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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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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가습기 살균제 Q&A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5:39
  1.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에는 살균제 성분으로 PHMG, PGH, CMIT-MIT 세가지가 있다.

살균제로 인한 전형적인 사망사례의 진행경과를 보면 이 물질에 고농도로 폐조직이 노출되면 감기, 폐렴증상이 발생하고 간질성 폐렴으로 진전되어 폐가 섬유화가 되어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한다. 폐손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고착성 폐기능저하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폐암으로 발전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폐세포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는데 폐손상으로 섬유화가 발생하면 딱딱해져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것이다.

치료방법으로는 원인물질 노출중단, 스테로이드계 투여, 폐이식 (심장이식 동반도), 산소호흡기 착용생활이 있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폐이식이다. 어른일 경우 최근 들어 고비용의 폐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모나 영유아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된다.

심각한 질병으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나노입자로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연구가 드물다. 2012년에 영남대 조경현교수팀은 국제 학회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말 환경부는 폐 이외의 질환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osphate or hydrochlorid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1.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부터 시판된건가요? 판매중단된 될 때까지 얼마나 팔렸나요? 회수조치는 있었나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최초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면서 시판에 들어갔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20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으며,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걸로 파악된다. 2001년에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 벤키저가 동양화학그룹 옥시를 인수하면서 PHMG로 살균제 성분을 바꾸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80%까지 차지하게 된다. PHMG는 외국에선 수영장이나 물탱크,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제품이 약 절반인 453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11월11일 동물실험 1차결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6개제품 강제회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자발적회수와 사용 및 판매금지가 발표되었다. 12월 20일부터는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독성실험 후 판매를 위해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판매되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

  1.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994년에 시판되기 시작했다는데 왜 2011년에야 문제가 알려졌나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알려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종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져 사용자가 증가하고, 2010-2011 겨울철이 유난히 추워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증가했는데, 2009년 신종플루의 여파로 살균, 위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져, 가습기살균제 선호도가 높아졌다.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피해자도 급증했다. 특히, 산모피해자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몰렸고,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31일 산모사망역학조사 위험비가 47.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7.3배 높다는 의미다. 담배에 의한 폐암 위험비가 10,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위험비가 2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영유아 대상의 역학조사라면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업은 유해성을 몰랐나요? 정부는 도대체 뭘 했던 거죠?

SK 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공산품으로 등록되어 인체독성실험 없이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 사실상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살균제는 바이러스와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에게도 치명적이다. 특히, 가습기는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이를 흡입하게 될 수 있어서 흡입독성실험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 기업들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했다.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오렌지향으로 실내의 상쾌한 향기’라고 제품에 문구를 적고, ‘물이 깨끗해야 공기가 깨끗해집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변명에 대해서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로 반박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 케미칼의 PHMG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당해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보도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며 “이 자료를 통해 PHMG는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제품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PHMG를)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관련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8년에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팀장을 초청해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보고를 했고 이후 가검물 채취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원인으로 보이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건은 더 파헤쳐지지 못하고 묻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라는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을 왜 우리한테 그러냐는 식의 자세로 일관했다.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법은 피해문제와 무관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학적 불가지론’을 들먹였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단계에서의 과학 수준으로는 위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환경부 장관이 했다.

식약처에서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살균제’는 표준원의 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항소했고 2심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했을 때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제품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으로 바꿀 때도 기회는 있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서울 시내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의 집단 호흡 곤란과 사망사건이 이어질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관련 조사만으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다른 조사를 좀 더 했다면 집중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2010년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1.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잠재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1차부터 4차까지 접수된 결과로 파악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제품별 피해자는 1, 2차까지만 확인되었는데 1, 2차 총 접수자 530명 중 사망자는 146명이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피해자가 403명이고 사망자는 103명이다.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146명 중 10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제품을 썼다. 약 70%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8.1%~22%(894만~1,087만명, 2010년 기준) 수준이고, 이 중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3.3%~20.9%(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1,528명 (사망 239명) 0.067%~0.52%에 불과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941만명이니 사용자는 89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2015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87만명에 해당된다.

파해자 추정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 시험 결과로 사용자 중 3.3%가 고농도 노출로 추정되었다. 29만명에 해당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여론조사에서 건강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사용자 중 20.9%이니 227만명이 되는 셈이다.

  1.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되나요?

방 구조 상 살균제가 고루 퍼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 가습기가 수증기를 뿜어내는 방향도 관련이 있다. 주로 산모가 아기와 함께 잠을 자면서 가습기를 많이 써서 피해를 입었고 아빠는 다른 방에 자면서 피해를 피해간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들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호서대에 의뢰해 30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습기 가동 시 살균제 농도 노출 시험을 했다. 2번을 해서 총 60번의 실험 결과 2번의 고농도 노출이 측정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자의 3.3% 정도가 고농도 노출 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다.

  1. 피해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시효는 없나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신청방이 있다.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전화 02-380-0575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외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으로 하면 된다.

시효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민사 사건의 소멸시효가 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이다.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에서 판매한 거죠?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이를 살균제 성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HMG(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PB(Private Brand, 자사제품), 홈플러스 PB, 코스트코 PB)

PGH(세큐, 아토오가닉)

CMIT-MIT(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GS PB)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언론용 사과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업의 이런 조처를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보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다. 자신들 제품의 생산과정,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얼마 전에 옥시레킷벤키저제품 특판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다른 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되었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없이 공산품으로 신고만 하고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점유율 80%의 옥시레킷벤키저는 2001년에 PHMG를 사용할 당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있는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한국에 없는 것을 알고 안전성 확인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기준의 문제로 선진국인 유럽에 있는 기준이 한국에 없는 차이를 악용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안전입증의 책임을 제품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살생제품관리지침(Biocide Product Regulation/EU Directive)’제도가 1998년부터 있었다. 한국에는 유사 제도가 없다.

SK 케미칼 역시 호주에 수출하려고 할 때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서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이전에는 이런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실험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유럽과 같이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없다.

  1. 왜 이제야 기업들이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2016년 1월에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이 꾸렸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나온 10개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고발을 하고 롯데마트는 신격호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고 하자 회장 밑에 롯데마트의 김종인 사장이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발 현황은 10개 제품, 19개 업체. 256명 전현직임원이며, 2016. 2~3월에 8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1.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은건가요?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유족 9명이 10개 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했고 2014년 유족과 환자 128명이 15개 회사대표를 형사고소했다. 강남경찰서가 고발인에 없어 혐의없음 2곳과 각하의견 2곳으로 송치한 제품의 피해자가 추가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매우 지지부진했다. 첫 형사고발(2012. 8.) 이후 3년 9개월 만에 기소 예정이다. 2016년 1월에야 비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6명의 검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그후 8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이 진행되었다.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규모의 전담팀은 민생 사안 특별사건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사례의 30~40%가 공소시효가 지났다(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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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왜 하는 거죠?

레킷벤키저코리아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인 옥시를 인수해서 옥시레킷벤키저로 회사를 바꾼 뒤 PHMG 살균제 성분으로 뉴가습기당번을 2011년까지 453만개 판매(전체의 절반 수준)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 였으며 피해자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자이다. 그런데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 증거 조작, 전문가 매수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p레킷벤키저

서울대에는 쥐를 대상으로 PHMG 독성 실험을 했는데(2011년 11월)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자 남자 성체쥐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요구하고 두 실험의 보고서 분리를 요구한 뒤 임신한 쥐 대상 실험 보고서는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 한편 고농도의 살균제 동물실험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LC)에 의뢰한 보고서(2012년 5월)에는 실험한 동물의 폐섬유화와 간독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예 보고서를 가져가지 않고 연구용역계약을 파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나라 독성실험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고서의 흔적이 없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호서대에 의뢰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실험했는데 30개의 아파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놓고 2번의 농도 측정을 했다. 총 60개의 데이터 중 2개의 데이터에서 고농도 측정이 되었지만 이를 평균해서 결과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실험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직원 30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해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작 은폐한 자료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해 전문성이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합의조건 등을 제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 불만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삭제되었고 검찰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용한 살균제 PHMG에 대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넘겼으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개발당시 유해성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SK케미칼은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12월 12로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를 세웠다. 주주, 재산, 상호, 직원은 모두 그대로인 상태다. 훗날 닥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옥시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있는 유럽의 소비자제품 기준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런 옥시레킷벤키저는 최근 검찰에 “폐질환은 황사나 꽃가루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월 2일 있었던 사과도 뒤늦게 불매운동 우려로 하는 것이고 100억원 정도의 인도적 기부금을 환경부에 낸다는 정도다.

  1. 옥시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네 슈퍼마켓 50종. 약국 3종. 상품명은 옥시 클린(표백제), 데톨(손 세정제), 옥시싹싹(곰팡이 제거제), 물먹는 하마(제습제), 냄새먹는하마(공기청정제), 쉐리(섬유유연제), 하픽(화장실 세정제), 피니쉬(식기세척기 세제), 게비스콘(위염 치료제),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 듀렉스 콘돔(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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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현준 김용찬 김현우 박형준 신경현 윤은배 임예지 조현우 황규민
김 훈 김유진 김현우 박형찬 신동완 윤찬 임지원 조현우 황성우
김경미 김윤수 김현희 박형찬 신동찬 윤태환 임지훈 조현우 황수환
김기택 김윤지 김혜민 배수경 신민진 이강일 임채은 조현우 황수환
김다영 김윤지 김환준 배용환 신민찬 이경희 임하은 조현진 황윤상
김대연 김은서 남성규 배준열 신유경 이기원 장민제 주민정 황준상
김대연 김은서 남성규 배지훈 신재철 이도현 장준수 지소은 황창환
김도영 김은호 남태우 백대호 신정우 이상진 장하윤 지영채 황창환
김도영 김이현 남태현 백성현 신준우 이상현 전다은 진현우
김도영 김익수 노선호 백승욱 신채현 이상훈 전다혜 진현정
김도윤 김재구 노희호 백승주 신채현 이상훈 전성경 채민성
김도현 김재민 류신아 백승혜 심승현 이선규 전우리 천세화
김도현 김재연 류신아 백승호 안건미 이성민 전우엽 최경호
김도현 김재영 류하나 백찬영 안도연 이소연 전유준 최민서
김도훈 김재원 민대홍 변종욱 안영환 이소정 전유진 최민석
김도희 김재원 민선홍 변찬영 안예빈 이수빈 전창윤 최민영
김동연 김재원 민수홍 빈규태 안희원 이수빈 전창윤 최수빈
김동해 김재윤 민시윤 빈규태 양찬열 이수호 전태호 최수현
김동현 김재형 민지홍 빈규태 양찬우 이승엽 전필규 최우창
김동화 김정래 박강태 빈재우 양현태 이승현 전해준 최우창
김미정 김정호 박미숙 빈재우 여태윤 이승호 전해준 최원종
김민석 김준서 박미숙 빈재우 연나경 이승훈 전희지 최재혁
김민엽 김준서 박민선 빈재우 연재우 이예서 정새나 최지운
김민재 김준석 박민선 서재원 연진우 이은지 정샘 최지운
김민재 김준식 박민재 서정우 연현주 이은지 정솔 최지훈
김민주 김준엽 박상윤 서정우 오승우 이은혁 정수진 최하영
김민준 김준현 박상윤 서준원 오은지 이재원 정영진 최하영
김민지 김준희 박소영 서채영 오의환 이재준 정영훈 최희재
김민형 김준희 박소율 서채은 왕민식 이정목 정예준 하성일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8월 온도측정일은 8월 2일(일) 오전 9시 입니다.

목, 2015/07/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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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 환경운동연합은 8.30일,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월 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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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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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7월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자연스럽게 에어컨과 선풍기에 몸을 맡기게 되는 핫한 계절이다.

 

올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에너지 과소비 시즌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무분별하게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절약을 실천해 보는 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가정에너지 진단사를 육성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00가구에 대해 체계적인 가정에너지 진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3일 오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홈에너지 플래너 양성교육과정’을 개최했다.

홈에너지플래너 양성교육은 그린리더 초급과정 이수자부터 에너지에 관심있는 분을 대상으로 모집한 후,

총 27시간의 전문교육으로 실시했다.

 

6월 첫째주 첫강의가 시작된 후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7월 1일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연기가 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홈에너지플래너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열성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셔서 7월 29일 수료식 때는 총 18명의 수료자가 탄생하였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정에너지 진단방법,

지역에서 열심히 절전소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

에너지빈곤층과 학교와 아파트와 같은 공공부분의 에너지 진단방법까지

심도있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홈에너지플래너들은 지난주부터 가정에너지진단 방문을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진단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가정별 맞춤형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등도 안내해주며 참여 가정에는 절전선물도 증정하였다.

 

교육을 수료한 홈에너지플래너들은 이후 에너지관련 강의활동이나 절전소운동등에도 참여하여

지역의 에너지활동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금, 2015/07/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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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 설악산 생태계 훼손 우려

- “설악산 케이블카‧‧호텔 건립 시 생태계 더 훼손될 것” 76.9% 

-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69.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하여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70.3%는 설악산 대청봉의 환경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76.9%는 설악산 대청봉 부근 케이블카 및 숙박위락시설 건립 시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인 69.6%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고 답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32.2%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여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더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노약자장애인 등도 설악산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4.3%, 찬성 의견이 21.3%로 나타나 압도적인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의 훼손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인 70.3%가 훼손(매우 훼손 : 27.2%, 다소 훼손 43.1%)되었다고 응답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정상부근에 케이블카와 숙박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응답이 76.9%에 이르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9.8%,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7.3%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54.2%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하고 공원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비율도 15.4%로 나타나, 국민들의 69.6%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공원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였다

  

아울러, 박근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10점을 만점(최저 1)으로 평균 4.07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은 1(32.2%), 2(7.7%), 그리고 3(9.2%)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민 다수가 설악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원위원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컴퓨터자동응답) RDD(Random Digit Dialing) 휴대전화(100%) 방식으로 824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첨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등 관련 여론조사 요약보고서 1

 2015826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백명수 부소장 (02-735-7034)

수, 2015/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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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상협 김진호 배지훈 신준우 이승엽 전해준 하성일
강규진 김서희 김진호 백대호 심승현 이은지 정새나 하재인
강동완 김선정 김철민 백성현 안도연 이은지 정샘 하태준
강동재 김선호 김철민 백승옥 안영환 이재원 정솔 한서진
강민혜 김성욱 김태양 백승주 안의현 이재준 정영진 한정우
강선구 김성현 김태연 백승혜 안희원 이정목 정영훈 한정우
강재훈 김성훈 김태현 백승호 양현태 이정빈 정은선 한지현
고명현 김수아 김현서 백찬영 여태윤 이정희 정준서 한지혜
고영권 김수연 김현수 변종욱 여태윤 이제원 정준한 한혜정
고윤남 김연우 김현우 변찬영 여태윤 이주엽 정호진 함동균
곽민기 김영엽 김현희 빈규태 연현주 이준석 정효석 홍기웅
곽재호 김용성 김환준 빈재우 오은지 이지수 조민혁 홍석준
권은중 김용찬 류신아 서정우 유건우 이지영 조서영 홍선우
권혜중 김유진 류하나 서채영 유민재 이지현 조성현 홍성연
권희주 김윤수 민선홍 성민경 유지민 이지형 조은아 홍정민
권희철 김윤정 민시윤 손동환 유지용 이하영 조은진 홍현준
길정연 김은서 민지홍 손현민 유현우 이현지 조현우 황규민
길현준 김은호 박강태 송승훈 윤상미 이환호 조현우 황성우
김경미 김은호 박민선 송여준 윤성오 이희수 조현진 황수환
김기택 김정래 박상윤 송우석 윤수빈 임경환 지소은 황윤상
김기혁 김준석 박소영 송유빈 윤은배 임서균 지영채 황준상
김도훈 김준식 박소율 송인화 윤태환 임재균 진현우 황창환
김도희 김준영 박소현 송진우 이가영 장민제 진현정
김동연 김준희 박승현 신경현 이강일 장윤희 채민성
김동준 김준희 박승현 신동찬 이도현 장준수 최수빈
김동현 김지수 박시훈 신민진 이상훈 전민중 최수현
김미정 김지운 박준영 신민찬 이선 전유준 최우창
김민재 김지윤 박채연 신유경 이성민 전창윤 최원종
김민주 김지환 배영주 신재철 이소정 전태호 최재역
김사준 김진우 배용환 신정우 이수호 전필규 최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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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9월 사진미션은! ‘악취’입니다.

평소 동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딘지 찍어 지점, 악취의 원인,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email protected] 보내주세요!

 

수, 2015/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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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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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즉각 멈추라!

□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려고 하는 엉터리 사업 즉각 멈추라. 농어촌공사와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가뭄을 핑계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환경 파괴적 예산낭비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안전 농지가 57%이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의 수리안전답은 77.6%이다. 실제로 가뭄이 들어도 약 80%의 논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더라도 농지로 물을 보내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밭을 수리불안전농지로 포함시켜서 수리완전농지가 57%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량은 논에 비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농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필요량보다 비율로 나타내어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져도 실제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는 극히 일부이고 2015년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매우 적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에 내리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감안한다면 가뭄에 의한 농업의 차질은 10%도 안 될 것이다. 가뭄 때문에 모든 농지가 농사를 못하는 것처럼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으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계를 바꾸는 물 가져가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첫째, 예당호 유역에 필요한 물의 량을 정확히 제시하라.

- 둘째, 사업과 관련 된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 주민 동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 셋째,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 넷째, 3급수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 수질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다섯째,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 여섯째,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 일곱째, 농어촌공사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갈팡질팡하는 농업용수 계획 즉각 멈추고 통합물관리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라.

□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 없는 공주보 물 끌어가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힘들어하는 국민(도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몸통이면서도,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이다.

□ 가뭄에 대한 올바른 대안 없는 ‘금강공주보-예당저수지 용수공급계획’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또한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2월 0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5/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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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흰꼬리수리 월동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243호 지정된 흰꼬리수리의 월동을 확인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대전 3대하천 모니터링 과정 중에 탑립돌보에서 흰꼬리수리 중 아성조 1개체의 비행을 확인했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수리는 대전에서는 2014년 대전발전연구원이 확인한 이후 두 번째 관찰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흰꼬리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매우 귀한 새이다.

 

○ 흰꼬리수리가 관찰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약 6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탑립돌보는 2014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칡부엉이가 월동을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흰꼬리수리의 확인으로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했다고 할 수 있다.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확인된 흰꼬리수리는 갑천과 합류되는 금강일원에서 월동하며 갑천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능력이 뛰어나 넓은 범위의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종이다.

 

○ 물고기 등을 주로 사냥하는 흰꼬리수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금강과 갑천 등지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유지가 매우 큰 관건으로 지자체와 관리관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흰꼬리수리의 월동지의 보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진원본 대전환경운동연합 자료실 http://daejeon.ekfem.or.kr/archives/1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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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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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가 한참이던 2010년과 2012년 대전 갑천에는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04년부터 11~18마리 정도 규모로 꾸준히 도래하던 큰고니는 주로 탑립돌보와 괴곡동 습지를 찾았다.하지만 2009년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갑천에도 시행되면서 갑천에서 큰고니를 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선언한 2012년 겨울은 갑천을 찾아오는 큰고니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갑천을 찾은 큰고니는 2013년 2월이 지나서야 단 2마리가 잠시 갑천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 두 달을 기다려서야 만나다니…S라인, 너!)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4대강 공사가 종료된 이후 갑천에 서식하는 큰고니의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고니의 서식 개체수 변화를 보면 갑천도 이제 평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듯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2013년 2월 2마리에 불과하던 큰고니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큰고니가 13마리가 찾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갑천의 탑립돌보와 괴곡동에서 큰고니 13마리(어린새 2마리 포함)를 확인했다.

단순히 개체수의 증가 경향만으로 갑천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때와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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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천 큰고니 도래 현황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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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고니의 월동 패턴은 분명 달라졌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갑천 하류에 위치한 탑립돌보에서 주로 월동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천 우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생겼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탓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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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고니의 서식처 변화 4대강 사업이 후 큰고니가 주로 관찰되는 지역이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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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큰고니는 4대강 사업 이후 갑천의 하류인 탑립돌보가 아니라 갑천의 상류지역인 괴곡동과 월평공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주요 월동지였던 탑립돌보에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괴곡동과 월평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어찌됐든 4대강 사업 이후 별다른 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큰고니는 13마리가 갑천을 찾아와 주었다. 과거와 비슷한 개체수가 찾아온 것이다.

대전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큰고니의 월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작은 시도들로 큰고니의 지속적인 월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볍씨를 매년 공급하면서 큰고니의 월동 개체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우선 큰고니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큰고니가 서식하는 수심은 80~100㎝ 내외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건설이나 물을 담수하는 지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먹이가 풍부해야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가 되는 수생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저수로를 준설하거나 평탄화 하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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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좌 어린색 우 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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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가 10~12kg이나 되는 큰고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부족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도심에 농경지 등 먹이 서식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들을 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먹이터를 확보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철새들이 도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인근의 먹이터가 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있다면, 월동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상할 때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월동지의 식량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먹이로 인해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상한다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북상을 위한 충분한 먹이 확보를 해준다면 갑천은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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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가 채식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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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찾아온 큰고니 가족이 월평 공원을 중심으로 겨울을 잘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2월 경에 큰고니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큰고니의 월동지인 갑천이 좀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큰고니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월, 2015/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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