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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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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16:53

KakaoTalk_20160520_175653773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친환경개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강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명박 스타일의 강살리는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4대강사업 추진할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29개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천정비 등의 계획과 관리가 이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친수개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방 공사도 시행자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발이익을 보전받도록 하는 특혜를 수공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수행할 당사자는 수공입니다.

 

이런 개발특혜 법을 적극 활용하여 남구 승촌보 일대에 약 300만평 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개발 구상은 관광레저,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상업부지,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 주최로 개최한 친수구역 개발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로 친수구역 개발하는데, 현재 우리는 소규모.. 지역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 도시 개발 내용과 입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 타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수요 예측, 사업 유도의 가능성 검토, 효과 검토와 더불어 위험성,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 부산의 경우도 기존 산단, 주택건축 물량이 많아 수요를 살피지 않은 과잉 공급 문제가 있음.

 

2. 문화적 잠재력?/ 도시거점?/ 기후변화대응 ?

- 고싸움놀이전승보존회, 칠석마을일대 문화자원, 자연자원활용 방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님.  해당 구상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공간이 관건이 아님. 일본중국등의 관광교류 증진도 실효성이 불분명한 허상임.

- 도시거점발전, 기후변화 대응?

: 낙후 주장은 과장. 혹시 낙후되었다면, 그린벨트 때문이 아님. 그린벨트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현재 생산기능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홍수해와 같은 재해 완충과 저감 기능. 또한 이미 그린벨트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후 대규모 개발한다면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도심내는 공동화가 문제인 상황. 도시의 외연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 등에 개발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이 될수 없고, 오히려 탄소발생 증가 요인,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짐. 저지대 홍수완화 기능하는 곳에 도시개발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결과

 

3. 사업내용의 허구성

1) 사업성(경제성) 부실

- 현 남구에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 배후 주거단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물류센터 등 상업업무시설, 관광레저 타운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노안의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2014년 친수구역으로 지정절차까지 마쳤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음. 이로 2016년에마칠 사업이 지연된 것임.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함.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수구역지정 또한 취소됨. 이렇듯 현 추진중인 승촌보 인근 나주 노안지역 친수구역사업도 우여곡절을 안고 있음.

-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중심의 개발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 상업공간도 충분이 계획되어 있고, 광주나 나주의 도시재생이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등의 개발은 과잉투자가 될 것임.

 

2)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보전 방향과 어긋나 있다.

- 수요가 없는, 공급위주의 개발 정책, 이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임

-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교통 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구현, ▲고밀도 집적개발▲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체계 도시개발▲탄소흡수원으로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2030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2025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가능성이 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관리, 도심공동화 가속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임.

 

3)친수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 →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작년 영산강 승촌보 일대 클로로필 – 에이 측정치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27.9 99.8 56 56.3 44.6 57 60 38.1 38.8 23 7.5

3월부터 8월의 평균 클로로피 에이 농도가 50을 넘어서고 있음. 수상레저활동에 부적절한 수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됨.

 

4)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래 내용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 글 인용)

-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임.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각종규제와 원칙 질서를 흔들고 친수개발을 우위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음.

-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

<성명서 20160519>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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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골프장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규틴 기자회견

일시_ 2015. 8. 17. (월) 11:00
장소_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
주최_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진행순서_
사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표인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 보고: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윤경미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고 우수한 생태를 소수의 가진 자만 향유하는 골프장이 아닌 다수의 시민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이 시대적 흐름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로 이미 인천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쇼핑몰까지 적지 않은 돈벌이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업주 마음대로 식의 독자적인 황제경영, 불투명하면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형제·친인척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 싸움 등 갖갖이 눈꼴사나운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말로 해명하는 최고경영진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들이 책임성 있는 대기업의 오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롯데제품입고 거부 및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하고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심산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계양산의 공익적인 가치,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계양산과 인천도 손가락 지시 하나면 모두가 자기 뜻을 따르는 롯데그룹과 같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계양산 골프장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부디 롯데와 신격호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월, 2015/08/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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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사진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 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 공사입면도
 하이브리드트러스 공법 설명(시공업체 제보자료)  내진 시공 설계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내진보강공사 경과_ 원자력연구원 자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보고 내용(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운영부)/2016년 3월 29일
용역계약서 실험기간 최종실행공정표
 내진보강공사(Hybrid Truss)구조성능실험 공정표  (건설연구인프라연구원 제공)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
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
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
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
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비보강 실험체의 가력  보강실험체의 가력실험
 보강 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보강 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①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
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
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
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② 천공 공사의 문제
 -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
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
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
이다.   

거푸집틀  볼트 조립사진
 천공후 틀을 이용하여 관통볼트를 설치한 그림  틀(거푸집) 제거 후 구멍의 위치(검증 실험체 사진)

-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
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
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진공실험사진  진공테스트
 진공시험(제보자 자료)  진공 테스트 사진(제보자 자료)
사진2 크랙 사진
 무수축 그라우트 천공(제보자 자료)  무수축 그라우트 크랙 및 접합 부분(제보자 자료)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
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
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제조사연구팀사진 아크릴관 실험
 제조사 연구팀의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아크릴 관에 넣어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
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연도금 볼트 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아연도금 처리된 관통볼트(제보자 자료)  철골 구조 시공의 일반사항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3.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
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
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
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
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 안 할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
해야 할 것이다.

 코어잔재물 방치사진
내부벽체의 천공후 코어 잔재물(폐기물)  나열해 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내부 비계사진 폐기물방치
 내부벽체의 공사 후 나온 각종 폐자재들을   쌓아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목, 2017/0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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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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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8월 모임]

일시 :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양지자활돌봄센터
내용 :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및 신문제작 기획회의
참석 : 19명

청소년환경기지단 기초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미니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와 신문제작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선풍기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햇빛있는곳으로 가서 빛에 비춰보며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신기해 하였답니다~

신문제작 기획회의로는 신문제작을 어떻게하는것인지 설명을 듣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기초반은 1인 1기사로 8월 모임에는 신문의 키워드, 선정내용, 기사형태 등을 선정하였고
다음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신문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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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항의행동]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선부동 홈플러스
내용 : 가습기살균제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이동하는 항의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일인 어제는 안산을 다녀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그리고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성포동 홈플러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후에는 세월호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하고 세월호유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보&자전거행동은 25일(수)에는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후 26일(목)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추가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가습기 청결을 위해 당시 유행하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포함해 143명 사망, 530명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않고 있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올해까지만 받겠다고 하며, 아직까지 버젓이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위해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가습기살균피해자들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가습기살균제피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43\

 

수, 2015/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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