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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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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결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7:49

[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결과 발표

기존 대책 우려먹기, 신규 등 특별 대책 없어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화력발전소 관련 정책 고수

’21년 목표 20/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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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미련 못 버리면 이제 ‘맑은 하늘’은 없다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해야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1

그동안 정부는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 등 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감소추세로 돌려놨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마련할 때(2013년)만 해도 2014년 목표치 40㎍/㎥ 달성을 눈앞에 둔 듯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 때의 계획을 뼈대삼아 대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르면, 2012년 41㎍/㎥을 찍은 후론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인 50㎍/㎥ 턱밑에서 맴돌고 있다.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는 ‘2024년 미세먼지 농도 30㎍/㎥’이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치인 20㎍/㎥에는 여전히 못 미치지만, 그나마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심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2
먼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수도권대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예 빠져 있었다. 감사원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을 미세먼지 3~21%, 초미세먼지 4~28%로 평가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 총 예산 4조 5581억 원의 81.2%인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의 토대가 될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 선정부터 잘못됐다. 환경부는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2차 기본계획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과 목표 삭감량 산정 등에 반영하였다. 감사원이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31.6% 미세먼지는 44.1% 적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톤당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보다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환경부는 ‘DPF부착 지원사업’에는 15만1000대에 7059억 원을 들이기로 계획했고, ‘조기폐차지원 사업’에는 19만대에 4038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염물질 1톤을 줄이기 위해 DPF를 부착하면 18억 100만 원을 들여야 하지만, 조기폐차를 하면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 기간에 총 83만 대에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비로 29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교체 지원사업 대상물량과 투자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면, 6500억 원 상당 절감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2014년은 미세먼지 목표농도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삭감실적이 목표 삭감량을 185%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기도 했다. 환경부는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2024년 질소산화물 목표 삭감량(16만6116톤)의 27.4%(4만5478톤)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홀로 자동차 감축 대책 등으로 2024년까지 자가용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2010년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계획으로는 대도시권 자가용 통행량을 2020년까지 8%(2010년 대비) 줄이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은 자료 입력에 오류가 많아,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 시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 제작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시험 및 인증 ▲ 운행차 배출가스 시범사업에서도 잘못된 사례가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7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지원 예산을 6년 된 차량에 지원한 경우(272대 4억여 원)도 있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도 곳곳이 구멍이다. 감사원은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등급 오류 ▲ 자가측정 자료 검토 부실 ▲ 주유소 유증기 정기검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였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35대는 등가성 평가시험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은 구축 관리가 부실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흡기질환과 만성기관지염은 73%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9천억 원을 절감한다는 전망치도 제시했다.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3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4조 5581억 원을 들여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및 구입,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수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맑은 하늘’을 보장할 수 없다.

첫째, 새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 정부가 경유차 구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생계형 차량을 위한 지원 성격이 컸지만, 지금은 레저 목적의 SUV 차량 구매가 늘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산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한발 물러섰다.

넷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자동차 관리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않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트럭 뿐 아니라,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충남·강원에 건설 중이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뿐인 미세먼지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다.

 

미세먼지_박근혜오마이4

수, 2016/05/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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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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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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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을 제시하라

 

행정자치부가 어제(4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향후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 간 분열을 조장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지방재정 개편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반영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일견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의 재원으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3%인 수준에서 부족재원의 문제를 지자체간의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국고는 열지 않은 채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조삼모사식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糊塗)해서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지방과 지방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전체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마땅히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은 무시한 채, 불교부단체와 나머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불교부단체 중 몇 개 지역을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유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일방적인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원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간을 바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45.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나마 올해 증가하였다지만 46.6%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한다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극심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대폭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전 지자체가 환영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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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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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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