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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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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12:16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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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2016/04/26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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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공동주거 형태가 보편화된 요즘 정말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건설규제를 강화하고 건축자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주민 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국토교통부는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각각 상담과 방문측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의 90%이상(1587건 중 1297)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처리의 월별/연도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동별(서울시), 피해 시간대별,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민원통계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동별 자료는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보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통해 층간소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8년에 3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던 문제였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원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방문과 측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접수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이 접수되어도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중간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까지 한 건수는 매우 적은데요, 층간소음을 실제로 측정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기준치가 얼마나 상응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를 통해 2016.07.03.~2019.06.30.까지 3년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언제 지어진 집에 집중되어 있는지 준공년도 통계도 받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2014년부터 대폭 강화되어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더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2016~2018년에 준공된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강화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 층간소음과 관련해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기사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는데도 왜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이후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벽이나 골격 등 내부구조 상 하자의 경우 5년까지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주민의 경우 더 층간소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뛰거나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망치질이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벽을 통해 울리는 충격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가 많은 것은 한국의 공동주택 건축 방식이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닥의 진동이 매우 크게 다른 집의 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벽식구조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싼 값에 빠르게 짓는 데 최적화된 건축 방식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보편화 되었고,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벽을 허물거나 설비를 교체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집을 고쳐서 살기도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지을 때부터 오래 살 수 있는 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빨리 지어서 분양하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요 자체가 재산형성 목적인 경우가 많고 정책적으로도 한국은 20년만 되어도 재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아파트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피해 시간대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1시 사이에 층간소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에 들려는 시간에 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각 구별로도 전체 민원건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택이 밀집해있는 강서구와 송파/강남구, 노원구에서 민원건수도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주거세대가 많은 것에 비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적었는데요, 이는 관악구에 자녀가 있는 4인가구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지만,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 되기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광명시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해결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기타 소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직면한 층간소음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수, 2019/10/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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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충격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개월 간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는 단 1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검찰청의 올해 유일한 원문공개 문서 ;;;;;;;;

혹시라도 대검찰청만이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도 원문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49개 중앙행정부처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를 확인해봤지만 대검찰청만큼 공개를 안하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독 올해만 원문공개가 낮은건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발간하는 <2018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지만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인 것에 비해 대검찰청 공개율은 0.8%로 역시 대검찰청은 작년에도 중앙부처 중 원문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출처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9.01~2019.09.30

(출처 : 정보공개포털)

기관명

계(건)

공개(건)

비공개(건)

공개율(%)

즉시원문열람(건)

대검찰청

11,985

95

11,890

0.8

1

국무총리비서실

49

14

35

28.6

2

국무조정실

237

84

153

35.4

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5

90

145

38.3

54

공정거래위원회

542

120

422

22.1

64

감사원

936

141

795

15.1

85

방송통신위원회

374

209

165

55.9

9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

96

105

47.8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31

482

349

58

101

국민권익위원회

731

233

498

31.9

116

여성가족부

514

321

193

62.5

130

산업통상자원부

405

96

309

23.7

132

국세청

106

66

40

62.3

140

원자력안전위원회

180

81

99

45

167

통일부

574

184

390

32.1

187

새만금개발청

432

266

166

61.6

187

기획재정부

1,204

447

757

37.1

209

금융위원회

1,329

516

813

38.8

253

관세청

1,057

435

622

41.2

353

국방부

5,200

841

4,359

16.2

362

인사혁신처

1,388

825

563

59.4

378

해양수산부

6,458

2,715

3,743

42

388

특허청

1,316

804

512

61.1

426

중소벤처기업부

1,022

635

387

62.1

462

외교부

5,202

1,110

4,092

21.3

499

병무청

5,758

1,029

4,729

17.9

563

소방청

867

786

81

90.7

566

해양경찰청

814

291

523

35.7

596

식품의약품안전처

4,779

1,070

3,709

22.4

660

농림축산식품부

3,269

1,725

1,544

52.8

947

고용노동부

2,522

1,647

875

65.3

9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74

2,738

2,136

56.2

1195

기상청

2,510

1,752

758

69.8

1221

교육부

5,099

2,308

2,791

45.3

1255

국토교통부

6,852

3,547

3,305

51.8

1524

환경부

5,232

2,892

2,340

55.3

1615

통계청

4,035

2,385

1,650

59.1

1714

농촌진흥청

3,563

2,781

782

78.1

1714

법제처

3,951

2,554

1,397

64.6

1972

국가보훈처

9,691

5,335

4,356

55.1

2069

문화재청

4,266

2,736

1,530

64.1

2090

방위사업청

9,030

2,287

6,743

25.3

2105

경찰청

8,948

3,824

5,124

42.7

2268

행정안전부

9,648

4,979

4,669

51.6

2564

조달청

8,675

5,865

2,810

67.6

2873

산림청

7,810

5,679

2,131

72.7

3289

문화체육관광부

9,707

6,001

3,706

61.8

4514

법무부

39,878

13,681

26,197

34.3

6178

보건복지부

18,385

12,313

6,072

67

7758

소계

222,671

101,111

121,560

45.4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제도인데요. 2013년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책 추진과정과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만 두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만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twin010937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 2019/10/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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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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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고 있는 LH 인천본부에서, 전 직원들에게 기자들의 정보공개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동아일보, 2021.3.9)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에 공유된 LH 인천본부 경영진의 메일 내용 캡쳐 

 

LH 인천본부에서 비공개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공직자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본부 내 관련 인원인데요, 과연 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모든 공사/공단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LH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9조 1항에서 정의한 8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공정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령을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 이면서 공개되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공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공의 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LH라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있어 특정 정책이나 실무를 누가 했는지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직원 역시 정보공개법상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시 보상이나 개발업무를 맡은 공사 직원들의 이름이나, 직급, 소속을 개인정보로 비공개하라는 LH 경영진의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사/공단의 문서 수발신 내역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목록을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2018년 12월 신도시 계획 발표당시 개발 관련 업무의 담당자들이 누구인지,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의 업무결재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정보목록

 

문서 클릭 시 확인할 수 있는 개요정보

 

게다가 본부 내 직제와 현원을 공개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공개해야할 정보들입니다. 이미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각 기관이 어떤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서별로 개별 공무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LH 스마트도시계획처 직원 명단과 담당업무 

 

 

지자체와 국토부가 수행하는 내부 조사까지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어떻게든 논란만 잠재우려는 LH 경영진의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울 뿐입니다. LH는 책임있는 태도로, 언론의 요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LH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안이나 비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의 업무 뿐 아니라 과거의 업무 내역도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공직 경력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들을 맡아왔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공무상 얻은 정보와 권력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 2021/03/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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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The post 참여연대, 청와대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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