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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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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0:23

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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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8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180218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전화, 문자

감사합니다^^

 

일, 2018/02/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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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04/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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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환경인의날이 “더 깊은 연대, 더 넓은 협력”이란 주제로 12월 15일(목)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에서 있었습니다!
충북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33개의 단체로 구성된 2016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로 한해를 마무리 하며 충북의 환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 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응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충북환경포럼에서는 ’2016 충북환경이슈 총결산’이란 주제로 올해의 환경이슈 생활속 유해화학물질의 위협과 대응(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국장),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로부터 도시공원 지키기(사)두꺼비친구들), 2016미호천 상생협력프로젝트(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로 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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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충북권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이란 주제로 2016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특징과 경향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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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충북환경대상시상식에서 올한해 우리고장의 환경보전과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1995년 푸른환경시민상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년째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언론, 미래하천 미호천을 돌보다’ 유용의 시사투데이가 받았습니다!
시민부문상 ‘시민, 물고기 도감을 만들다’ 무심천물고기시민모니터링단의 박현수/성무성,
공동체부문상 ‘교회, 생태공동체를 가꾸다’ 쌍샘자연교회,
행정부문상 ‘뚝심행정, 교육과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오성근 청주시청 기후변화대응팀장,
의정부분상 ‘환경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다’ 김용규 청주시의원,
자원활동부문상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환경단체를 빛내다’ 임지은 환경교육강사,
학술부문상 ‘연구와 실천, 엔저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다’ 한규성 충북대학교 교수,
교육부문상 ‘유아교육, 자연과 환경을 익히다’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기술부문상 ‘기술지원으로 환경관리르 돕다’반무록 충북환경기술인협회 고문이 수상했습니다!

▼ 자원활동부문상의 임지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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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부문상에 박현수, 성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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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충북환경대상 유용의 시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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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축하드립니다! 2016년 한해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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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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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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