or.kr/facetofish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살리는 기부를 해 주신 고마운 당신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굿바이>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개통 혹은 변경

② <여성환경연대>를 기부 단체로 선택

③ 여성환경연대로 전화 (선물 선택)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 조직운영팀)

 

1. 환경책

저자가 직접 서명한 학교텃밭, 핸드메이드생리대, 망원동 에코 하우스 중 한 권

 

2. 여성환경연대 핸드메이드 화장품 세트

수제비누, 수분크림, 로션, 클린징 오일

 

3. 긴급! 환경 현장 연대와 지원

설악산 케이블카, 밀양 송전탑,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등 지원

휴대폰 사이트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크기는 0.001mm~5mm정도 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기도 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미 해외 연구는 물고기·홍합·굴·바다가재 등의 수산물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까끌까끌한 알갱이라서, 주로 각질 제거제, 세안제, 스크럽, 필링제에 사용되고, 일부 치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는 약 1~5%의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잘 알려진 클렌징 제품 한 개에서만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 하나가 12,500개의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므로,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1리터짜리 페트병 28개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400여 개의 화장품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 회사에게 미세 플라스틱 사용 폐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Beat the Microbead’ 앱에 이 제품들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나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에 기부해주세요.

 

 

수, 2015/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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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환 사진작가님의 '설악산 그대로' 2016년 달력을 판매합니다.

  • 신청방법 :  필요한 부수, 주소, 전화번호를  메일/문자로 보내주세요.
  • 가격 : 4000원(우편요금 포함) ...판매신청을 해주시면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연락처 : [email protected] / 010-2328-8361 (시민참여팀)

 

수, 2015/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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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활동가” 채용 공고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며, 일상적인 평화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모집분야

업무내용

- 모집분야: 상당뭔 0명, 사무지원 0명

- 업무내용: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업무

                 재정 및 회계 업무

근무조건

- 근무시간: 9:00 ~ 18:00 (주5일 근무)

- 급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내부규정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함.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15년 12월 10일(화) ~ 12월 24일(목) 오후 5시 마감

- 면접일: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접수시간: 09:00~18:00)

․ 주소: 제주시 관덕로 8길 34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문의: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T: 064)722-7304, 담당: 고은정)

지원자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업무 및 회계업무 유경험자 환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위의 자격 중 1가지 이상 소지하면서 여성인권운동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분야 수료증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5/1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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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사무실 이사일정: 12. 12.(토) 오전 8시부터~(사무처는 11일 오후부터 이사준비 시작)

- 사무실 이사에 따른 사무처 업무가 11일(금)부터~14일(월)까지 원할하지 않을 듯 합니다.(인터넷 및 전화 미설치) 급한 용무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무선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원팀장 이동화 010-9947-9920, [email protected])

- 이사과정에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민변 새사무실고사 및 현판식+2015 민변 송년회

2015새사무실고사현판식+송년회 웹자보

- 새롭게 이사한 사무실에서 회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 민변 새 사무실을 위해 민변 고문이시자 어른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새로 글귀를 써주시기로 하셨고, 이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12. 21.(월) 17시 30분에 현판식과 고사를 지내려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드리겠습니다.

- 고사 및 현판식 이후에는 18:30부터 인근 베라체 웨딩홀에서 ’2015 민변 송년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 이 두 행사에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2015/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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