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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퇴하라!
안전검증 안된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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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을 시작하면서 퍼포먼스와 릴레이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예고했다. 많은 시민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했다. 그 만큼 노후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불안과 원안위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 김용환은 집중행동시작 단 하루 뒤인 14일에, 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한 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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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위원장이 핵 마피아와 한 편이라는 점을 꼬집은 오늘의 퍼포먼스 또한 그러한 맥락 위에 있다. 대표적인 핵 마피아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안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 한수원 조차 “월성 1호기 없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월성 1호기를 고집스럽게 가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며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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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으로,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 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이다. 이미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한 원전이다. 심지어 월성1호기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고, 경주는 지금도 매일 지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위원장 김용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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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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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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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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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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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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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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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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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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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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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잠깐!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한 컷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게 안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10일 내에 원전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원전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릴레이 인증샷 참여하기 방법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전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
차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사 추천해야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2017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탈핵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처장/ [email protected])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원전(핵발전소)을 꼽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수천, 수만 년 이상 문제가 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는 높았지만, 설마 우리가 살아 있는 현 세대 동안에 끔찍한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많았다. 그러나 1956년 상업용 원전이 시작되고 불과 23년 후인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원자력계의 변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스리마일 사고로부터 17년 후인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전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2011년에는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었고, 안전이라면 세계 최고’라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별한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작자들도 있지만, 사람이나 과학기술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계속 확인되고 그로 인한 사고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원자력계 인사들도 제 정신이라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믿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송화면 (YTN뉴스)[/caption]
우리나라에 워낙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서 존재하다보니,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원전이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숫자는 4백 4십 여 개다. 이 정도 숫자의 규모에서 3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확률로는 약 0.7%. 1천분의 7이다. 환경보건에서 1천분의 1이나 1만분의 1의 확률은 물론, 심지어는 십만 분의 1의 확률로 한 명의 사망이나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그 피해규모와 지속성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1백만 분의 1, 1천만 분의 1이어도 안 된다. 실제로 원자력계에서는 대형 원전사고 확률을 1억 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엄청나게 발생확률이 높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거나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조치다.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나 조직이 동시에 하면 위험 가능성을 축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강조가 되었다.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절대적 폐쇄 구조와 일방 독주를 유지하던 원자력계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1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자력계에 대한 견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계자들만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여전히 원전 안전이 원자력 진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대표적 반핵인사였던 김혜정, 김익중 위원이 야당의 추천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수의 안건에서 안전 측면의 검증이 강화되었다.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여부, 고리1호기 폐쇄 등과 관련된 안건들도 심도 있게 논의, 결정되었다. 탈핵진영에서는 원전추진론자들의 결정을 합리화시켜준다는 비판도 있었고, 퇴장이나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 현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 높았다. 반핵 인사까지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은 보다 높은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찬핵 진영은 반핵 인사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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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 중 4명은 위원장이 제청,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자신과 자기가 제청한 위원이 과반수로서, 한 개인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보다 우위에 서있는 다소 어이없는 구조다. 원자력 진흥 세력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원장이 지금처럼 위원회 구성에 절대권한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검증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전체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대신 국회 추천 역시, 여야 또는 정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2013년에는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여당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문한 탓인지 여당에 의해 추천된 위원은 원안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전혀 본 기억이 없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문을 풀고 가야지 어떻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표결한 결과는 늘 7대2 아니면 7:0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당 추천 위원은 늘 한수원 주장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부산,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도 원전이 밀집해 있고 노후 원전이 많아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새누리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적극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원전 측 입장을 늘 지지하는데도, 새누리당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은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진영의 추천을 받아 2명의 반핵 인사를 추천하였고, 그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원안위의 존재감 부여와 원전안전문제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야당 추천인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당 내부 사정이나 또는 원안위 위원을 무슨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줄을 댈 인사에 의해 왜곡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마침 8월 4일이 다수의 원안위 위원들, 특히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당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등의 소식도 들린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결정이다. 원전안전에 대해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재주만 피우는 곰이라는 것인가? 정의당도 두 야당이 나눠 먹기식에 대해 가만있으면 곤란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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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 정당별의석수 (출처:오마이뉴스)[/caption]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안위 위원 자리가 전리품으로 나눠먹는 자리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말했다는 대로, 원전의 안전은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각도로 원전의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고르게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권한도 없고 회의 수당도 보잘 것 없다고 한다. 따라서 원자력계와 탈핵운동진영에서는 아주 관심이 높은 자리이지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탐을 낼 자리는 아닌 듯싶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국회, 여야 또는 제1, 제2 야당이 각각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다보면 분야가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의 로비나 청탁에 의해 선정될 수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자기가 추천할 원안위원들도 국회와 밀접하게 상의하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야 한다. 하물며 국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각 정당이 복수로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되, 함께 검증하고 합의해서 위원을 선정 추천해야 한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회의장이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을 지지한 것도 이와 같은 종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기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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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의원이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투표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caption]
정세균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장과도 전체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추천할 4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탈핵운동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입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집단으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해 가장 전문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전문가가 "반원전 성향의 인사가 많으면 심의나 의결 기간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9명 중 2명인 것도 많아서 더 줄여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긴 수십 년 동안 비판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게 뭔 고생이야” 했을 듯싶다.
그러다보니 원자력계가 반핵인사들이 원안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원전 추진 주체인 산자부의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 로비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권과 국회의장이라는 갈림길에서 여소야대의 국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장의 길을 선택한 바 있다. 그런 선택에 걸맞게 이런 시중에 떠도는 저급한 의혹을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국회의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국회의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정당도 탈당한 처지라 정당 차원에서 누구를 추천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당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4명을 모두 국회차원에서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중 몇 명을 자기가 추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개입이고 청탁이 된다.
김영란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은 매우 높다. 만에 하나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전체 야권에 대해서 정권교체가 되기도 전에도 이렇게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위원 선정도 개인적 취향으로 한다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가라는 식의 의문과 비판에 대해 대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산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에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국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당의 훌륭한 조정역할을 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탁의 처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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