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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최 친수구역개발 관련 심포지엄에 대한 입장-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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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최 친수구역개발 관련 심포지엄에 대한 입장-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7:24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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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1/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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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수상하고, 시민단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는데도 역할을 해야하지만..
환경단체로서 환경을 지키는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도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기하였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탈핵연대기구인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 끝나서 성안길에서 서명운동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온라인 서명  →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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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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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께서 규탄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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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입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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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신 단체 활동가,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만명, 200만명, 그 이상 서명받아서, 내년에는 기필코 핵발전 중단의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금, 2016/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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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2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6년 4월 ~ 7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322녹색학교모집보도자료

2016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

화, 2016/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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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2016 제주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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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녹색어린이집 현판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전됩니다. 지난해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에덴숲어린이집’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로뎀나무 어린이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한마당 홍보부스 참여, 원아대상 녹색소비 인형극 교육지원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소비생활을 함께 이끌어갈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15곳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8일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세부사업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린이집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월, 2016/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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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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