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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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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0:23

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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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_103051 20150912_103119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9월 모임’ 신문 기획회의 및 환경한마당 캠페인 준비]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1명
주제 : 신문 기획회의
내용 :

오늘은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신문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신문기획회의는 지난 8월 모임 시 정했던 인터뷰 조별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걸쳐 신문에 넣을 인터뷰 기사를 구성하기위해 아이들은 인터뷰 대상에게 인터뷰 요청, 날짜 잡기, 인터뷰 등을 하면서 신문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토, 2015/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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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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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31일 하늘마을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인문학교육,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쌀로 만들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등을 재미있고 신나게 학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9/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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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월, 2017/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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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V9XpjWDZiL

 

KakaoTalk_20160229_152349258

 

1. 모집대상 : 환경에 관심있는 안산시민350

2. 모집기간 : 2016년 32~ 331일까지

3. 활동기간 :20164~ 201612

4. 신청방법 :

5. 참가자 활동내용   

매월 1회 기온측정

-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   

오리엔테이션 참가(4/2() 오전 10시와 4/6() 오후 7시 중 선택해서 1회만 참가)

6. 참가자 혜택   

전자온도계증정   

모든 참여활동에 자원봉사시간 부여   

환경교육 무료수강   

무료정보제공(측정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할동 정보 등)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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