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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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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15:04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두 전관 출신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수령하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 냈거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 한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제 오늘 드러나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취득과 그에 따른 백억대의 차익 실현 과정은 국민들에게 실망,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서 극한 허탈감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계가 정의는커녕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일은 법원이나 검찰에 드나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법관이나 검사들은 성실하고 청렴한데 일부 전관이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법부나 검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한 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조직과 시스템, 문화의 문제임을 깨닫고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의 두 전관 변호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전관예우는 독버섯처럼 존재하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사법 불신의 원천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전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장구쳐준 ‘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에서 예우의 대상은 ‘전관’이지만 ‘예우’의 주체는 현직인바, ‘전관예우’는 ‘현직비리’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문제의 당사자들을 부당 대우하여 위법한 처분을 행한 현직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검찰은 현직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고서 수사와 재판에 임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두 변호사의 탈세 등 개인 비리만 형식적으로 수사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별검사가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나쁜 관행과 제어되지 못하는 습속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의 정비뿐이다. 우선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전관이 현직과 부당한 결탁과 내통을 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면 현직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관예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차제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행위를 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이를 묵인한 판사와 검사도 징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도 2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1.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관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위 법 제31조 제3항). 그러나 1년의 수임제한기간이 전관예우 근절에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수임제한사건도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른 지역으로 1년 동안 전출을 갔다가 그곳에서 퇴직한 후 원래 지역으로 돌아와서 변호사 개업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변호사 광고에서도 현직시의 근무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등부장 이상의 법관 등은 퇴직일부터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현재는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의 법무법인 취업을 허가한 바 있다. 퇴직 전, 법원장으로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했었다는 이유였으나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전관예우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므로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한다.

판·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히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개선책들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모임은 일단 위와 같은 제도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 근절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은 우리도 부정하지 않거니와 장기적으로 그에 관한 법령이 제·개정되고 법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대법관이 퇴임 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는 행태는 대법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OECD 조사 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41개국 가운데 밑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사법부나 검찰이 이미 퇴직한 자들의 문제라고 하면서 불타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대충 넘기려고 한다면 이는 단지 법조계라는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 가치에 대한 불안과 불만, 불신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법원과 검찰 스스로 현직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향후 전관예우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법조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패한 법조계를 감시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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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에 큰 실망을 표하며,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지위를 간과하고 2006년 이후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던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를 역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설시를 하지 않은 채 하급심을 그대로 승인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출퇴근 시간, 수수료 지급 형태 등을 주된 근거로 삼은 다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사유로 언급하면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2006년 시간강사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지표를 구체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준을 완화한 흐름에도 역행하는 기준 적용이다. 또한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 적용을 면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전형적 고용 형태가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법원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종속성의 문제와 근무형태의 실질에 눈 감으며, 드러난 형식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집중 직종(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마치 여유로운 부업이라도 되듯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는 선입견이 이번 판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대법원 공보관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편견을 드러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의 탈법에 면죄부를 주어 왔던 법원이, 진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006년 이후 판례 흐름보다도 못한 판결로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주었다. 부디 이러한 퇴행을 중단하고, 노동관계의 실체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6/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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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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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논평]이사회속기록공개하라.hwp

 

 

 

 

[논평]

KBS는 이사회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이인호는 물러나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KBS 이사회 속기록 비공개는 위법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이사회 속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41210일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KBS가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법 개정 취지를 짓밟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재결내용은 간단명료하다. ‘언론연대가 공개 청구한 내용은 의사록이 아니라 속기록이다. KBS는 의사록 외에도 속기록을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KBS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KBS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언론연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조금도 이견이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KBS는 이에 반하여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각종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회 속기록을 비공개한 것이다.

 

KBS의 비공개 결정은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다름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 발효 당시 이미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속기록 공개의무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625)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 20138개월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통해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KBS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또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의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법률개정 취지는 속기록의 공개가 분명하다. KBS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KBS는 속기록의 공개를 거부했다. “의사록을 보라고 통보하고는 정보(속기록)를 공개했다며 청구인을 우롱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당장 스스로 물러나라. 이 이사장은 그간 온갖 월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왔다. 기자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언론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인호 이사장이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KBS는 즉각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KBS가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속기록 비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꿈도 꾸지마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속기록 공개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속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아예 속기록 작성을 없애버린 방문진은 더러운 악질 꼼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속기록은 국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법 개정의 취지이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며,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3사가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공시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5722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7/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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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긴급조치변호단][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입법행위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불법행위다

 

1.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이 선고 된 후, 하급심 판결들은 과거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들이 그러하듯이 고뇌 없이 손쉽게 ‘정찰제 기각판결’을 해왔다.

2. 그러던 중 지난 2.4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13부(2013가합11470판결, 마은혁 부장판사, 오수빈 판사, 허준기 판사)는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대 대학생 피해자들이 청구한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즉, 대통령은 구 국가공무원법 (1978.12.5.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상 별정직 공무원이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구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이라고 전제한 후,

①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그리하여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 개별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여 개별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② 입법행위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대통령 1인의 배타적 판단에 따라 그 의사를 형성하는 점, 입법과정의 문제들은 언론, 선거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맡겨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면책특권을 갖는데 반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권을 부여할 뿐 면책특권에 상응하는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 입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지 재량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법행위의 적부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긴급조치는 헌법 유신헌법 제53조에 발령요건,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내용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발동요건, 목적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발령권자인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52조에서 정한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의 차이를 간과하고 입법행위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유신헌법 제8조, 제53조에 의하여 헌법에 정하여진 긴급조치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사익 보호성 있는 직무상 의미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발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④ 설령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제 와서 새삼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명백한 점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심사를 충실히 수행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는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였다.

5. 이번 판결은 당시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된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소정의 위법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 판결이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그대로 의율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등 행정기관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6. 지난 201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정순열, 이호연 판사)도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하급심재판부가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역사적 책임을 추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고뇌어린 판결이 적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7. 모임은 하급심 판결을 뒤늦게나마 환영하면서, 역사적・사법적 책임을 다하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행위 160215 (최종)

월, 2016/02/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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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논평]박근혜방송장악정권.hwp

 

 

[논평]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심판하자

 

우려한 대로였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을 짓밟고 방송장악을 선택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사회 명단에는 부적격 인사로 꼽혀온 이인호, 고영주, 김광동, 차기환, 김원배 등 현 공영방송 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언론정상화와 방송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배구조개선 요구는 묵살한 채 오늘 공영방송 파괴에 앞장섰던 최악의 인사들을, 전례 없이 3연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재선임 했다. 이런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한신뢰는 지난 대선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영방송에 개입해왔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개입 실태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벌어진 길환영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이사 선임결과는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나아가 내후년 총·대선에서 공영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가 선임한 부적격 이사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를 폭로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향한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재정권의 말로는 정해져있다. 우리는 박근혜 방송장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5813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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