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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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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0:23

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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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 2014충북초록연대
6.4 지방선거 환경의제

<충청북도 환경의제>

□ 환경정책

○ 충청북도 환경전담국 설치
○ 환경거버넌스 운영혁신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 물관련 제도 개선

□ 기후변화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적 발전전략수립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충북지역의 본격적인 환경교육 시행

□ 생태보전

○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과 활용
○ 충북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식증진

<청주시 환경의제>

□ 환경정책

○ 통합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 녹색대중교통체계 구축
○ 녹색도시를 위한 녹색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환경서비스 강화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청주 만들기
○ 도시환경순환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 에너지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

□ 생태보전

○ 도시생태축 보전 및 복원
○ 미호천 · 무심천 생태하천 만들기
○ 통합청주시 난개발 대책 수립

 

2014년 05월 15일
2014충북초록연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농민회,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영동지부, 보은지부, 진천지부),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사)풀꿈환경재단,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금, 2014/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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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대응 시민선전전]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28일(화) 탄저균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민선전전을 상록수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100kg 공기중 살포에 300만명 사망과
치사율 95% 의 위험한 살상력!
한번 오염되면 수십년 동안 잔류하는
탄저균의 위험성을 서명과 선전물, 플랑을 통해 알렸습니다.

*탄저균대응 선전전은 7,8월 두달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 2015/07/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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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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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목, 2017/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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